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 합의하면 집행유예 가능할까 — 양형 요소 총정리
강제추행 초범, 합의하면 집행유예 가능할까 — 양형 요소 총정리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초범, 합의하면 집행유예 가능할까 — 양형 요소 총정리 

강대현 변호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는데 그래도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실제로 형법 제298조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넓은 처벌 범위를 두고 있어, 사건마다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합의(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하는 것은 맞지만, 그 자체가 집행유예를 보장하는 만능 카드는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죄의 처벌 기준과 성범죄 양형기준의 구조, 그리고 합의·초범이라는 사정이 실제 양형에서 어떤 무게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봅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법정형 — 폭행·협박의 의미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과 중형 실형이 모두 가능한 범위 안에 놓여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처럼 처벌 범위가 넓다 보니 같은 죄명이라도 사건의 구체적 경위, 피해 정도, 반성 여부에 따라 최종 선고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어떤 사정이 유리하게, 어떤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파악해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무에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를 살핍니다. 다만 신체 접촉 자체가 곧 폭행이자 추행 행위로 함께 인정되는 경우도 폭넓게 포섭되는 것으로 다뤄지고 있어, "살짝 스친 것뿐이다", "고의가 없었다"는 식의 항변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이나 술자리처럼 상대방이 즉각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판단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행위의 태양 — 신체의 어느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접촉했는지가 우선 확인됩니다.

  • 상황의 폐쇄성 — 회식자리·엘리베이터·차량 등 저항이 어려운 환경이었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 피해자의 즉각적 거부 의사표시 여부와 그 이후 대응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 직장 상하관계 등 위력 요소가 있었는지도 고려됩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신체 접촉 자체가 추행이자 폭행으로 함께 인정될 수 있어, 고의를 부인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요건 — '초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이유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근거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때부터 3년까지의 기간에 다시 죄를 범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는 제한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중 범인의 경력·환경에 해당하는 사정 하나일 뿐, 그 자체가 집행유예를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선고형이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으로 정해져야 비로소 집행유예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구조이고, 그 선고형 자체를 정하는 것이 뒤에서 볼 성범죄 양형기준입니다. 즉 '초범이니까 집행유예'가 아니라, '초범이라는 사정이 양형기준상 어느 영역에 위치시키느냐'가 실제 결과를 좌우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뒤에서 살펴볼 양형기준상 기본영역이 징역 1년~3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다수의 사건이 집행유예 논의가 가능한 선고형 범위(3년 이하)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범위 안에 든다고 곧바로 집행유예가 되는 것은 아니며, 앞서 본 정상참작 사유가 충분한지가 별도로 심리됩니다.

  • 선고형이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일 것.

  •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인의 경력·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할 사유가 있을 것.

  • 재범인 경우, 금고 이상의 형 확정 후 집행종료·면제로부터 3년이 지났을 것.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집행유예를 논하려면 먼저 선고형 자체가 그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의 구조 — 감경·기본·가중 영역과 강제추행의 위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4년으로 나뉩니다. 사건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는 특별양형인자(가중인자·감경인자)의 유무와 개수에 따라 정해지며, 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권고 범위 안에서 선고형을 정합니다.

특히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는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시 2분의 1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조정이 적용되면 감경영역 하한인 6월보다도 낮은 형이 권고될 수 있고, 그만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고 처벌불원(합의) 의사가 확인되며 범행 정도가 가볍다면 감경영역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특별감경인자가 다수 겹치면 하한이 더 낮아져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함께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지위를 이용하거나 반복적 접촉이 있었다면 가중영역으로 이동해 실형 가능성이 커집니다.

  • 감경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 기본영역 — 징역 1년 ~ 3년.

  •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 특별감경인자 다수 시 하한을 최대 2분의 1까지 추가로 낮출 수 있음.

성범죄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죄의 기본영역은 징역 1년~3년으로, 특별한 가중·감경 사정 없이는 이 범위 안에서 선고형이 정해집니다.

합의(처벌불원)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과 인정 요건

양형기준에서 합의는 '처벌불원'이라는 이름의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됩니다. 다만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또는 그 법정대리인)가 처벌불원이 갖는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로 이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뜻합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합의가 어떤 내용과 절차로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피고인 측의 사실상 강요나 기망에 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나온 경우, 또는 피해자의 나이·지능·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감경인자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합의서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그 과정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었음을 뒷받침할 사정도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합의 직후 진술을 번복하거나, 합의 경위에 대해 강압을 주장하는 상황이 되면 처벌불원 인정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시기·방식·문구를 신중하게 준비하고,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다툼의 여지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이 전제될 것.

  • 피해자(법정대리인)가 처벌불원의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자유의사로 받아들일 것.

  • 강요·기망에 의한 것이 아닐 것.

  • 피해자의 나이·지능·지적 수준에 비추어 의사표시의 의미를 이해할 능력이 있을 것.

처벌불원은 피고인 측의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감경인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그 밖의 사정들

집행유예 여부는 양형기준상 주요긍정사유와 주요부정사유의 개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도 판단됩니다.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있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집행유예가 권고되고, 반대로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있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실형이 권고되는 구조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사회적 유대관계 등은 대체로 긍정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는 반면, 범행 후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 동종 전과,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경우 등은 부정적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면 지위를 이용했다는 사정이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고, 이는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결국 합의와 초범이라는 사정만 따로 떼어 보지 말고, 사건 전체에 걸린 긍정·부정 사정을 함께 살펴야 실제 결과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범행 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 동종 전과 또는 유사한 문제로 조사받은 이력.

  • 직장 상하관계 등 지위·위력을 이용한 범행.

  • 범행이 반복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많으면 실형이 권고되는 구조이므로, 합의만 있다고 안심하기보다 사건 전체의 긍정·부정 사정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도 남는 부수처분 —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20년간 신상정보가 등록·관리됩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법원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해야 합니다.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원칙이어서,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부수처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했으니 집행유예만 받으면 끝"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신상정보 등록·수강명령 등 부수처분까지 포함해 전체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대상 해당 여부와 등록 기간(원칙 20년).

  •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여부.

  • 집행유예 기간 중 준수사항(보호관찰 등) 부과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받아도 이 부수처분은 별도로 남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 초범인데 합의만 하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되나요?

A. 아닙니다. 합의(처벌불원)는 특별감경인자로 작용해 유리하지만, 선고형 자체가 형법 제62조가 정한 3년 이하 징역 등 범위 안에 들어와야 하고 그 밖의 긍정·부정 사정도 함께 고려되므로 합의만으로 결과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Q. 합의금을 지급하기만 하면 처벌불원으로 인정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처벌불원은 피해자가 그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자유로운 의사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경우에만 인정되며, 단순 합의금 지급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합의서에 그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강제추행죄는 벌금형과 징역형 중 어느 쪽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나요?

A. 사건마다 다르지만, 성범죄 양형기준상 강제추행죄의 기본영역은 징역 1년~3년으로 설정되어 있어 벌금형보다 징역형(그 안에서 집행유예 여부를 다투는 구조)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전과기록이나 신상정보 등록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일 뿐 유죄 판결 자체는 확정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수강명령 등 부수처분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초범이라는 사정이 양형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A. 초범 여부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중 하나로 고려되지만, 그 자체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 않고 범행의 경위·피해 정도·반성 여부·합의 여부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Q.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피해자가 나중에 진술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A. 처벌불원의 진정성 자체가 다시 문제될 수 있고, 강요나 기망에 의한 것으로 의심되면 감경인자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 합의 과정을 신중하게 진행하고 관련 자료를 갖춰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맺음말

강제추행 혐의에서 초범이라는 사정과 피해자와의 합의는 분명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형법 제62조가 정한 집행유예의 전제조건, 성범죄 양형기준이 정한 감경·기본·가중영역의 구조, 그리고 처벌불원이 인정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함께 이해하지 못하면 "합의했으니 안심"이라는 판단이 오히려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에 존재하는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합의는 그 의미와 절차를 갖춰 진행하며, 집행유예 이후에도 남는 신상정보 등록·수강명령 같은 부수처분까지 포함해 전체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