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실을 뒤늦게 안 뒤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진 사례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안 뒤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진 사례
해결사례
상속가사 일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안 뒤 상속포기가 받아들여진 사례 

최용석 변호사

심판수리(인용)

사건 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부친과 사실상 관계를 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부친의 사망 후 한참이 지난 뒤, 관할청으로부터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안내문을 받고서야 비로소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법률사무소 강현의 최용석 변호사를 찾아왔을 때에는 서류상 부친의 사망일로부터 이미 3개월이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상속포기 기간을 놓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망 후 3개월이 지났더라도, 실제로 언제 알았는지가 핵심이었다

상속포기는 단순히 사망일만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상 법원은 보통 상속인이 가족의 사망 사실을 비교적 빨리 알았을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아, 사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정말 그때까지 몰랐는지”,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자료로 뒷받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부친이 이미 2023년 3월에 사망했다는 점을 뒤늦게 확인했지만, 자신이 그 사실을 실제로 안 시점은 훨씬 뒤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밝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3개월이 지났는지가 아니라, 의뢰인이 부친의 사망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뒤늦게 사망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자료로 정리

저는 의뢰인이 왜 부친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지를 먼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은 수십 년간 부친과 인연을 끊고 지냈고, 가족관계도 복잡해 다른 상속인들과도 사실상 연락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배다른 형제들이 있었지만 왕래나 연락이 전혀 없어, 통상적인 가족관계처럼 사망 사실을 바로 전달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을 중심으로, 의뢰인이 상속개시 사실을 곧바로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과, 상속 취득세 납부안내문을 통해 비로소 사망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왜 몰랐는지, 언제 알게 되었는지, 그 이후 왜 상속포기가 필요했는지를 절차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한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늦은 상속포기 신청을 받아들여 상속포기를 수리했다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소명을 받아들여,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부친의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채무까지 함께 부담해야 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과 오랜 기간 단절되어 있었던 상속인이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단순히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속포기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상속개시를 알게 된 시점과 그 경위를 제대로 소명하면 법원에서 상속포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공 포인트

이 사건은 상속포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상속개시를 안 날’의 기산점을 제대로 소명해낸 사례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복잡한 가족관계와 오랜 단절 상태,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해 법원을 설득했고, 그 결과 겉으로는 3개월이 지난 사건에서도 상속포기 수리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상속채무를 떠안을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늦게 알게 된 사정을 정확히 소명함으로써 상속인의 재산상 위험을 실질적으로 막아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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