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제70조의2 (거짓 정보의 유통) 등에서 규정: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칠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통시킨 경우
형사 처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주요 포인트
처벌 조건:
거짓성(사실과 다름)
악의성(피해 목적 또는 반복)
적극적 유통(SNS, 게시판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
타인의 신원 조작 정보 유포
명백히 거짓인 사진·영상 재구성 후 배포
정치인·기업 허위정보 확산 (2020년부터 강화)
방어 가능 영역:
의견·비평(사실 관계 명확하지 않더라도)
뉘앙스의 차이
문학적 표현, 풍자
당신의 SNS 한 줄, 언제부터 범죄가 될까
7월 7일부터 정보통신망법이 바뀌었다.
법은 플랫폼을 겨냥했지만, 결국 게시자에게 돌아온다
이번 개정법의 직접 대상은 네이버, 카카오 같은 플랫폼이다.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접수하고, 처리하고,
신고자와 게시자 양쪽에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그게 뭘 의미하냐면,
카페 글이든, 블로그 글이든, 댓글이든
누군가 신고하면 → 접수 통지 → 처리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애매하게 묻힐 수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체계적으로 걸러진다.
"허위조작정보"가 되려면 4가지가 다 필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아무 글이나 걸리는 게 아니다.
하나. 고의성 — 거짓인 줄 알면서.
둘. 유도성 — 사람들이 믿도록 만들면서.
셋. 목적성 —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넷. 침익성 — 누군가에게 실제 피해를 주면서.
네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허위조작정보다.
하나라도 빠지면 성립이 안 된다.
그리고 공익 목적의 정보,
쓸 당시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는 면책된다.
최종 판단도 행정기관이 아니라 법원이 한다.
다만 하나 조심할 게 있다.
이미 법원에서 "이건 거짓"이라고 확정된 내용을
알면서 두 번 이상 다시 퍼뜨리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거짓과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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