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 직원 수백 명이 참여한 익명 오픈채팅방에서 소문 확산을 경계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한 뒤 곧 삭제하였습니다. 한 참여자가 해당 글이 자신을 지칭한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익명 발언에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식별정보가 있었는지 (특정성)
이미 유포되어 있던 내용과의 인과관계
공익적 목적의 발언인지 여부
[조력 내용]
발언에 이름·부서·직책 등 식별정보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특정성 부정 논리 구성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발언 이전 이미 동일 내용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을 소명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피의자 조사 동행
신원 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열람·등사 제한 요청 준비
[결과]
경찰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사 코멘트]
익명 공간의 발언이라도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나, 특정성·공익성 등 다투어 볼 지점이 많습니다. 사안의 맥락과 자료를 초기에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본 사례는 의뢰인 동의 하에 식별정보를 제거하여 작성되었으며, 사건 결과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안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