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군사법원 관할 — 내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게 되나
지역군사법원 관할 — 내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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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군사법원 관할 — 내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받게 되나 

강대현 변호사

군 복무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드는 의문은 "내 재판은 어디에서 열리는가"입니다.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으로 군사재판 구조가 크게 바뀌어, 부대마다 설치돼 있던 보통군사법원은 사라지고 국방부장관 소속의 지역군사법원 5곳만 남았습니다. 게다가 성폭력범죄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처럼 아예 민간 법원으로 넘어가는 사건도 있어, 같은 군인이라도 사건 성격에 따라 재판받는 법원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지역군사법원 관할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어떤 사건이 민간 법원으로 가는지, 항소하면 어디로 가는지를 현행 군사법원법 조문에 따라 차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2022년 7월 이후 군사법원 체계 — 지역군사법원 5곳만 남았습니다

과거 군사재판은 각급 부대에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이 1심을, 국방부의 고등군사법원이 2심을 맡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이 지휘관이 있는 부대 안에 있다 보니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꾸준히 제기됐고, 군내 사건 처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커지면서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가 2021년 9월 24일 공포되어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평시의 군사법원은 부대 소속이 아니라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일원화됐고, 전국에 중앙·제1·제2·제3·제4지역군사법원 다섯 곳만 설치됐습니다. 지역군사법원은 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라 제1심 재판만 담당합니다. 예전처럼 사단이나 군단 법무참모부 옆에서 재판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소속 부대와 분리된 별도의 법원에서 1심이 진행된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 중인 부사관이 군형법상 범죄로 기소되면, 소속 사단이 아니라 경기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평시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 지역군사법원 5곳뿐이며, 군사법원은 제1심만 심판합니다(군사법원법 제11조).

누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 — 신분적 재판권(군사법원법 제2조)

군사법원 재판을 받을지 여부는 사건 장소가 아니라 피고인의 신분이 기준입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사람, 즉 현역 군인과 군무원 등이 범한 죄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장교·부사관은 물론 의무복무 중인 병사도 현역 신분인 이상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의 재판권 아래에 있습니다.

신분이 기준이기 때문에, 범행 장소가 영내인지 영외인지는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역 병사가 휴가 중 시내에서 폭행 사건을 일으킨 경우, 피해자가 민간인이고 장소가 부대 밖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현역 신분이라면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민간 경찰이 먼저 개입했더라도 재판권 판단은 별개이므로, 사건 초기에 내 사건이 어느 재판권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듯 개정법은 중요한 예외 세 가지를 두었고, 이 예외에 해당하면 군인 신분이라도 민간 법원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군인이면 무조건 군사법원"이라는 통념은 더 이상 정확하지 않습니다.

군인이라도 민간 법원으로 가는 3가지 사건 — 제2조 제2항

개정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군에 대한 사법 불신이 집중됐던 세 유형의 사건을 군사법원 재판권에서 제외해 일반 법원(민간 법원)이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폭력범죄 —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죄. 피해자가 군인인지 민간인인지를 가리지 않고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 군인 등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은폐 의혹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 — 입대 전에 범한 죄는 입대 후에 발각되거나 기소되더라도 일반 법원이 재판합니다.

다만 여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 사건이라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이미 일반 법원에 기소된 뒤에는 이런 결정을 할 수 없고,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검찰총장과 고소권자는 7일 이내에 대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재판이 어느 법원에서 열리는지를 다툴 수단이 마련돼 있는 셈입니다.

성폭력범죄,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는 군인 신분이라도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지역군사법원 5곳의 관할구역 — 내 부대는 어디에 속하나

군사법원 재판권이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다음은 다섯 지역군사법원 가운데 어느 법원이 내 사건을 맡는지가 문제됩니다. 각 지역군사법원의 소재지와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 중앙지역군사법원(서울) — 서울특별시와 해외파병지역을 관할합니다.

  • 제1지역군사법원(충남) — 대전·세종·광주·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를 관할합니다.

  • 제2지역군사법원(경기) — 인천·경기를 관할합니다.

  • 제3지역군사법원(강원) — 강원 지역을 관할합니다.

  • 제4지역군사법원(대구) — 대구·부산·울산·경북·경남을 관할합니다.

예를 들어 경기 남부의 부대에서 복무하는 군인이 부대 인근에서 사건에 연루됐다면 제2지역군사법원이, 강원도 전방 부대 소속이라면 제3지역군사법원이 1심을 맡는 것이 보통입니다. 해외파병 중 발생한 사건은 중앙지역군사법원 관할이라는 점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할 법원이 어디냐에 따라 재판 출석, 변호인 접견, 가족의 방청 등 실무 부담이 달라지므로, 기소 전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을 정하는 세 가지 연결점 — 범죄지·근무지·현재지(제12조의4)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군사법원에 사건이 배당되는지는 군사법원법 제12조의4가 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군사법원의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나 피고인이 소속된 부대 또는 기관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형사소송법의 토지관할과 비슷한 구조로, 세 연결점 중 어느 하나라도 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그 지역군사법원이 사건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연결점이 여러 곳이면 관할이 경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 부대 소속 군인이 부산으로 휴가를 가서 재물손괴 사건을 일으켰다면, 근무지 기준으로는 제3지역군사법원, 범죄지 기준으로는 제4지역군사법원이 모두 관할을 가질 수 있고, 군검찰이 어느 법원에 기소하는지에 따라 재판지가 정해집니다.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는 선적지나 범죄 후의 선착지도 관할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제3항).

또 하나 특기할 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의 특칙입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위 관할 기준에도 불구하고 장성급 장교가 피고인인 사건과 그 밖의 중요 사건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나 고위 장교 사건이라면 소속 부대가 지방에 있어도 서울의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군사법원의 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근무지·소속 부대의 소재지, 피고인의 현재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군사법원법 제12조의4).

항소하면 어디로 가나 — 2심은 서울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

개정법의 또 다른 핵심은 심급 구조입니다. 과거 2심을 맡던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지역군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전국 어느 지역군사법원 사건이든 모두 민간의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상고심은 종전과 같이 대법원입니다. 즉 1심만 군사법원이고, 2심부터는 민간 법관에게 재판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는 피고인 입장에서 두 가지 실무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항소심에서 민간 법원의 일반적인 양형 기준에 따른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둘째, 항소심 재판지가 서울로 고정되므로, 지방 부대 소속 피고인이나 가족은 재판 출석과 기록 열람 등에서 거리 부담을 고려해 변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항소 제기 기간 등 절차 준수는 1심 판결 직후부터 곧바로 문제되므로, 선고 전에 미리 불복 여부를 검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판 도중 전역하면 — 재판권 상실과 이송(제2조 제3항)

군사재판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재판 중에 전역하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재판권이 없었음이 밝혀진 경우,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 있는 같은 심급의 법원으로 이송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1심 계속 중 만기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되면 사건은 일반 법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송 전에 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뤄진 증거조사나 진술은 그대로 살아 있는 상태로 민간 법원이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전역하면 재판을 새로 받으니 지금은 대충 대응해도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군사법원 단계에서의 진술과 증거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므로, 첫 공판 준비부터 일관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애초에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사건(예: 입대 전 범죄)이 군사법원에 기소된 사실이 확인되면, 재판권 유무를 다퉈 일반 법원으로 이송을 구하는 것도 방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무복무 중인 병사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의 재판권은 계급이 아니라 군형법 제1조에 규정된 신분을 기준으로 하므로, 장교·부사관은 물론 병사도 현역 신분이면 원칙적으로 군사법원 재판권의 대상입니다. 다만 성폭력범죄,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에 해당하면 병사라도 민간 법원에서 재판받습니다.

Q.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가 입대 후에 문제되면 어느 법원인가요?

A. 일반 법원입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군인 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 재판권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대 후 발각되거나 기소되더라도 민간 법원이 재판하며, 만약 군사법원에 잘못 기소됐다면 재판권 유무를 다퉈 이송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군인 성폭력 사건도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나요?

A.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군인 등이 범한 성폭력범죄는 민간 법원이 재판합니다. 예외적으로 국방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보호 등의 사정을 이유로 군사법원 기소를 결정할 수 있으나, 이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총장과 고소권자가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고등군사법원으로 가나요?

A. 아닙니다. 고등군사법원은 2022년 7월 1일 개정법 시행으로 폐지됐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군사법원의 1심 판결이든 항소심은 민간의 서울고등법원이 맡고, 상고심은 대법원이 담당합니다. 2심부터는 민간 법관에게 재판받는 구조입니다.

Q. 휴가지에서 사건이 났다면 어느 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A. 군사법원법 제12조의4에 따라 범죄지, 근무지나 소속 부대의 소재지, 현재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관할하는 지역군사법원이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원 부대 소속 군인이 부산에서 사건을 일으켰다면 제3지역군사법원(근무지)과 제4지역군사법원(범죄지) 모두 관할이 될 수 있고, 실제 재판지는 군검찰이 기소한 법원으로 정해집니다.

Q. 재판 중에 전역하면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받나요?

A. 아닙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사건은 재판권 있는 같은 심급의 일반 법원으로 이송되고, 이송 전에 이뤄진 소송행위는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군사법원 단계의 진술과 증거관계가 민간 법원으로 이어지므로, 전역 예정이라는 이유로 초기 대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2022년 7월 1일 이후 군사재판의 1심은 국방부장관 소속 지역군사법원 5곳(중앙·제1·제2·제3·제4)이 맡고, 관할은 범죄지·근무지·현재지(군사법원법 제12조의4)를 기준으로 정해지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상고심은 대법원입니다. 다만 성폭력범죄,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는 군인 신분이라도 처음부터 민간 법원이 재판하고(제2조 제2항), 재판 중 전역하면 사건이 같은 심급의 일반 법원으로 이송됩니다(제2조 제3항).

내 사건이 군사법원과 일반 법원 중 어디에서 열리는지, 다섯 지역군사법원 중 어느 곳이 관할인지는 방어 전략과 실무 부담을 좌우하는 첫 단추입니다. 특히 재판권이 갈리는 경계 사건(입대 전후에 걸친 범행, 성폭력 관련 혐의가 섞인 사건 등)은 초기 판단에 따라 절차 전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원 등 경기 남부 권역에는 군부대가 많아 지역군사법원 사건 문의도 잦은 만큼, 기소 전 단계에서 관할과 재판권을 함께 검토해 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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