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공장 근로자인 의뢰인은 동료 직원 A씨의 무성의한 업무 태도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약 30cm 크기의 철제 구조물(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협하며 A씨의 멱살을 잡아 끌고 갔습니다. 이를 목격한 다른 동료 B씨가 동영상 촬영을 하며 제지하자, 의뢰인은 B씨의 멱살까지 잡아 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수상해 및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당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동료의 촬영 영상이라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있어 혐의 부인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특수상해 혐의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오직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의 생계는 물론 신변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1)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한 죄명 변경: 형사사건대응TF팀 변호인은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하고 고소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행위의 양태를 고려할 때 특수상해 죄는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포착했습니다.이에 가장 형량이 무거운 특수상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변론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전략적 자백과 선처 도출: 영상 증거가 확실한 '특수폭행' 부분은 인정하되, 검찰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한 양형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3) 합의금 조율 및 중재: 피해자 측은 전치 2주 진단서를 근거로 수천만 원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차례 피해자를 설득하여 의뢰인이 감당 가능한 현실적인 수준으로 합의금을 조정했고,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특수상해 부분: 무혐의(혐의없음)
특수폭행 부분: 기소유예
벌금형조차 없는 실형 위기에서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는 최선의 결과를 얻었으며, 소중한 일터와 가족의 생계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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