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분쟁] 기존 관리자 관리행위 금지 및 장부인도 결정
[관리단 분쟁] 기존 관리자 관리행위 금지 및 장부인도 결정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

[관리단 분쟁] 기존 관리자 관리행위 금지 및 장부인도 결정 

윤동욱 변호사

가처분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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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집합건물에서 관리단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위탁관리자가 관리권한을 계속 주장하며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 위탁관리자는 관리비 부과·징수 등 관리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관리단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회계장부와 관리서류의 인계도 거부하여 관리단의 정상적인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관리단은 적법한 관리권을 보호하고 원활한 관리업무 인수를 위해 관리행위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관리단이 적법하게 관리권을 취득하였는지

  • 기존 위탁관리자가 계속 관리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는지

  • 관리단이 관리서류 및 회계장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지

  • 가처분을 통해 긴급한 권리보호가 필요한지

특히 기존 위탁관리자는 관리단 집회의 적법성 등을 문제 삼으며 자신의 관리권한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변호사는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와 관리인 선임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관련 자료를 통해 충실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과 관련 판례를 근거로, 관리단이 적법하게 관리를 개시한 이후에는 기존 위탁관리자의 관리권한은 종료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리서류와 회계장부가 인계되지 않을 경우 관리단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고 입주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리단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기존 위탁관리자에게

  • 관리행위의 중지

  • 관리단의 관리업무 방해 금지

  • 관리 관련 서류 및 장부의 인도

를 명하였으며,

관리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1일당 1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사건의 의미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단이 새롭게 구성된 이후에도 기존 위탁관리자가 관리권을 주장하면서 관리권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관리 공백이 장기화되면 입주자와 구분소유자에게 큰 불편과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가처분을 통한 권리보전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관리단의 적법한 관리권을 인정받아 기존 위탁관리자의 관리행위를 중지시키고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와 장부의 인도까지 명령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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