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 안 받을 수 있을까?
미성년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 안 받을 수 있을까?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 안 받을 수 있을까? 

김연수 변호사


❗ SNS로 조건만남을 제안한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경우,

성매매가 아니었다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명백한 강간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우리나라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강간’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고 하며,

법정형은 강간죄와 동일하게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입니다.


⚠️ “합의한 거예요”는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로 좋다고 한 거예요"

"성매매가 아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미성년자 보호의무보다

우선될 수 없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순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으로 처벌됩니다.


🤔 합의하면 무조건 집행유예?

그렇지도 않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합의 여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 초범 여부

  • 반성의 태도 (진정성)

  • 피해자의 피해 진술 및 태도

  • 수사 및 재판 전반의 태도

  • 공탁, 위자료 지급 등 손해 회복 노력

단순한 “합의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며,

반성문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태도 등도 정밀하게 다뤄야 합니다.


🔍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 실제로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가진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지만,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및 반성의 방향을 조율하여

집행유예로 감형된 사례가 있습니다.


✅ 결론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 합의하에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 범죄입니다.

형사절차에서 억울함을 제대로 소명하고,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합리적인 전략을 세워야만

실형을 피하거나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이러한 민감한 사건에서도

실형을 막고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만든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해드립니다.

📞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