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는데, 정작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풀리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돈을 받았으니 상간자 소송은 안 된다는 말도 들리고, 가해자가 둘이니 각각 받을 수 있다는 말도 들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설명 모두 절반만 맞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하나의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관계이므로 같은 손해를 두 번 배상받을 수는 없지만, 실제로 받은 금액이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길은 열려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돈이 공제되고 어떤 합의는 영향을 주지 않는지, 그리고 청구가 아예 막히는 경우는 언제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중복 청구, 왜 문제가 되는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상대방, 즉 상간자에게 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는 두 사람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지는 책임이 각각 별개의 채무가 아니라 하나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라는 점에서 사정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핵심은 손해가 하나라는 데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피해 배우자가 입은 손해는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어 겪은 정신적 고통이고, 이 고통은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가해자가 두 명이라고 해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이 두 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은 두 사람에게 각각 책임을 지우되, 피해자가 같은 손해를 두 번 배상받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으니 상간자 소송이 무조건 무의미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로는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실제로 받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갈립니다. 배우자로부터 받은 돈이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고,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기만 하고 실제로 받은 돈이 없다면 또 달라집니다. 아래에서 그 갈림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해자는 둘이지만 손해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받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실제로 받았는가"가 결론을 가릅니다.
부진정연대채무 — 두 사람 책임을 묶는 법리
출발점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를 법이 어떻게 파악하는가입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때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란 여러 사람이 각자 채무 전액을 부담하되, 그중 한 사람이 갚으면 그 범위에서 다른 사람의 채무도 함께 소멸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근거 조문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그리고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 사람 중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합쳐서 손해액을 넘겨 받을 수는 없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총액이 3,0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피해 배우자는 배우자에게 3,000만 원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고, 상간자에게 3,000만 원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으며, 두 사람을 공동피고로 삼아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로로 가든 최종적으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3,000만 원입니다. 이 상한선이 바로 중복 청구 문제의 실체입니다.
실제로 '받은' 금액은 공제된다 — 변제의 절대적 효력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변제는 이른바 절대적 효력을 가집니다. 즉 배우자가 위자료를 실제로 지급하면 그 금액만큼 상간자의 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채권의 목적인 손해 전보가 그만큼 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의 돈을 이미 받았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그 금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므14938 판결의 사안이 이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이 사건 원심은 상간자와 배우자가 공동불법행위로 위자료 4,000만 원의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는데, 배우자가 그중 2,000만 원을 변제했으므로 상간자의 채무도 그 범위에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상간자가 추가로 부담할 금액은 남은 범위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전제 아래, 법원이 청구의 기초가 되는 손해액을 청구금액보다 많이 인정하더라도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지급을 명하지 않는 이상 처분권주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법리가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법원이 인정할 위자료 총액이 3,000만 원인데 배우자로부터 이미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총액 4,000만 원 중 배우자로부터 1,500만 원만 받았다면, 상간자에게 나머지 2,500만 원 범위에서 청구할 실익이 남아 있습니다. 중복 청구가 금지된다는 말은 "청구 자체가 안 된다"가 아니라 "총액을 넘는 부분은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배우자가 지급한 위자료는 상간자의 채무에서 공제됩니다. 남은 차액이 있다면 그 범위에서 청구할 실익도 남습니다.
포기·면제는 상간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면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변제와 달리 권리 포기나 채무 면제는 상대적 효력만 가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자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의 목적을 달성시키는 변제와 같은 사유는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절대적 효력을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을 발생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를 부정행위 사안에 대입하면 이렇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고 실제로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 손해가 전보된 바가 없으므로 상간자는 여전히 위자료 전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용서한 것과 상간자를 용서한 것은 별개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서 문언이 "부정행위와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처럼 상간자까지 포섭하는 취지로 읽힌다면 다툼의 여지가 생기므로, 합의서를 쓸 때 문구를 세밀하게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양육비는 위자료가 아니다 — 명목을 따져야 하는 이유
배우자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위자료인 것은 아닙니다. 이혼에 수반되는 금전 이동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항목들이 섞여 있고,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뿐입니다. 공제 여부를 다투려면 지급의 명목과 근거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위자료 —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상간자의 채무에서 공제되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재산분할 —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의 청산이자 부양적 요소를 포함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잘못에 대한 배상이 아니므로 위자료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비 — 자녀 부양을 위한 비용으로, 피해 배우자 본인의 정신적 손해와 무관합니다.
명목이 불분명한 합의금 — 합의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1억 원"처럼 뭉뚱그려 적힌 경우, 그중 얼마가 위자료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항목별 금액을 나누어 기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협의이혼하면서 배우자로부터 1억 원을 받았는데 합의서에 "재산분할금"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상간자는 그 1억 원이 위자료로 지급된 것이라며 자기 채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 배우자는 그것이 공동재산 청산일 뿐이라고 다투게 됩니다. 이때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 경위, 분할 비율의 합리성 같은 사정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애초에 합의서에 위자료 항목을 별도로 특정해 두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분쟁입니다.
법원이 보는 위자료 총액 산정 기준
공제 논의는 결국 총액이 얼마인지에서 출발합니다. 총액이 크면 배우자에게 일부를 받았더라도 상간자에게 청구할 차액이 남고, 총액이 작으면 이미 받은 금액만으로 상한에 도달해 청구가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상간자 소송에서 실질적인 승부는 "얼마를 받았는가"만큼이나 "총액을 얼마로 인정받는가"에서 갈립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관계의 정도,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그 인식의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기여한 정도, 이혼에 이르렀는지 여부, 당사자들의 나이와 경제적 사정, 미성년 자녀의 존재, 발각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는지는 책임 성립 자체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혼인 사실을 몰랐고 그 점에 과실도 없었다면 고의·과실이 부정되어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령 부정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실제 이혼에 이르렀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안이라면, 단기간의 일회성 관계에 그치고 혼인이 유지된 사안보다 총액이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로부터 이미 위자료를 받은 분이라도, 총액이 그보다 높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 상간자 소송을 통해 차액을 구할 실익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청구가 아예 막히는 경우 — 파탄 후 부정행위와 소멸시효
공제를 따지기 전에, 애초에 청구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나 시간이 지나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인지, 아직 이혼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인지에 따라 달리 볼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별거가 오래된 상태에서 시작된 교제라면 이 쟁점이 정면으로 문제 됩니다.
둘째, 소멸시효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기산점이 언제인지가 오랫동안 논란이었는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때가 아니라 혼인이 최종적으로 해소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넘었더라도 이혼 성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여지가 남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 법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혼과 무관하게 부정행위라는 개별 유책행위 자체를 불법행위로 구성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혼인을 유지한 채 상간자만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사안에서는 시점 계산을 특히 신중히 해야 합니다.
파탄 이후의 부정행위라면 책임 자체가 부정될 수 있고, 시효 기산점은 청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 유의점 — 관할, 입증, 그리고 상간자의 반격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가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는 제3자에 대한 청구가 포함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가정법원 관할입니다. 다만 이혼과 무관하게 부부공동생활 중 발생한 개별적 유책행위를 불법행위로 파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면 다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 취지와 원인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증 측면에서는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는 부정행위의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메시지 내역, 숙박·이동 기록, 사진 등이 통상의 증거가 되지만,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수집한 자료는 별도의 형사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문제 되지 않도록 방법을 미리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간자 측의 반격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상간자는 배우자로부터 이미 지급된 금액을 들어 채무 소멸을 주장할 수 있고, 파탄 후 관계였다고 다툴 수 있으며,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진정연대채무자로서 자신이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구상을 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소송 전략을 세울 때 이 반론들을 미리 상정하고 자료를 정리해 두어야 예상치 못한 국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전액 받았는데도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익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어 배우자가 위자료를 변제한 범위에서 상간자의 채무도 함께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총액이 이미 받은 금액보다 높게 산정될 여지가 있다면 그 차액을 구할 실익이 남습니다. 이미 받은 금액이 위자료 명목이 맞는지, 총액이 얼마로 인정될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없나요?
A.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9378 판결은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변제와 달리 권리 포기나 채무 면제는 상대적 효력만 있어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우자를 용서한 것과 상간자를 용서한 것은 별개의 의사표시입니다. 다만 합의서에 "부정행위와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식으로 제3자까지 포함되는 듯한 문구가 있다면 다툼의 소지가 생깁니다.
Q. 재산분할로 받은 돈도 위자료에서 공제되나요?
A.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형성한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제도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위자료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합의서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처럼 뭉뚱그려 기재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중 얼마가 위자료인지를 두고 다투게 되므로,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항목별 금액을 나누어 특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상간자 소송은 불가능한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므10716 판결은 상간자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부정행위를 안 때가 아니라 혼인이 최종적으로 해소된 때로 보는 취지로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안 지 3년이 지났더라도 이혼 성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혼인을 유지한 채 부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이미 별거 중일 때 시작된 관계인데도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관건은 별거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시점에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파탄 상태였는지입니다. 별거의 경위, 기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유무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Q.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A.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내부적으로 부담 부분이 정해지므로,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변제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를 상대로 구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이러한 구상 청구가 이루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고, 이혼 후 배우자 사이의 정산 문제와 얽혀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 배우자로서는 상간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다시 전 배우자에게 청구될 가능성까지 감안해 전체 그림을 그려두는 편이 좋습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하나의 손해에 대해 함께 책임지는 부진정연대채무자이므로,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실제 지급받은 금액은 상간자의 채무에서 공제됩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거나 면제했을 뿐 실제로 받은 돈이 없다면 상간자에 대한 청구는 그대로 살아 있고,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로 받은 돈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이미 받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실제로 받았는가", 그리고 "법원이 인정할 총액은 얼마인가"가 결론을 가릅니다.
동시에 청구 자체를 가로막는 관문도 있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상간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히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혼인이 최종적으로 해소된 때로 정리되었으므로, 부정행위를 안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위자료 총액 산정, 지급된 금액의 명목 확정, 파탄 시점 판단, 시효 기산점은 모두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크게 좌우됩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 송금 내역의 적요 한 줄이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수원과 경기남부 지역에서 이혼과 상간자 소송을 함께 고민하고 계신다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이미 받은 금액의 성격부터 차분히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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