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대한변협 이혼전문 변호사 강유진입니다.
이혼을 결정하시는 많은 사유가 있겠지만, 상대방으로부터의 폭행 등의 유형력의 행사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느껴 급히 이혼을 하셔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폭행 및 폭언 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정하신 의뢰인이 급박한 상황에서 임시보호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 이혼소송 종결시까지 배우자의 접근을 차단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평소에도 폭력성이 있었으나, 생활비 등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해 아내를 폭행하였고, 아내의 가정폭력신고로 인해 임시로 접근금지조치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또 폭력을 할까봐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이혼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 진행기간 동안 남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2. 강유진 변호사의 조력
1)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 적극 어필
이 사건은 경찰의 임시 접근금지 조치 기간이 몇일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피해자 보호명령청구를 하자마자 거의 즉시 기일이 잡혔습니다.
폭행의 내용이 상습성이 있다거나 중한 내용은 아니었기에 재판장님께서는 임시보호명령의 필요성을 고민하셨으나, 현재 의뢰인이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사정과 임시 접근금지 조치 기간 동안 배우자가 일정 거리내로 접근한 사정 등을 최대한 어필하여 결국 ‘피해자보호명령시까지 의뢰인의 주거에 접근하지 않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 미성년자녀가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내로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
의뢰인과 배우자는 미성년자녀가 있었고, 자녀가 특별히 아빠와 교류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혼 중 면접교섭을 위한 소통을 위해 주거지에 대한 접근제한으로만 피해자보호명령청구를 하였습니다. 즉, 정보통신망등을 통한 연락 등은 제한하지 않았는데요. 통상적으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의 신체와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될 정도가 아니라면 적정한 범위내에서 결정하시는 재판부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었지요
3. 해당 사건의 결과 및 의미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이혼 사건 진행을 결정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으셨고, 특히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니즈를 반영하여 짧은 시일내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이혼소송 종료시까지 약 1년여간의 기간 동안 배우자의 거주지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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