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받은 군인, 전역 지원으로 피할 수 있을까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받은 군인, 전역 지원으로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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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받은 군인, 전역 지원으로 피할 수 있을까 

강대현 변호사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은 순간, 많은 군인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이 "차라리 전역을 지원해서 군을 떠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파면·해임 같은 중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이면 신분을 유지한 채 절차를 견디느니 스스로 전역해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통보받은 사유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순간 본인이 아무리 전역을 지원해도 군은 전역을 시켜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군인사법이 정한 전역 제한 요건과, 전역이 막힌 상황에서 실제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란 — 징계의결 요구부터 처분까지 흐름

군인이 복무규율이나 지휘체계,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지휘관은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합니다. 이때 당사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바로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로, 여기에는 회부 사유가 된 비위 사실과 출석 일시, 진술 기회가 함께 안내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통보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곧바로 징계처분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고,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처분 수위가 정해집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회부 통보 단계에서부터 당사자의 불안감이 매우 커집니다. 특히 성비위, 음주운전, 금전 비리처럼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면, 파면·해임처럼 신분 자체를 잃는 처분까지 각오해야 하는지 걱정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이들이 떠올리는 대응이 "차라리 지금 전역을 지원해서 징계를 받기 전에 군을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법적으로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역 지원으로 징계를 피할 수 있을까 — 군인사법 제35조의2의 전역 제한

군인사법 제35조의2(지원 또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뒤 전역을 원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전역시켜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그 사유 중 하나가 바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때"입니다. 즉, 징계위 회부 통보를 받았고 그 사유가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본인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하더라도 지휘계통은 이를 수리해 전역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중대한 비위를 저지른 군인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스스로 전역해 신분을 벗어버리면, 징계라는 제도 자체가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사관이 부하 장병을 상대로 한 가혹행위로 중징계 사유 징계의결이 요구된 상태에서 전역지원서를 냈다면, 인사담당 부서는 제35조의2를 근거로 전역 처리를 보류하고 징계 절차부터 진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통보받은 사유가 경징계(감봉·근신·견책)에 그치는 경미한 사안이라면 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원칙대로 전역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라면, 전역을 지원해도 군인사법 제35조의2에 따라 전역이 제한됩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전역이 막히는 또 다른 사유

같은 조문은 징계 절차뿐 아니라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전역을 제한합니다.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가 그것으로, 이 경우 역시 그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때로 한정해 적용됩니다. 즉 음주운전, 폭행, 금전 비리 등으로 형사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라면, 설령 아직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지 않았더라도 전역이 함께 막힐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형사사건과 징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그 자체로 별도 징계 사유가 되거나 현역복무부적합심사 회부 사유가 될 수 있어, 두 절차가 서로 맞물려 전역을 더 지연시키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조사나 기소를 앞두고 있다면 전역 계획보다 형사 절차 대응이 우선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조사·수사 단계에서도 전역이 제한되는 이유

제35조의2는 아직 징계의결 요구나 기소에 이르지 않은, "감사원이나 군검찰, 군사법경찰관,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도 전역 제한 사유로 규정합니다. 다만 이 사유 역시 조사·수사 대상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경미한 사안으로 단순 조사만 받는 상태라면 전역 자체가 막히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감사원 감사 중 — 회계 비리·예산 집행 관련 비위로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군검찰 수사 중 — 군검찰이 직접 입건해 수사하는 단계

  • 군사법경찰관 수사 중 — 헌병(군사경찰) 등이 초동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

  • 그 밖의 수사기관 조사 중 — 경찰·검찰 등 일반 수사기관이 관여하는 경우

여기서 실무상 논란이 되는 지점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누가, 어느 시점에 판단하느냐입니다. 조사 초기에는 비위 수준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인사담당 부서가 일단 전역 절차를 보류해 두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는 방식으로 실무가 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도 없는데 전역까지 막히느냐"는 억울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미 전역지원서를 낸 뒤 징계위 회부됐다면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은 순서가 반대인 경우입니다. 전역지원서를 먼저 제출해 인사 절차가 진행되던 중, 접수 이후에 비위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는 사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역 발령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라면 제35조의2가 그대로 적용되어, 중징계 사유로 판단되는 순간 전역 절차는 보류되는 것이 실무 처리입니다.

반대로 전역 발령이 이미 확정·공포된 이후에 비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신분을 상실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군의 징계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형사처벌 대상 여부만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역 발령일과 비위 인지 시점, 징계의결 요구 시점의 선후관계가 실제 결과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전역 대신 택할 수 있는 대응 — 징계위 출석과 항고 준비

전역으로 절차를 피할 수 없다면, 남은 선택지는 징계위원회 절차 자체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다투고, 고의성이 없었거나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을 소명하면 처분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지거나 감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서와 증빙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가 최종 처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사실관계 확인 — 통보받은 비위 사실이 실제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 진술 및 소명자료 준비 — 경위서, 정상참작 사유, 그간의 근무 평정·표창 등을 정리합니다.

  • 징계위원회 출석 — 필요하다면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조력을 받아 출석 진술을 준비합니다.

  • 항고 검토 — 처분에 불복할 사정이 있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를 준비합니다.

만약 이미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면,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차상급 부대·기관의 장에게 항고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에서 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되면 전역 제한 사유 자체가 해소되어, 그 이후에 비로소 정상적인 전역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전역이 막힌 상황이라면 징계 절차 자체에서 처분 수위를 낮추거나 항고로 다투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전역 제한이 풀리는 시점 — 절차 종료와 그 이후

전역 제한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해당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만 적용되는 잠정적 조치입니다. 징계처분이 확정되고(항고 절차까지 마무리된 경우 포함) 형사사건도 종결되면, 그때부터는 제35조의2가 정한 제한 사유가 소멸해 전역지원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징계 처분(파면·해임)을 받은 경우라면 애초에 신분을 상실하게 되므로 전역지원 여부 자체가 의미를 잃고, 강등·정직에 그쳤다면 절차 종료 후 전역 여부를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처분이 확정된 뒤에도 현역복무부적합심사(현부심) 회부 여부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중징계 1회만으로도 현부심 회부 사유가 될 수 있어, 징계 절차가 끝났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자마자 전역지원서를 내면 수리되나요?

A. 통보받은 비위 사유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군인사법 제35조의2에 따라 전역이 제한되어 수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유가 경징계(감봉·근신·견책) 수준에 그친다면 이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통상적인 전역 절차가 가능합니다. 회부 사유가 실제로 어느 수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전역지원서를 먼저 냈는데 그 이후에 징계위 회부 통보를 받았다면요?

A. 전역 발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순서와 관계없이 제35조의2가 적용되어 전역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역 발령이 이미 공포된 뒤에 비위 사실이 드러났다면 원칙적으로 군의 징계권이 미치지 않아 상황이 달라집니다. 전역 발령일과 비위 인지·회부 시점의 선후관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징계 사유로만 회부됐는데도 전역이 막힐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경징계 사유만으로는 군인사법 제35조의2의 전역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추가로 드러나 비위 수준이 중징계 사유로 재평가되면 그때부터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부 사유의 수위가 확정적이라고 단정하기보다 심의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형사사건은 아직 수사 단계인데도 전역이 제한되나요?

A. 조사·수사 단계라도 그 대상 비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군인사법 제35조의2에 따라 전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경미한 사안까지 일률적으로 막는 것은 아니고, 비위 수준에 대한 판단이 전제됩니다. 수사 초기라면 인사담당 부서에 정확한 사유와 절차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이제 전역도 못 하는 건가요?

A. 파면·해임은 처분 자체가 신분 상실이므로 전역 여부를 별도로 선택할 문제가 아니며, 강등·정직에 그쳤다면 처분이 확정된 뒤 전역 제한 사유가 소멸해 다시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처분에 불복할 사정이 있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항고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항고로 처분이 감경·취소되면 그 결과에 따라 전역 가능 여부도 달라집니다.

Q. 전역이 제한된 상태에서 계속 복무해야 한다면 불이익은 없나요?

A. 전역이 보류된 기간 동안에도 신분과 복무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며, 별도의 추가 불이익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징계 절차가 길어질수록 진급·보직 등 인사상 조치가 함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초기 대응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전역 지원이 만능 탈출구가 되지는 않습니다. 군인사법 제35조의2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됐거나, 그 정도의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경우 전역 자체를 제한하고 있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신분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실질적인 해법은 징계위원회 절차 안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다투고, 필요하다면 항고를 통해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초기 단계에서 진술과 소명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최종 처분 수위와 이후 전역 가능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안을 함께 점검해 줄 조력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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