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빠지는 이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빠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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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빠지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처벌 수위보다 먼저 걱정되는 것이 '신상정보 등록'인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형만 받아도 이름과 얼굴, 주소가 경찰 시스템에 몇 년씩 등록·관리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실제로는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예외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등록에서 빠지고 어떤 경우에는 여전히 등록 의무가 남는지, 그리고 등록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조문과 판례를 근거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된 범죄로, 실무에서는 흔히 '통매음'으로 줄여 부릅니다. 조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랜덤채팅 앱에서 보낸 음란한 메시지나 사진, 문자·SNS로 반복 발송한 성적인 표현물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핵심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과 '상대방에게 도달'이라는 결과적 요건이 함께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무상 초범이고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발송 횟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정식재판보다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듣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바로 그 지점, 즉 벌금형과 신상정보 등록의 관계를 조문과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정리합니다.

  • 목적 요건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욕설이나 모욕성 발언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수단 요건 — 전화, 문자, 이메일, 메신저, SNS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야 하며 대면 발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표현물 요건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영상·물건이어야 합니다.

  • 도달 요건 —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전달되어야 하며, 상대방이 열어보지 않았더라도 도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칙 —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 이른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문의 문언만 보면 원칙적으로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즉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유죄가 확정되는 순간 일단 등록의 '원칙적' 사정권 안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정'이라는 시점입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항소·상고로 다투는 중이라면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등록 여부를 논할 단계가 아닙니다. 약식명령의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면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분류된다는 사실 자체가 실형이나 중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에서 살펴볼 예외 규정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이 범죄의 특수성입니다.

벌금형이면 예외 — 헌재 결정과 개정된 단서 조항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이 단서 조항에 따라 애초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벌금형을 받은 통매음 사건이라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제출 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단서 조항이 생긴 배경에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2015헌마688 결정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한 옛 제42조 제1항 부분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이유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다른 성폭력범죄와 달리 구체적 행위 유형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과 등록 필요성의 편차가 매우 커서, 벌금형에 그치는 경미한 사안까지 일률적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정을 반영해 2016년 12월 20일 법률 제14412호로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현재의 단서 조항이 제42조 제1항에 추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헌마688 결정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 확정자를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한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취지입니다.

등록에서 빠지지 않는 경우 — 징역형·집행유예·선고유예

단서 조항은 문언 그대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형(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원칙으로 돌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일 뿐 징역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그대로 남기 때문에, 실무에서 "집행유예니까 실형은 아니지 않냐"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등록 여부 판단에서는 벌금형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는 조금 더 미묘합니다. 대법원은 2014년 11월 13일 2014도3564 판결에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그 즉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 의무를 지되, 선고유예 확정 후 2년이 경과해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그때부터 등록대상자로서의 의무를 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선고유예는 벌금형과 달리 애초에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나야 의무에서 벗어나는 구조입니다.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서 처분의 종류가 벌금형인지, 선고유예인지, 집행유예인지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여부와 그 시점이 크게 달라지므로 변호인 조력을 받아 처분 단계에서부터 이 차이를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되면 지는 의무 — 정보 제출과 매년 사진촬영

만약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출을 게을리하면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등록대상자가 되었다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또한 신상정보를 처음 제출할 때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해 전자기록으로 저장하며,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해 다시 촬영을 받아야 합니다. 이 의무는 아래에서 설명할 등록기간 동안 계속되므로, 벌금형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처분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등록기간과 면제 신청 — 시간이 지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면 등록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에 따라 선고형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벌금형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등록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형량에 따라 등록기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 10년(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단서 대상 범죄의 벌금형은 애초에 등록에서 제외)

  •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 15년

  •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 — 20년

  •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 — 30년

등록기간이 길다고 해서 끝까지 등록이 유지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는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법정 등록기간이 30년인 경우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0년인 경우 15년, 15년인 경우 10년, 10년인 경우 7년이 경과하면 등록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집행유예를 받아 15년 등록기간이 적용된 사람이라면,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면제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면제 신청은 신청 자체로 자동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심사를 거치는 절차이므로, 신청 시점과 준비 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록과 공개·고지는 다르다 —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자주 혼동되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은 관할 경찰관서가 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것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반면, 공개·고지명령은 특정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는 훨씬 무거운 제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등록 대상 여부와는 별개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범죄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통매음으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경우라도, 그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이웃에 고지되는 것과는 별개 문제라는 점을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흔한 오해는 기소유예와 약식명령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처분이므로, 애초에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이라는 등록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면 약식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재판이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되면 벌금형이 확정된 것으로 취급되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단서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처분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것이 불기소처분인지, 벌금형 확정인지, 선고유예·집행유예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다른 등록대상 범죄가 함께 유죄로 확정되어 그 죄에 대해 징역형 등이 선고된 경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결문 전체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Q.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나온 경우도 등록에서 제외되나요?

A. 그렇습니다. 약식명령도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므로 정식재판을 거친 벌금형과 마찬가지로 제42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등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투는 중이라면 아직 확정 전이므로 이 단계에서는 등록 여부를 논할 수 없습니다.

Q.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등록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만 문제되는데,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불기소처분이라 애초에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집행유예를 받으면 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A. 피할 수 없습니다. 등록 제외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집행유예는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므로 원칙으로 돌아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3년 이하 징역·금고형 기준인 15년의 등록기간이 적용됩니다.

Q. 이미 등록된 경우 등록기록에서 빠질 방법이 있나요?

A.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에 따른 등록면제 신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정 등록기간이 15년이면 10년, 20년이면 15년, 30년이면 20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Q.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는 같은 제도인가요?

A. 다릅니다. 등록은 경찰이 정보를 관리하는 비공개 제도이고, 공개·고지명령은 일반에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알리는 별도의 무거운 제재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등록 대상이 될 수 있는 것과 무관하게 공개·고지명령 대상범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맺음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벌금형이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된다는 점이 이 범죄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는 2016년 헌법재판소가 일률적 등록 강제를 위헌으로 판단한 뒤 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예외이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다른 성폭력범죄와 구분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다만 같은 죄명이라도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선고유예를 받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므로, 처분의 종류와 확정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발송 경위와 횟수 등에 따라 검찰이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구형할지, 정식기소로 넘길지가 달라지고 그 결과가 신상정보 등록 여부까지 좌우합니다.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처분의 갈림길을 염두에 두고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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