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파기한 수분양자에게 — 시행사가 위약금 넘는 손해 청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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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 파기한 수분양자에게 — 시행사가 위약금 넘는 손해 청구할까 

강대현 변호사

아파트 분양계약을 중도에 파기하면서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겠지' 생각했다가, 시행사로부터 그 이상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계약금을 넘는 금액까지 물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계약금 몰취로 정산이 끝나는 걸까요. 이 글에서는 분양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이 어떤 성질을 갖는지, 그에 따라 시행사가 계약금을 넘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수분양자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를 법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날까 — 위약금 조항의 정체부터

분양계약을 중도에 파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걱정은 "낸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수분양자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시행사가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몰취하고, 그와 별도로 실제 손해까지 배상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계약금(통상 분양대금의 10%)을 포기하는 것으로 정산이 끝나는지, 아니면 그 이상을 물어야 하는지입니다.

이 판단의 출발점은 계약서에 들어 있는 위약금 조항의 법적 성질입니다. 민법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란, 채무불이행이 생겼을 때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를 따지지 않고 미리 정해 둔 금액으로 배상을 갈음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이 추정이 그대로 유지되면 수분양자에게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시행사가 실제로 얼마의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하지 않아도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는 대신, 뒤에서 보듯 그 예정액을 넘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양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민법 제398조 제4항), 이 성질이 시행사가 계약금을 넘는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를 좌우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 시행사는 계약금 넘는 손해를 못 받는다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면, 그 예정액이 손해배상의 상한이자 하한이 됩니다. 대법원은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는 물론 특별손해까지도 예정액에 포함되고, 채권자의 손해가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이 법리를 분양계약에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계약금 10%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시행사가 재분양 과정에서 분양가를 낮춰 손해를 보았거나 광고비·관리비가 더 들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이미 몰취한 계약금 범위에서 정산이 끝납니다. 예정액을 초과하는 실손해를 별도로 물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대금이 5억 원인 아파트에서 계약금 5,000만 원을 몰취당한 수분양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행사가 나중에 그 세대를 4억 5,000만 원에 재분양해 5,000만 원의 차액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그 차액은 이미 몰취한 계약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추가 청구가 막힙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른 특약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입니다. 계약서가 어떻게 쓰여 있느냐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로 바뀔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 그 예외를 봅니다.

예외 — '계약금 몰취 + 별도 손해배상' 조항이면 위약벌일 수 있다

문제는 많은 분양계약서가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시행사에 귀속되고, 이와 별도로 수분양자는 시행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는 식으로 이중 구조를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때 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면 별도 손해배상 조항과 겹쳐 이중배상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그 위약금은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정한 주된 목적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의사해석의 문제라고 보면서, 특히 하나의 계약에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따로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두어, 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면 이중배상이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약금을 위약벌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위약벌은 손해의 전보가 아니라 계약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제재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면, 시행사는 몰취한 계약금과는 별개로 실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추가로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끝이라고 안심했다가 예상 밖의 청구를 받는 상황이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위약벌로 인정되면 — 법원이 함부로 깎아주지 않는다

위약금의 성질을 다투는 실익은 감액 가능성에서 크게 갈립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민법 제398조 제2항), 위약벌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 감액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그렇다고 위약벌이 무제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위약벌 약정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공정성을 잃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조). 다만 이 통제는 예정액 감액처럼 손쉽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무의 강제와 위약벌 액수의 균형을 엄격히 따져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계약서 문구가 위약금을 위약벌로 읽히게 되어 있을수록 수분양자의 방어는 어려워지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읽히게 되어 있을수록 감액이라는 방패를 쓸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부담 규모를 좌우하는 셈입니다.

수분양자의 방어 — 과다한 예정액은 감액을 구할 수 있다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며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법원은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를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 관행과 경제 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인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을 잃는 결과가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실무에서는 분양대금의 10%라는 계약금 자체가 곧바로 과다하다고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사가 계약금 몰취에 더해 중도금 대출이자, 지연손해금 등을 겹겹이 쌓아 청구하는 경우, 그 전체 부담이 실제 예상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면 감액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분양자가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를 조항 구조와 문구로 따져보는 일입니다. 둘째, 시행사가 청구하는 금액에 계약금 외에 어떤 항목이 추가되어 있는지, 그것이 이미 예정액에 포함되어 이중청구는 아닌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실무 유의점 — 계약서 문구와 실손해 항목을 함께 본다

분양계약 파기 분쟁은 결국 "계약서에 무엇이 어떻게 쓰여 있는가"와 "시행사가 실제로 어떤 손해를 어떻게 계산했는가"라는 두 축에서 다투어집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 위약금 조항의 문구: '위약금으로 귀속' 외에 '별도로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가 함께 있는지 — 있다면 위약벌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손해배상 조항의 중복 여부: 계약금 몰취와 실손해 배상이 이중으로 걸려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시행사가 주장하는 실손해 항목: 재분양 차액, 중도금 대출이자, 지연손해금, 광고·관리비 등 각 항목이 근거 있는 손해인지 따집니다.

  • 해제의 귀책사유: 파기 원인이 수분양자에게만 있는지, 시행사의 사업 지연·설명의무 위반 등 사정이 있는지 살핍니다.

  • 감액 주장의 근거자료: 예정액의 비율, 시행사의 실제 손해 규모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특히 계약서가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나눠 규정하고 있다면, 그 조항을 위약벌로 볼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청구를 받은 초기 단계에서 조항 해석과 청구 항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계약을 파기하면 무조건 계약금 이상을 물어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면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실손해가 예정액을 넘어도 초과분을 청구할 수 없어(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원칙적으로 몰취된 계약금 범위에서 정산이 끝납니다. 다만 계약서에 별도 손해배상 조항이 함께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시행사가 계약금 외에 재분양 차액과 이자까지 청구합니다. 다 물어야 하나요?

A.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그 손해들은 이미 예정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 청구가 원칙적으로 막힙니다. 반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면 실손해를 추가로 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조항의 구조와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위약금이 위약벌이면 법원이 깎아줄 수는 없나요?

A. 위약벌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성질이 달라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한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지나치게 과중하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로 될 여지는 있으나, 그 인정은 제한적입니다.

Q. 계약금이 분양대금의 10%인데, 너무 많다고 감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히 과다하면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다만 10%라는 비율만으로 곧바로 과다하다고 인정되기는 쉽지 않고, 계약 목적·예상 손해·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Q. 파기 원인이 시행사에도 있으면 위약금 부담이 줄어드나요?

A. 해제의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위약금 청구의 성립과 범위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행사의 사업 지연이나 계약상 의무 위반 등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를 다투거나 부담을 줄일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 경위 전반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맺음말

분양계약 파기에서 수분양자의 부담이 계약금에서 끝나는지, 그 이상으로 번지는지는 결국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지 위약벌로 볼지에 달려 있습니다. 예정으로 인정되면 초과 손해 청구가 막히고 과다하면 감액도 가능하지만(민법 제398조, 대법원 92다41719 판결), 별도 손해배상 조항과 얽혀 위약벌로 해석되면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다248855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서 시행사로부터 청구를 받은 초기에 계약서 조항의 구조와 청구 항목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계약금이라도 조항 해석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문구 하나하나를 근거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분양계약 파기나 위약금 분쟁으로 청구를 받아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계약서와 청구 내역을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함께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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