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로 조건만남을 제안한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
성매매가 아니었다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명백한 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우리나라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강간’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고 하며,
법정형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입니다.
⚠️ “합의한 거예요”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좋다고 한 거예요"
"성매매가 아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미성년자 보호의무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순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으로 처벌됩니다.
🤔 합의하면 무조건 집행유예?
그렇지도 않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합의 여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진정성)
피해자의 피해 진술 및 태도
수사 및 재판 전반의 태도
공탁, 위자료 지급 등 손해 회복 노력
단순한 “합의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반성문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도 정밀하게 다뤄야 합니다.
🔍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 실제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가진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의 방향을 조율하여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가 있습니다.
✅ 결론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 합의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범죄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고,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합리적인 전략을 세워야만
실형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이러한 민감한 사건에서도
실형을 막고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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