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게 고소했는데,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심지어 민사로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했어요…”
요즘은 정당한 고소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무고죄’로 맞고소를 하거나
‘허위 고소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민사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무고죄 성립요건,
👉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
👉 실제 사건에서 취하로 마무리된 전략까지
정리해드립니다.
✅ 무고죄란? (형법 제156조)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는 무고죄로 처벌한다.
📌 구성요건
1. 허위사실을 신고했는가?
2. 고의로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는가?
⚠ 단순히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 무혐의 vs 무고죄의 차이
상황 > 무고죄 해당 여부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 ❌ 무고죄 아님
고소 내용에 일부 오해나 착오 존재 > ❌ 무고죄 아님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한 경우 > ✅ 무고죄 성립 가능
즉, ‘허위’와 ‘고의’가 동시에 입증되어야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가능한가요?
무고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허위 고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민법 제750조)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이 없다면 민사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이 먼저 인정되어야 함
고소 자체가 객관적 정당성을 갖추었다면 불법행위 성립 안 됨
고소가 비록 결과적으로 무혐의라도, 고소인의 주관적 진실성 인정 시 면책 가능
🔍 실제 사례 요약
의뢰인이 상대방을 고소
상대방은 무고죄로 맞고소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김연수 변호사:
“고소는 정당한 권리행사”
“허위사실 아님, 고의도 없음”
검찰: 무고 고소 기각
상대방: 민사소송 스스로 취하, 사건 종료
👉 형사도 민사도 모두 의뢰인에게 불이익 없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 이런 경우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1. 형사 고소 내용에 대한 정리
왜 고소했는지,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 기록 남겨두기
2. 객관적 증거 확보
문자, 녹취, 제3자 진술 등 보존
3. 무고 구성요건 반박 준비
착오 가능성, 진정한 의도 등 강조
4. 민사 청구에 대해 법률 대응 병행
불법행위 성립 요건에 대한 반박
✅ 결론
📌 고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결과가 무혐의라고 하더라도,
고소 당시의 정당성, 진실성이 중요합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도 형사 무고가 인정되지 않으면
대부분 기각되거나 취하됩니다.
이럴 땐 형사·민사 쌍방 대응 전략이 필수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구조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방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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