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 운영비 유용, 업무상횡령 되는 기준과 감사·수사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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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운영비 유용, 업무상횡령 되는 기준과 감사·수사 대응법 

강대현 변호사

부대 운영비 통장에서 빠져나간 내역을 두고 감사관이 소명을 요구하거나, 군사경찰에서 조사 통보를 받는 순간 대부분의 지휘관과 재정 담당자는 같은 생각을 합니다. "부대를 위해 쓴 돈인데 왜 횡령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상 횡령죄의 성립 여부는 그 돈이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느냐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그 자금에 어떤 용도 제한이 걸려 있었는지와 집행 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게다가 부대 운영비 사안은 형사처벌, 감사원 변상책임, 군인사법상 징계라는 세 갈래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한 절차에서 남긴 진술이 다른 절차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어디부터 횡령이 되는지, 각 절차에서 무엇을 다퉈야 하는지를 조문과 판례를 근거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부대 운영비 유용, 형사상 업무상횡령이 되는 지점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합니다. 여기에 업무상 임무가 더해지면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죄가 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부대 운영비나 급식비, 복지 관련 예산은 국가에 귀속된 자금이고, 재정 담당관이나 지휘관은 이를 사실상 보관하는 사람의 지위에 서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 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자금을 임의로 처분하면 구조적으로 업무상횡령죄의 구성요건에 곧바로 닿게 됩니다.

실무에서 다툼이 벌어지는 지점은 보관자 지위가 아니라 횡령행위와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예를 들어 중대 운영비로 부대원 회식비를 결제했다면 돈이 개인에게 흘러간 것은 아니지만, 그 예산이 특정 목적으로만 쓰도록 배정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재량이 넓게 인정된 항목에서 지휘관이 절차를 지켜 집행했다면, 결과적으로 부적절했더라도 형사책임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쟁점은 "그 돈에 어떤 용도의 끈이 묶여 있었는가"로 수렴합니다.

  • 자금의 귀속 — 국고금인지, 부대가 자체 조성한 자금인지에 따라 타인의 재물 요건 판단이 달라집니다.

  • 보관자 지위 —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같은 회계관계직원인지, 사실상 관리자에 그치는지 확인합니다.

  • 용도 제한의 강도 — 예산 편성 문서와 집행지침이 용도를 특정했는지, 재량 범위를 남겼는지 봅니다.

  • 절차 준수 — 사전 승인과 품의, 사후 정산 보고가 있었는지가 뒤에서 불법영득의사 판단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부대 운영비 사건의 승부처는 "누가 썼나"가 아니라 "그 예산에 어떤 용도 제한이 걸려 있었나"입니다.

유용과 횡령의 경계 —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면

대법원은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에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법리가 부대 운영비 사건의 출발점입니다. "부대를 위해 썼다"는 항변이 그 자체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훈련의 소모품 구입 명목으로만 배정된 예산을 전용해 부대 시설을 보수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시설 보수는 분명 부대에 이익이 되는 지출이지만, 그 예산에 걸린 용도 제한이 엄격했다면 위 법리에 따라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대 운영 일반처럼 폭넓게 배정된 항목이라면 용도 제한의 강도가 약하므로, 같은 지출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건을 받아 들면 가장 먼저 예산 편성 근거와 집행지침의 문언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다음 달에 채워 넣으려 했다", "결국 전액 메웠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지 못합니다. 이런 사정은 성립을 부정하는 논거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자료로 위치를 옮겨 주장해야 합니다.

"나중에 채워 넣으려 했다"는 해명은 성립을 부정하는 논거가 아니라 양형 자료입니다. 두 가지를 섞으면 방어 전략 전체가 흔들립니다.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는 경우 — 방어의 실질적 출구

그렇다고 모든 용도 외 지출이 곧 유죄인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도19591 판결은 불법영득의사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로 정의하면서, 보관자가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나아가 그 증명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엄격한 증거로 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방어의 축은 바로 여기서 세워집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이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본 사정에는 관리규약이 해당 지출을 허용하고 있었다는 점, 의결기구의 사전 승인과 사후 결산 승인이 있었다는 점, 집행 내역이 월별로 공개되었다는 점, 피고인이 결재선에서 배제되어 있었다는 점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명칭만 다를 뿐 부대 운영비 사안에도 그대로 옮겨 붙는 요소들입니다. 집행지침이 그 지출을 허용했는지, 지휘관 결재와 예산 심의를 거쳤는지, 집행 내역이 정기적으로 보고되었는지, 본인이 실제 결재와 집행 라인에 있었는지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소명 단계에서부터 "썼다, 안 썼다"가 아니라 "그 지출이 어떤 근거와 절차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예산 배정 문서, 집행지침, 품의서와 결재 문서, 정산 보고, 과거 감사 지적 이력, 동일한 관행이 부대에 존재했는지에 관한 동료 진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해명은 말이 아니라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예산 배정 근거와 집행지침 — 용도 제한이 실제로 엄격했는지 문언 자체로 확인합니다.

  • 사전 승인과 결재 문서 — 권한 없는 처분이 아니었음을 보여 주는 가장 강한 자료입니다.

  • 사후 정산과 보고 문서 — 은닉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 지출의 실질 귀속처 — 국가나 부대에 귀속된 지출인지, 사적 이익이 개입했는지를 구분합니다.

  • 결재선상 지위 — 실제 의사결정자가 아니었다면 공범 성립 여부가 별도로 다투어집니다.

불법영득의사는 검사가 엄격한 증거로 증명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방어는 해명이 아니라 절차의 기록으로 합니다.

적용 법조가 형량을 가른다 — 형법·특가법·군형법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떤 법조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형량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본은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손실 규모가 커지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가 등장합니다. 이 조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중 폭은 뚜렷합니다. 손실이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벌금형 선택지가 사라지고 법정형에 하한이 생긴다는 뜻이므로, 손실액이 1억원 경계선 부근인 사건에서는 액수 산정 자체가 최대 쟁점이 됩니다. 또한 이 조항은 회계관계직원이라는 신분과 국고 손실에 대한 인식을 요구하므로,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변과 고의를 다투는 항변이 방어의 통로가 됩니다.

군 특유의 가중 조항도 있습니다. 군형법 제75조(군용물 등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는 총포, 탄약, 폭발물, 차량, 장구, 기재, 식량, 피복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나 군의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형법 제2편 제38장부터 제41장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가중합니다. 횡령과 배임의 죄가 이 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포·탄약·폭발물에 관한 것이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되 형법에 정한 형과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벌하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현금 형태의 운영비가 여기서 말하는 군용에 공하는 물건이나 군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적용 법조가 형법 제356조인지, 특가법 제5조인지, 군형법 제75조인지에 따라 벌금형 가능 여부와 하한이 통째로 바뀌므로, 수사 초기에 죄명과 적용 법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손실액 1억원과 5억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법정형의 하한이 바뀌는 문턱입니다. 액수 산정 다툼이 곧 형량 다툼입니다.

수사는 어디서 받나 — 군사법원 관할과 단계별 대응

2021년 9월 24일 개정되어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은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 사건, 군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를 군사법원의 관할에서 제외해 일반 법원이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운영비 횡령 사건은 여전히 군사법원의 관할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평시 군사법원은 국방부 소속 지역군사법원으로 재편되어 1심을 담당하고, 항소심은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관할관의 확인조치권과 심판관 제도도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수사는 군사경찰과 군검사가 담당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은 정식 입건 이전, 감사 소명이나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진술이 먼저 쌓이는 단계입니다. 이때 남긴 진술은 이후 신분이 피의자로 바뀌어도 그대로 증거로 활용되고, 감사 단계에서 작성한 확인서와 경위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부대를 위해 썼다"는 취지의 해명은 지출 사실 자체를 자인하는 진술이 되므로, 용도 제한이 엄격한 예산이었다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집어야 합니다. 먼저 적용 법조와 손실액 산정 기준을 확인하고, 예산 근거 문서를 확보한 다음, 진술의 범위를 설계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는 피의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므로,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 단계에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정으로 메우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방어가 됩니다.

  • 신분 확인 —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 죄명과 적용 법조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 문서 확보 — 예산 편성 문서와 집행지침, 결재 문서 사본을 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 진술 범위 설계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 추정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 진술 정합성 관리 — 감사 경위서와 수사 진술이 어긋나면 그 불일치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감사 소명서 한 장이 형사 사건의 첫 조서가 됩니다. 감사와 수사를 별개 절차로 생각하는 순간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감사 대응 — 변상책임과 불복 절차

형사절차와 별개로 금전적 책임을 묻는 통로가 있습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회계관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예산을 위반하여 국가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현금이나 물품의 출납과 보관을 담당하는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망실이나 훼손이 발생하면 변상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는 2명 이상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자의 행위가 손해에 미친 정도에 따라 변상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뒤집어 보면 경과실에 그친다면 변상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고, 여러 사람이 관여했다면 기여도 항변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절차는 감사원법 제31조에 따릅니다. 감사원은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하고 판정하며,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면 변상판정서를 소속 장관 등에게 보냅니다. 이를 받은 소속 장관 등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판정서를 변상책임자에게 교부해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변상하게 해야 합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32조에 따라 소속 장관이나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감사 결과에서 형사 고발, 변상, 징계가 동시에 파생되는 구조입니다.

불복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감사원법 제36조는 변상판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등이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감사원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 체계상 변상판정 자체를 대상으로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고,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심의 청구를 건너뛰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면 다툴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으므로, 3개월이라는 기간을 달력에 먼저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변상판정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걸 수는 없습니다. 도달일부터 3개월 내 재심의 청구가 사실상 유일한 문입니다.

형사와 따로 가는 징계 — 징계부가금과 항고 30일

형사절차의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징계가 먼저 확정되는 일이 흔합니다. 군인사법 제57조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 대한 징계를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근신·견책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에 군인사법 제56조의2의 징계부가금이 더해집니다.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이나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으므로, 금전적 타격은 변상책임과 별개로 다시 발생합니다.

다만 징계부가금은 조정됩니다. 징계위원회가 부가금 부과를 의결하기 전에 같은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환수금이나 가산징수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벌금·변상금·몰수·추징금·환수금·가산징수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비위금액 등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변상 이행 시점과 징계위원회 개최 시점의 선후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실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벌금이 확정될 시점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복 창구도 별도입니다. 군인사법 제60조에 따라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도움을 받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장성급 장교가 지휘하는 차상급 부대 또는 기관의 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대나 기관이 없거나 국방부장관이 징계권자인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항고합니다. 항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항고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원래의 징계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원징계처분보다 무겁게 징계하거나 원징계부가금 부과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결정은 하지 못합니다. 항고했다는 이유로 처분이 더 무거워질 위험은 없다는 뜻입니다.

시효도 형사와 다릅니다. 군인사법 제60조의3은 징계의결의 요구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하되,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유용은 바로 이 5년 항목에 해당하므로, 몇 년 전 집행 건이 뒤늦게 감사에서 드러나 징계가 개시되는 상황이 제도적으로 가능합니다.

항고 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되므로, 다툴 여지가 있다면 항고를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초기 대응에서 자주 놓치는 것들

형사, 변상, 징계 세 절차는 기한과 판단 기준이 각각 다르지만 사실인정의 뿌리를 공유합니다. 감사 단계에서 작성한 확인서 한 장이 형사 조서의 기초가 되고,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이 다시 징계 양정과 변상판정의 근거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절차에서만 유리한 진술을 하는 전략은 대개 다른 절차에서 되돌아옵니다. 처음부터 세 절차를 한 장의 표에 놓고 진술과 자료를 일관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돈을 다 채워 넣으면 없던 일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의 법리대로,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는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 변제와 피해 회복은 양형과 징계 수위, 그리고 군인사법 제56조의2의 징계부가금 조정에서 의미 있게 작동합니다. 부인할 사건인지, 인정하고 양형에서 승부할 사건인지를 초기에 결정하지 않으면 두 전략 모두 어중간해집니다.

  • 감사 경위서를 변호인 검토 없이 제출한 뒤 형사 진술을 뒤늦게 바꾸는 것 — 진술 번복 자체가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 손실액을 다투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특가법 제5조의 문턱인 1억원과 5억원을 스스로 넘기는 것.

  • 재심의 청구 3개월, 징계 항고 30일 기한을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넘겨 버리는 것.

  • 결재선에서 배제되어 있었다는 등 신분과 권한에 관한 항변을 재판 단계에서야 꺼내는 것.

부인할 사건인지, 양형으로 갈 사건인지는 첫 조사 전에 정해집니다. 순서가 바뀌면 두 전략이 서로를 무너뜨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대 운영비를 부대 회식이나 시설 보수에 썼는데도 횡령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결과적으로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출의 수혜자가 부대라는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예산 항목의 용도 제한이 느슨했고 승인 절차를 거쳤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산 편성 문서와 집행지침의 문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나중에 전액 보전했는데도 처벌받나요?

A. 범죄 성립 자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5895 판결은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고, 군인사법 제56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조정에서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성립을 다투는 논거가 아니라 양형과 징계 국면의 자료로 위치를 잡아야 합니다.

Q. 손실액이 1억원을 넘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 손실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사라지고 하한이 생기므로 손실액 산정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회계관계직원 신분에 해당하는지, 국고 손실을 인식했는지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Q. 운영비 횡령 사건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나요?

A. 그렇습니다. 2021년 9월 24일 개정되어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은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 사건, 군인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만 군사법원의 관할에서 제외했습니다. 운영비 횡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방부 소속 지역군사법원이 1심을 담당합니다. 항소심은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Q. 감사원 변상판정을 받았는데 곧바로 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곧바로는 어렵습니다. 감사원법 제36조는 변상판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등이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법 제36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 체계상 재심의 판정에 대하여 감사원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재심의 청구 없이 변상판정을 직접 다투면 소송의 대상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3개월 기한을 먼저 확보한 뒤 실체 주장을 다듬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Q. 몇 년 전 집행 건인데 지금 징계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군인사법 제60조의3은 징계의결의 요구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도록 하면서,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은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유용은 이 5년 항목에 해당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감사에서 드러나도 징계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사유가 언제 발생한 것으로 볼지, 시효가 도과했는지는 별도의 다툼 대상이 됩니다.

맺음말

부대 운영비 유용 사건은 "사적으로 착복했는가"라는 직관적 기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기본은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횡령이지만, 손실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고 등 손실이, 대상에 따라 군형법 제75조의 가중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축은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이 말한 용도 제한의 엄격성과,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도19591 판결이 말한 권한 있는 절차에 따른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동시에 형사, 변상, 징계 세 절차가 서로 다른 기한으로 굴러갑니다. 감사원법 제36조의 재심의 청구는 변상판정서 도달일부터 3개월, 군인사법 제60조의 항고는 통지일부터 30일, 군인사법 제60조의3의 징계시효는 공금 횡령·유용의 경우 5년입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나머지 두 절차의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에 이미 방향은 정해집니다. 예산 근거 문서를 확보하고, 적용 법조와 손실액 산정 기준을 확인하고, 세 절차에 걸쳐 일관된 사실관계를 세운 뒤에 진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에서도 부대 예산 집행을 둘러싼 감사와 수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첫 조사에 응하기 전 형사와 행정 절차를 함께 볼 수 있는 변호인과 상담해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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