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30일 기한과 절차 정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30일 기한과 절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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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30일 기한과 절차 정리 

이민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사법고시 출신 13년차 경력, 국세청 송무대리 출신 조세전문변호사 이민우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면 아직 세금이 확정 고지된 것은 아니지만, 대응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이 단계에서 과세관청의 판단에 이의가 있다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해 세금이 고지되기 전에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전적부심사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먼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란 무엇이고, 언제 청구하는 절차인가요?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실제로 고지되기 전에 과세 예정 내용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 과세자료 처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등을 받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고지서가 나오기 전, 과세가 확정되기 전에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의 핵심은 세액 계산만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잘못 파악되었는지, 과세관청이 거래 구조를 오해했는지, 법령 적용에 문제가 있는지, 입증이 충분한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30일 안에 해야 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는 원칙적으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수령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서 작성이나 증빙 정리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한이 임박했다면 우선 청구서를 접수한 뒤 보완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이라는 기간은 사안에 따라 계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편 수령일, 대리인 수령 여부, 통지서 종류에 따라 검토할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통지서 작성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상은 어떤 경우인가요?

과세전적부심사는 모든 세금 문제에서 가능한 절차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예상 고지세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등이 문제 됩니다.

반대로 이미 납세고지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과세전적부심사가 아니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등 사후 불복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받은 문서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인지, "과세예고통지서"인지, "납세고지서"인지에 따라 대응 절차와 기한이 달라집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5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가 있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통고처분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경우 등은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항상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에는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 적어서는 부족합니다. 과세관청의 과세 논리 중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세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매출 누락으로 볼 수 있는지, 비용 부인이 타당한지, 명의와 실질이 다른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 거래내역, 거래처와의 연락 내역, 장부, 사업장 운영 자료 등은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조세 사건에서는 주장보다 자료의 구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후 결정은 어떤 유형으로 나오나요?

청구서가 접수되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이 내려지고, 그 결과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됩니다. 이때 결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불채택: 청구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과세관청이 예고한 내용대로 과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후 실제 고지가 이루어지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조세심판청구 등 사후 불복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 채택 또는 일부채택: 청구 이유가 전부 또는 일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인정된 범위만큼 애초 과세예고 내용이 수정되거나 취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재조사 결정: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초 통지 내용을 수정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이 경우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가 한 번 더 진행된다는 점에서, 채택·불채택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청구인 입장에서는 결정 이유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조사 결정이 나온 경우라면 추가 조사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보완할지, 불채택 결정이 나온 경우라면 이후 불복 절차에서 쟁점을 어떻게 재구성할지가 다음 단계의 핵심이 됩니다.

과세전적부심사 이후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청구를 할 수 있나요?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실제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사후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절차마다 기한과 요건이 다르므로 결과 통지 이후에도 바로 다음 대응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이 확정되기 전 과세 논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단계라면, 먼저 30일 기한과 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관청의 판단이 사실과 법리에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쟁점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후 조세불복 절차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FAQ

Q.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면 세금 고지가 바로 멈추나요?

A.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적법하게 접수되면, 원칙적으로 그 청구 부분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결정이 유보됩니다. 다만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유보 없이 과세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 내용과 청구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 30일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30일 기한을 놓치면 과세전적부심사 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면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청구 등 사후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각 절차마다 별도의 기한 90일이 있으므로 고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바로 대응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는 직접 작성해도 되나요?

A. 직접 작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만 적는 것보다, 과세관청의 판단 중 어떤 부분이 사실관계 오인인지, 법령 적용 오류인지, 입증 부족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세무조사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라면 청구 전 단계에서 조세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자료와 법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이민우 변호사는 세무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변협 정식 인증 조세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국세청 송무대리를 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 12년간 아래와 같은 처분 취소 성공사례를 이끌어왔습니다.

  • 부가세 부과 처분 43억 취소 (조세심판청구)

  • 취득세 부과 처분 3억 4천 취소 (조세소송)

  • 법인세 부과 처분 2억 5천 취소 (조세소송)

  • 양도세 부과 처분 1억 9천 취소 (조세소송)

  • 양도세 부과 처분 1억 2천 취소 (조세심판청구)

  • 종소세 부과 처분 1억 4천 취소 (조세심판청구) 등

아래 승소사례 리스트와 조세불복 절차 관련 영상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전문변호사 이민우 조세불복 성공사례 보기]

[조세불복 절차 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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