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레퍼럴투자를 제공하는 업체의 대표님과 영업사원이었습니다. 고객은 언제든지 자신의 계좌를 확인하고 연동을 해지할 수 있는 투명한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한 이용객(고소인)이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해 투자 손실을 보자, 의뢰인들이 ‘매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자신을 속여 3,000만 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전혀 없었기에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무법인 베테랑의 오승윤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의 심도 깊은 상담과 사건 기록 검토를 통해, 이 사건이 형사상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신하고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가. ‘기망행위’의 부존재를 명백히 입증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확정 수익을 보장했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고소인이 직접 서명한 ‘서비스 이용 동의서’를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동의서에는 ‘투자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한다’, ‘프로그램은 투자 성과나 원금 손실 보전을 보장하지 않는다’, ‘최종 투자 결정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나. ‘편취의 범의’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고의, 즉 ‘편취의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사업 모델을 분석하여, 주된 수익원이 ‘고객에게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그 수익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것'이므로, 고객이 손실을 보면 의뢰인의 수익도 줄어드는 구조이므로, 고의로 고객에게 손실을 입힐 동기 자체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다. 투자 손실의 원인이 ‘불가항력’임을 강조
저는 고소인이 손실을 본 시점은 가상화폐 시장 전체가 급락하던 시기였으며, 이는 특정인의 발언이나 국제 정세에 따른 것으로 의뢰인들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음을 변론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저의 치밀하고 논리적인 변론에 따라, 경찰은 의뢰인들의 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억울하게 사기꾼으로 몰려 사업과 인생의 큰 위기를 맞았던 의뢰인들은 저의 전문적인 조력 덕분에 모든 혐의를 벗고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며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최근 가상자산, 주식 등 투자 관련 분쟁이 급증하면서, 투자 손실을 본 투자자가 사업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결백하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와 사업적 타격을 입게 됩니다.
만약 억울하게 투자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법무법인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를 입증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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