급하게 돈이 필요해 월 3%, 5% 같은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빌렸다가, 갚아도 갚아도 원금이 줄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은 금전을 빌려주고 받을 수 있는 이자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이를 넘는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나아가 이미 지급해 버린 초과 이자도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는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연 20%가 어떤 거래에 적용되는지, 초과 약정 무효의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원본 충당과 반환 청구를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연 20% — 어떤 돈거래에 적용되나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대통령령은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정하고 있으며, 이 상한은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되어 그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에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라면 체결 당시의 상한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컨대 지인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월 3%의 이자를 약정했다면 연으로 환산해 36%가 되어 상한을 크게 넘습니다.
적용 대상도 넓습니다. 이자제한법은 등록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 즉 가족·지인·거래처 사이의 돈거래에 적용됩니다. 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는 대부업법이 적용되지만, 그 최고이자율 역시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로 같습니다. 결국 누구에게 돈을 빌렸든 연 20%를 넘는 이자를 유효하게 받을 수 있는 대주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개인 간 금전소비대차 — 이자제한법 적용, 최고이자율 연 20%
등록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 대부업법 적용, 상한은 동일하게 연 20%
대차원금 10만 원 미만의 소액 대차 — 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에 따라 적용 제외
2021년 7월 7일 이전 체결·갱신된 계약 — 당시 상한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
현행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를 넘는 약정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초과 약정 부분은 무효 —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의 효과
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은 계약상의 이자로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원금을 갚을 의무와 연 20% 한도 내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그대로 남고, 그 한도를 넘는 부분만 법률상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월 5% 이자를 약정했다며 소송을 걸어와도, 법원은 연 20%를 넘는 부분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직 지급하지 않은 초과 이자라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연 40%의 이자를 약정한 경우, 유효한 이자는 연 20%인 200만 원까지이고 나머지 200만 원 부분의 약정은 무효이므로 애초에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차용증에 높은 이율이 명시되어 있고 본인이 서명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무효는 당사자의 합의로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의 효과이기 때문입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므로, 아직 지급하지 않은 초과 이자는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 — 원본 충당과 반환 청구(제2조 제4항)
가장 실익이 큰 조항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입니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도 그 초과 지급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뒤에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스스로 약속하고 스스로 송금했더라도 "본인이 동의했으니 돌려받을 수 없다"는 논리는 통하지 않습니다. 초과 이자는 지급하는 순간부터 법률상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갚은 돈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단순화한 예시로 보겠습니다. 1,000만 원을 빌리고 매달 50만 원씩 1년간 총 6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했다면, 연 20% 상한으로 계산한 정당한 이자는 약 200만 원 수준에 그칩니다. 나머지 약 400만 원은 이자가 아니라 원본 변제로 충당되어, 서류상 원금이 1,000만 원 그대로여도 법적으로는 600만 원 안팎만 남게 됩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초과분이 지급된 시점마다 곧바로 원본에 충당되어 그 이후의 정당한 이자도 줄어들기 때문에, 잔존 원금은 이보다 더 적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재계산은 지급 내역이 많을수록 복잡해지므로 이체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단계 — 연 20% 상한으로 각 기간의 정당한 이자를 다시 계산
2단계 — 실제 지급액에서 정당한 이자를 뺀 초과 지급액을 산출
3단계 — 초과 지급액을 각 지급 시점의 원본에 순차로 충당
4단계 — 원본이 모두 소멸한 뒤 남는 금액은 반환 청구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임의 지급이라도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뒤 남은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 부당이득 반환을 넘어 불법행위 손해배상까지
대법원은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에서 채무자 보호를 한 걸음 더 넓혔습니다.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부당이득 반환 문제와 별개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때 초과 지급된 이자를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하고도 남는 초과 지급액이 곧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가 됩니다.
이 판결의 실무적 의미는 상대방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자와 공동으로 이자제한법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가담한 사람도 민법 제760조에 따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나 거래에 깊이 관여한 중개인처럼 직접 돈을 빌려준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깁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사안에 따라 유리한 구성을 선택하거나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의·과실로 상한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채권자에게는 부당이득 반환뿐 아니라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이자 공제와 간주이자 — 수수료·사례금 명목도 모두 이자다
상한 규제를 피하려는 전형적인 수법이 선이자 공제와 명목 바꾸기입니다. 먼저 이자제한법 제3조는 선이자를 미리 떼고 돈을 건넨 경우, 채무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최고이자율을 계산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공제액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예컨대 차용증에는 1,000만 원이라 쓰고 선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뗀 뒤 800만 원만 건넸다면, 이자 상한은 1,000만 원이 아니라 800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 기준을 넘는 공제분은 처음부터 원금을 갚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다음으로 이자제한법 제4조는 예금, 할인금, 수수료, 체당금, 공제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채권자가 원본 외에 받는 금전을 모두 이자로 간주합니다. 실무에서는 컨설팅비, 사례비, 작성비, 연장 수수료 같은 이름으로 돈을 받아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간주이자를 모두 합산해 연 20%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과 현금 지급 정황까지 포함해 채권자에게 건너간 돈 전부를 목록으로 만드는 것이 유리합니다.
선이자 공제 — 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상한 계산(제3조)
수수료·할인금·체당금·공제금 — 명칭 불문 이자로 간주(제4조)
연장비·컨설팅비·사례비 명목의 지급액 — 간주이자로 합산해 초과 여부 판단
초과 이자를 돌려받는 절차 — 재계산, 내용증명, 소송
실제로 돌려받으려면 증거 정리가 먼저입니다. 차용증이나 약정서, 계좌이체 내역, 이자 지급을 독촉하거나 수령을 확인한 문자·메신저 대화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 20% 상한에 따른 재계산표를 만들어 잔존 원금 또는 반환받을 금액을 특정하고,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충당 결과와 반환 요구를 통지하는 것이 통상의 순서입니다. 통지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 없이 정산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초과 지급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앞서 본 판례에 따라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여전히 높은 약정이율을 전제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걸어온 경우에는, 초과분 무효와 원본 충당을 항변으로 주장해 청구 금액을 깎아낼 수 있습니다. 담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충당 결과 피담보채무가 소멸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위 2020다230239 판결 자체가 근저당권 말소가 다투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체 내역 확보와 기억 복원이 어려워지므로 정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형사처벌 규정 — 최고이자율 초과 수취는 범죄가 된다
초과 이자 수취는 민사상 무효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는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등록 대부행위나 조직적인 고금리 대여라면 대부업법 위반 등 다른 죄책이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민사적 정산과 별개로 형사 절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아두면 협상 국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주는 입장이라면 이 조항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지인 간 거래라도 연 20%를 넘는 이자를 실제로 수취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수료 등 명목을 바꿔도 간주이자 규정 때문에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여 조건을 정할 때부터 상한 안에서 이율을 정하고, 지급 내역을 투명하게 남기는 것이 분쟁과 형사 위험을 함께 줄이는 길입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두 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스스로 약속하고 지급한 이자인데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은 채무자가 초과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도 초과 지급액을 원본에 충당하고, 원본 소멸 후 남는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본인의 동의나 서명이 있었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강행규정이므로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특약이 있어도 초과분 무효의 효과는 유지됩니다.
Q. 가족이나 지인 사이의 개인 돈거래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나요?
A. 적용됩니다. 이자제한법은 등록 대부업자나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가족·지인·거래처 사이의 대여가 오히려 전형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대차원금이 10만 원 미만인 소액 대차는 제2조 제5항에 따라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대여 사실과 이자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Q. 이자 약정을 아예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이자를 요구합니다.
A. 민사상 금전소비대차에서 이자는 약정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빌린 기간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갚기로 한 날을 넘긴 뒤에는 지연손해금이 문제되며, 별도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약정 유무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당시 대화 기록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수수료나 컨설팅비 명목으로 준 돈도 이자로 계산되나요?
A. 네. 이자제한법 제4조는 예금, 할인금, 수수료, 체당금, 공제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채권자가 원본 외에 받는 금전을 모두 이자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연장비, 사례비, 서류작성비 같은 명목으로 지급한 돈도 전부 합산하여 연 20%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명목을 바꿔 상한을 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Q.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도 연 20%가 상한인가요?
A. 등록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는 이자제한법 대신 대부업법이 적용되지만, 그 최고이자율 역시 2021년 7월 7일부터 연 20%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어떤 대주에게 빌렸든 연 20%를 넘는 이자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청구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점이 그 이전이라면 당시의 상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계약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초과 이자를 계속 받아 간 채권자를 처벌할 수도 있나요?
A. 이자제한법 제8조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두 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상 반환 청구와 형사 고소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수취 사실과 고의 입증이 관건이므로 지급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먼저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현행법상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이고, 이를 넘는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이미 지급한 초과 이자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원본에 충당되며, 원본이 소멸하고도 남는 금액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이자 공제나 수수료 명목의 지급액도 제3조·제4조에 따라 모두 이자로 계산되고, 대법원 2020다230239 판결은 초과 수취에 대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했습니다.
결국 관건은 지급 내역을 시간순으로 복원해 상한 기준으로 정확히 재계산하는 일입니다. 이자율 환산, 충당 순서, 소송상 항변 구성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원·경기남부 등 가까운 지역에서 대여금 분쟁을 다루는 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본인 사안의 잔존 원금과 반환 가능 금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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