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계약을 해지하면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변호사 계약을 해지하면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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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계약을 해지하면 착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김연수 변호사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시간만 끌고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믿고 맡긴 의뢰인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속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이미 지급한 착수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소송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착수금은 ‘사건을 맡은 대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착수금을 “사건을 맡기면 그냥 주는 돈”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착수금은 변호사가 구체적인 업무를 시작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단순히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아도 착수금을 무조건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 민법상 착수금 반환 요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착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무런 실질적 업무도 하지 않은 경우

의뢰인의 요청을 무시하거나 대응을 지연한 경우

사건의 특성상 긴급 대응이 필요한데도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충분히 정당한 경우

특히 민법 제683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위임받은 사무를 ‘성실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 실무상 중요한 쟁점

  • 실제로 어떤 업무가 진행되었는가?

  • 문서 작성, 수사기관·법원 대응 등 유의미한 조치가 있었는가?

  • 시간만 흐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기한 정황이 있는가?

법원은 이런 구체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착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판단합니다.


🛡️ 계약서 조항이 전부가 아닙니다

간혹 변호사 계약서에

“계약 해지 시 착수금 반환 없음”이라는 조항이 있어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이런 조항이 있어도,

실제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반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원은 실제 계약 내용뿐 아니라 ‘실행 여부’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 결론

변호사 선임 후

📌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면

📌 사건에 실질적인 조력이 없었다면

📌 의뢰인의 정당한 해지 사유가 있다면

착수금 반환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억울하게 착수금을 날리셨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권리를 회복해보시기 바랍니다.

📞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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