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시도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변호사를 통해서만 의사를 전달하고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하면, 피해 회복 의지가 있어도 이를 객관적으로 남길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피해자 인적사항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형사공탁이 무엇이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합의와 비교했을 때 양형에서 어떤 무게로 반영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형사공탁 특례제도란 — 피해자 인적사항 몰라도 공탁할 수 있는 이유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나서려 해도, 정작 피해자의 연락처나 계좌를 몰라 합의 자체를 시도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연락을 차단하거나, 변호사를 통해서만 의사를 전달하고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하는 사례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면 변제공탁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 피해 회복 의사가 있어도 양형 자료로 남기기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형사공탁의 특례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는 2020년 12월 8일 신설되어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상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를 위한 변제공탁을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주소·연락처를 몰라도, 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관할 공탁소에 돈을 맡기고 피해 회복 노력을 증명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합의를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동의나 처벌불원 의사 없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돈을 맡기는 절차이기 때문에, 뒤에서 살펴보듯 양형에서의 평가 방식도 합의와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연락 두절 상태에서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실무상 활용도가 높습니다.
피공탁자 특정 — 이름을 몰라도 사건번호·가명으로 대체하는 법
일반 변제공탁은 공탁물을 받을 사람(피공탁자)의 성명·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형사공탁 특례는 이 요건을 완화해, 공탁법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피공탁자의 인적사항 대신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번호, 사건명, 그리고 조서·진술서·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가명 등)을 기재하도록 허용합니다. 공탁원인사실도 피해 발생 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데 피해자 연락처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공탁서에 피해자 실명 대신 공소장에 적힌 사건번호와 "피해자 A" 같은 특정 명칭을 기재하고, 피해 발생 일시·장소를 특정해 공탁원인사실을 적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탁 대상 사건과 피해자가 실제 재판 기록상의 그 사람과 동일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임을 증명하는 서면 — 공소장 사본, 사건 계속 증명원 등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면 — 수사기관·법원을 통한 확인 경위를 소명하는 자료
공탁원인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 — 공소사실, 진술조서 등에 기재된 피해 발생 시점·경위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첨부서면·신청 절차 등 세부사항은 공탁법 제5조의2 제5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공탁 신청 절차 — 관할 공탁소와 전자공탁시스템 이용
형사공탁은 원칙적으로 해당 형사사건이 재판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신청합니다. 수사 단계(고소·고발 후 기소 전)에서는 아직 재판이 계속되지 않았으므로 이 특례를 바로 쓸 수 없고, 통상 공소가 제기되어 법원에 사건이 계속된 이후에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공탁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대법원 전자공탁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납입하면 피공탁자에 대한 통지는 원칙적인 개별 통지 대신, 공탁관이 사건번호·공탁소·공탁번호·공탁물 등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 제3항). 즉 피해자의 실제 주소를 몰라 우편 통지를 할 수 없더라도, 공고를 통해 통지 효력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법원 홈페이지나 전자공탁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해 공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이 완료되면 그 사실 자체(공탁서 정본, 공탁금 납입 영수증 등)를 재판부에 제출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소명하는 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다만 공탁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형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다음 항목에서 설명하듯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평가합니다.
형사공탁이 양형에 미치는 영향 — 합의와는 다른 무게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공탁하면 합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인식입니다. 양형기준상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는 특별양형인자로 분류되어 권고 형량 범위 자체를 결정하는 데 직접 사용됩니다. 반면 합의에 이르지 못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는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이라는 일반양형인자로 다뤄지며, 이는 특별양형인자보다 양형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스스로 처벌 의사를 접었다는 뜻이지만,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동의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로서는 피고인이 진지하게 피해 회복을 시도했다는 정황은 인정하더라도, 피해자가 실제로 용서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탁만으로 감형을 낙관하기보다는, 공탁을 시도한 경위와 노력의 진정성, 공탁 금액의 상당성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변론이 종결된 뒤 선고기일 직전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기습공탁'이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상 공탁 시점이 지나치게 늦으면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의견을 확인할 시간을 갖도록 변론을 재개하거나, 공탁의 진정성을 더 엄격히 살피는 경향도 있습니다. 공탁은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절차적으로 흠이 없도록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본 형사공탁 — 공탁금은 어떻게 받나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공탁을 했다"는 통지나 안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므로, 공탁 사실 자체가 합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재판부에 어떻게 비치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공탁 사실은 대법원 홈페이지나 전자공탁시스템에서 사건번호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하려는 피해자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발급하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증명서(사건번호, 공탁소·공탁번호·공탁물,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아 공탁소에 공탁물 출급청구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 수령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 수령이 향후 재판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공탁 금액이 실제 피해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고 판단되면, 수령을 보류하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 유의점 — 공탁만으로 안심할 수 없는 이유
피고인·피의자 입장에서 형사공탁을 준비할 때 흔히 하는 실수는 절차 요건을 형식적으로만 갖추고 실질적인 소명 자료를 부족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다는 점, 사건과의 동일성, 피해 발생 경위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부실하면 공탁 자체가 반려되거나, 설령 접수되더라도 재판부가 그 진정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탁 금액의 적정성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형식적으로 소액만 공탁하고 "피해 회복 노력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재판부가 오히려 진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 유사 사건의 합의금 수준, 피고인의 자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당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탁 시점 — 수사·재판 초기부터 준비하되, 선고 직전 기습공탁은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피할 것
첨부서류 — 사건 계속 증명서면, 인적사항 불명 증명서면을 빠짐없이 준비할 것
금액 산정 — 피해 정도와 유사 사건 수준을 감안해 상당성을 갖출 것
병행 조치 — 공탁과 별개로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 등 다른 양형 자료도 함께 준비할 것
형사공탁은 합의를 대체하는 만능 수단이 아니라,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적으로 남기는 보조적 수단입니다. 절차와 소명자료를 꼼꼼히 갖추는 것이 실제 양형 반영 여부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연락처를 모르는데 합의 대신 형사공탁만 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형사공탁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형사공탁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인 "상당한 피해 회복"으로 반영되는 반면, 처벌불원 합의는 특별양형인자로 권고 형량 범위 자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게가 다릅니다. 공탁과 함께 초범 여부, 범행 경위, 반성 정도 등 다른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수사 단계(고소 직후)에서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나요?
A.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 특례는 해당 형사사건이 법원에 재판 계속 중일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직 기소 전 수사 단계라면 이 특례를 그대로 쓰기 어려우므로, 통상 공소가 제기된 이후 신청하게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 회복 의지를 보이고 싶다면 변호인을 통한 합의 시도나 별도의 조치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Q.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에게 제 연락처나 신상정보가 알려지나요?
A. 형사공탁 특례의 취지 자체가 서로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시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공탁서에는 사건번호·사건명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고, 피고인 측 정보도 공탁 절차상 필요한 범위에서만 기재되므로 상호 개인정보가 직접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Q.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공탁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공탁금을 받으면 합의한 게 되나요?
A. 공탁금 수령 자체가 곧바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령 여부와 그 의미를 신중히 판단하고 필요하면 의견서 등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공탁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A. 정해진 법정 기준은 없으며, 피해의 정도와 유사 사건의 합의금 수준, 피고인의 자력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지나치게 소액이면 재판부가 피해 회복 노력의 진정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사건 내용을 잘 아는 변호사와 함께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선고기일 직전에 공탁해도 감경 효과가 있나요?
A. 이른바 '기습공탁'은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재판부가 그 진정성을 더 엄격히 살피거나 변론재개 등으로 피해자 의견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재판 초기 단계부터 절차를 준비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맺음말
피해자의 연락처를 몰라 합의를 시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공탁법 제5조의2에 따른 형사공탁 특례를 활용하면 피해 회복 의지를 절차적으로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공탁은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합의와 달리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로 다뤄지는 만큼, 공탁 사실만으로 처분 결과를 낙관하기보다는 첨부서류·공탁 시점·금액의 상당성을 꼼꼼히 갖추는 것이 실제 결과를 좌우합니다.
절차 요건을 놓치거나 기습공탁으로 오인받으면 오히려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 단계부터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언제 공탁을 진행할지 전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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