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청약철회권, 환불 안 될 때 알아야 할 소비자 권리
온라인 쇼핑 청약철회권, 환불 안 될 때 알아야 할 소비자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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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 청약철회권, 환불 안 될 때 알아야 할 소비자 권리 

장휘일 변호사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한 뒤 마음이 바뀌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어 환불을 요청했는데, 판매자로부터 거절당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이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약철회권이라는 강력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철회권의 행사 요건과 제한 사유,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청약철회권이란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품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특별한 이유 없이도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품의 내용이 표시나 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 기간이 더 넓게 인정됩니다. 청약철회를 하면 판매자는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하며, 이를 지연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다만 모든 상품에 대해 청약철회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용이나 소비에 의해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판매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았다면 청약철회 제한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하자 있는 상품과 청약철회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표시나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소비자가 직접 청약철회에 따른 반환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반품에 필요한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는 판매자가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이라고 주장하며 반품비용이나 환불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상품의 하자나 광고 내용과의 불일치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상세페이지 캡처 자료,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

판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약철회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판매자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 등 소송을 통해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마치며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청약철회와 환불을 둘러싼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거래 과정에서 증빙자료를 충분히 남겨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분쟁 발생 시 큰 도움이 됩니다. 판매자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원 피해구제 절차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 직구 상품도 청약철회권이 적용되나요? 국내 통신판매업자를 통하지 않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구매한 해외 직구 상품의 경우, 국내 전자상거래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해당 국가의 법이나 플랫폼 약관에 따라 환불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 전에 반품 및 환불 정책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판매자가 청약철회 기간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기간이 연장됩니다.

이처럼 청약철회 관련 규정은 소비자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으므로, 부당한 거절을 당했다면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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