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성희롱 신고 성고충 조사 — 절차와 진술 대응
군대 성희롱 신고 성고충 조사 — 절차와 진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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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성희롱 신고 성고충 조사 — 절차와 진술 대응 

강대현 변호사

부대 안에서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하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어질지, 조사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성고충 조사와 형사 수사는 같은 것일까요, 진술을 거부해도 될까요, 신고인에게 연락해 오해를 풀어도 될까요. 이 글에서는 군대 성희롱 신고 이후의 성고충 처리 절차를 단계별로 짚고, 조사에서 진술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군대 성희롱 신고, 형사사건과는 다른 '성고충 처리 절차'가 시작된다

부대 안에서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하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형사처벌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성희롱은 그 자체로 당연히 형사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는 성희롱을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요구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그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이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부대 내 성고충 처리 절차와 징계 절차가 진행됩니다.

실제로 일반적인 언어적 성희롱이나 성적 굴욕감을 주는 언동은 형법에 직접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그 행위가 신체 접촉을 수반하는 등 강제추행에 이르거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불법촬영 등 별도 범죄에 해당하면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사절차가 함께 열립니다. 예컨대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성적 농담을 반복한 경우는 성고충·징계 사안에 그칠 수 있지만, 신체를 만졌다면 강제추행 형사사건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를 받은 사람은 지금 자신을 향해 열린 절차가 성고충·징계 트랙인지, 형사 트랙까지 겹쳐 있는지를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령과 진술의 의미, 불이익의 성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형사범죄가 아니라 성고충·징계·민사의 문제이며, 신체 접촉 등으로 강제추행에 이를 때 비로소 형사절차가 함께 열립니다.


신고 접수와 성고충전문상담관 — 어떤 경로로 절차가 열리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제43조는 군인이 다른 군인의 성추행·성폭력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군인권보호관, 군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뿐 아니라 이를 알게 된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사건은 반드시 피해자 본인을 통해서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부대의 양성평등담당관성고충전문상담관이 관여합니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은 군인복무기본법 제41조에 근거해 성희롱·성폭력·성차별에 관한 상담을 전담하도록 지정된 상담관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신고 방법과 사건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보호조치를 지휘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에 따라 지휘관은 그 요청을 받으면 조치 계획이나 결과를 상담한 사람에게 3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당한 입장에서 알아둘 점은, 이 상담·보호 체계는 피해를 주장하는 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고충전문상담관은 피신고인의 대리인이 아니므로, 피신고인이 자신의 방어를 위해 기댈 창구는 아닙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는 일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조사에서 인사조치·징계까지 — 절차의 큰 흐름

신고가 접수되면 부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담당자가 신고인과 피신고인, 목격자의 진술을 듣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는 국가기관의 장에게 성희롱 예방교육과 자체 예방지침 마련,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을 의무로 지우고 있어, 부대 차원의 처리와 후속 조치는 이 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되면 가해자로 판단된 사람에 대해 인사조치와 징계요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성고충 조사에서의 '인정'과 형사절차에서의 '유죄'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형사에서 무혐의·무죄가 나오더라도, 징계 사유로서의 성희롱이 별도로 인정되어 중징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 중이라면 그 결과가 징계 수위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피신고인은 성고충 조사, 징계 절차, 그리고 형사절차가 각각 별개의 판단이라는 점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짜야 합니다. 한 절차에서 한 진술이 다른 절차로 그대로 옮겨갈 수 있으므로, 절차마다 진술의 무게가 다르다는 점을 놓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성고충 조사의 인정, 징계, 형사 유무죄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되며, 한 절차의 결과가 다른 절차를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조사에서의 진술 대응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조사에서 진술을 남기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과 행동이 오갔는지를 스스로 재구성해 두면, 신고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구분해 진술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면 나중에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평가를 받아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도 중요합니다. 성고충 조사, 지휘관 면담, 이후 이어질 수 있는 징계위원회나 수사기관 조사에서 서로 다른 말을 하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진술을 남길 때부터 확인 가능한 사실 위주로, 추측과 감정 표현은 최소화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컨대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해명보다, 당시의 구체적 상황과 대화 맥락을 사실대로 제시하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의 메시지 기록,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근무·회식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 등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신고인이나 목격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는 회유·압박으로 오해받아 2차 가해나 불이익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함께 열렸다면 — 진술의 무게가 달라진다

신고 내용에 신체 접촉 등 강제추행이나 불법촬영 같은 범죄가 포함되어 있으면, 성고충·징계 절차와 별개로 군 수사기관이나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군인의 성폭력 범죄 등은 일정 요건에서 민간 법원과 검찰·경찰이 담당하도록 바뀌었으므로, 사건에 따라 수사·재판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절차가 함께 열린 경우, 성고충 조사나 부대 내 면담에서 한 진술이 형사사건의 증거로 쓰일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대에서 사실관계를 소명하려다 남긴 말이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달되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보장되므로, 형사 리스크가 있는 사안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류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성고충·징계 대응과 형사 대응을 하나의 큰 그림 안에서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징계 절차에서 방어를 위해 상세히 해명하는 것이 형사에서는 오히려 불리할 수 있고, 반대로 형사에서 다투는 쟁점이 징계 수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진술을 따로 떼어 생각하면 한쪽에서 얻은 것을 다른 쪽에서 잃을 수 있습니다.


조사 중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 — 2차 가해와 불이익조치

신고 이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피신고인이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신고인에 대한 접촉과 대응 방식입니다. 신고인에게 직접 연락해 신고를 취하하도록 종용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소문을 내는 행위는 2차 가해로 평가되어 별도의 불이익이나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크더라도 감정적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키기 쉽습니다.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인사·평정·업무에서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불이익조치로 문제될 수 있고, 이는 본래 사건과 별개로 새로운 책임을 낳을 수 있습니다. 신고인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근무 환경이라면, 개인적 접촉은 피하고 공적 업무 범위에서만 최소한으로 대응하며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만약 신고가 명백히 허위이고 이를 통해 자신을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무고 문제를 검토할 여지도 있으나,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점과 상대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성고충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맞고소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된 뒤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희롱으로 신고당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성희롱은 원칙적으로 그 자체가 형사범죄가 아니라 성고충·징계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다만 신체 접촉을 수반해 강제추행에 이르거나 불법촬영·통신매체이용음란 등 별도 범죄에 해당하면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형사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Q. 성고충 조사와 형사 수사는 같은 절차인가요?

A. 별개입니다. 성고충 조사는 부대 내에서 성희롱 여부를 확인하고 인사조치·징계로 이어지는 절차이고, 형사 수사는 범죄 성립 여부를 가려 형벌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징계 사유로서 성희롱이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되나요?

A. 형사절차가 함께 열린 사안이라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보장됩니다. 부대 내 조사에서 한 말도 형사사건의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형사 리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무엇을 진술하고 무엇을 보류할지 신중히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성고충전문상담관에게 제 입장을 설명하면 도움이 되나요?

A. 성고충전문상담관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상담과 보호를 위해 지정된 상담관으로, 신고를 당한 사람의 대리인은 아닙니다. 따라서 방어를 위한 자료 정리와 진술 준비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Q. 신고인에게 연락해서 오해를 풀어도 될까요?

A.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인에게 직접 연락해 취하를 종용하거나 진술을 맞추려 하면 2차 가해나 불이익조치로 평가되어 별도의 책임이나 가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해명이 필요하면 개인적 접촉이 아니라 절차 안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명백히 허위 신고라면 무고로 맞고소할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으나 신중해야 합니다. 무고죄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고 상대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성희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되지는 않으므로, 사실관계가 정리된 뒤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맺음말

군대 성희롱 신고를 받으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금 열린 절차가 성고충·징계 트랙인지, 형사 트랙까지 겹쳐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두 절차는 근거 법령과 진술의 의미, 불이익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뭉뚱그려 대응하면 한쪽에서 얻은 것을 다른 쪽에서 잃기 쉽습니다.

진술은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한 뒤 확인 가능한 사실 위주로, 일관되게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사 중 신고인에 대한 접촉이나 압박은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삼가고, 형사 리스크가 있는 사안이라면 진술의 범위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 안에서 차분히 소명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사안마다 신고 경위와 증거, 형사 병행 여부가 달라 대응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부대 내 성고충 조사나 관련 형사 절차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절차 초기에 사실관계와 진술 전략을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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