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나르기도 처벌 대상? 전기통신기본법 위반과 표현의 자유 ⚖️
퍼나르기도 처벌 대상? 전기통신기본법 위반과 표현의 자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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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나르기도 처벌 대상? 전기통신기본법 위반과 표현의 자유 ⚖️ 

김연수 변호사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이란?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2항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조항은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 유포를 막기 위한 법이지만,

한편으로는 온라인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도 자주 발생합니다.


📱 퍼나르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실제로 일부 사건에서는

남이 쓴 게시글이나

커뮤니티 내 논란이 된 글을

단순히 공유하거나 퍼나르기만 했을 뿐인데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으로 ​수사 또는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중요한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처벌 여부를 가르는 3가지 포인트

1. 해당 글이 ‘허위’인지

  •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인가요?

  • 단순한 의견이나 주장이라면 허위로 보지 않습니다.

2. ‘이익·손해 목적’이 있었는지

  • 의도적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려 했나요?

  • 공익적 목적, 논쟁 유도, 정보 공유 목적 등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장소에 올린 것인가요?

이러한 기준에 따라, 단순한 공유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 법원이 인정한 사례도 있어요

과거 ‘미네르바 사건’(2009년)에서는

“경제 관련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이유로

처벌이 논의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허위성 판단과 표현의 자유 보장 간의 균형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 불입건도 가능할까?

불입건은 ‘입건조차 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수사기관이 봤을 때 아예 범죄의 구성요건조차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내려집니다.

전문가의 조력 하에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정리하면

조기 종료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 마무리 조언

인터넷은 누구나 쉽게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그만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 표현의 자유 vs 형사처벌 여부의 핵심을 명확히 짚어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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