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재산 없어 위자료 못 받을 때 — 강제집행 5단계 총정리
상간자 재산 없어 위자료 못 받을 때 — 강제집행 5단계 총정리
법률가이드
이혼소송/집행절차

상간자 재산 없어 위자료 못 받을 때 — 강제집행 5단계 총정리 

강대현 변호사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내 힘겹게 승소 판결까지 받았는데, 정작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받았지만 돈을 받아내는 것은 또 다른 절차라는 사실에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산이 없다고 해서 판결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집행법과 민법이 정한 몇 가지 절차를 순서대로 밟으면 실제로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명시신청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까지, 상간자에게 재산이 보이지 않을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집행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판결과 강제집행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어도, 그 순간 바로 돈이 계좌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얼마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는 것일 뿐이고, 상대방이 자진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별도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실제로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 소송에서는 피고가 이미 임차 거주 중이거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배우자·부모 등 가족 명의로 옮겨 놓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재산이 없다"는 상간자의 말에 그대로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재산이 은닉되어 있거나 시간이 지나면 새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압박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두고 있고, 이를 순서대로 활용하면 회수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재산명시신청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까지, 상간자에게 당장 재산이 보이지 않을 때 실무에서 쓰는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권의 법적 성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공동생활의 평온과 유지라는 이익을 침해한 데 따른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자체가 아니라 상간자가 그 부정행위에 가담해 혼인관계를 침해했다는 점이 책임의 근거이므로, 상간자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거나 이미 사실상 파탄된 관계였다는 사정은 책임을 다투는 방어 논리로 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이 바뀐다는 점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래 단기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 등)의 적용을 받지만, 민법 제165조는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시효 대상이었더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상간자에게 재산이 없어 보이더라도, 판결을 받아둔 이상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수 기회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이 뒤에서 볼 여러 집행 절차를 굳이 밟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단계 — 재산명시신청으로 재산 목록부터 확인

가장 먼저 밟는 절차는 민사집행법 제61조의 재산명시신청입니다.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일정 기일까지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도록 명령합니다. 상간자가 실제로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본인 입으로 밝히게 만드는 절차라는 점에서, 무작정 재산조회부터 시도하는 것보다 먼저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문제는 상간자가 재산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나와서도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감치(일정 기간 유치장 등에 구금)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감치 자체가 돈을 받아주는 절차는 아니지만, 실무상 이 단계에서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어 임의변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뒤에서 볼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도 함께 충족시키게 됩니다.

2단계 — 재산조회로 숨긴 재산 찾아내기

재산명시절차만으로는 상간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목록에 재산을 누락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민사집행법 제74조의 재산조회 제도입니다. 재산명시절차와 달리 채무자의 협조 없이도, 법원이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여부, 금융기관의 예금·보험 계약, 세무 관련 자료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의 전산망을 통해 직접 재산 유무를 조회하는 방식입니다.

  •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 등록 여부 — 국토교통부 등 관리기관 전산자료로 소유 여부를 확인합니다.

  • 금융기관 예금·보험 자산 — 상간자 명의 계좌나 보험 해지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세무 관련 자료 — 소득·사업 관련 자료를 통해 향후 집행 가능한 재산의 단서를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명시절차를 먼저 거친 뒤에만 신청할 수 있고, 조회 대상기관마다 별도의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상간자의 직업·생활 수준 등을 감안해 조회 범위를 전략적으로 좁히는 것이 비용 대비 효율적입니다.

3단계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압박하기

민사집행법 제70조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채권자의 신청으로 채무자를 법원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산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한 경우,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법원이 관련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재산이 없어도 신용카드 발급·금융거래 등에서 실질적인 제한을 받게 됩니다.

당장 압류할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 자체는 실익이 적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명부 등재는 상간자의 경제활동 전반에 부담을 주는 별도의 압박 수단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재산명시·재산조회와 함께 진행해 상간자가 자진 변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용도로 자주 활용됩니다.

지금 재산이 없어도 나중에 생기면 — 시효 10년과 지연손해금

당장 압류할 재산이 없다고 해서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본 것처럼 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채권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므로, 그 기간 안에 상간자가 취업하거나 상속을 받는 등 재산 상황이 바뀌면 그때 급여채권이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을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한 시점에는 강제집행 신청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 회수 기회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계속 붙습니다(2019년 6월 1일 이후 기준). 시간이 흐를수록 원금에 지연손해금이 더해져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자체는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지금 당장 재산이 없다고 조급해할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나중에 급여를 받게 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6조가 정하는 압류금지 범위(최저 생계 보장을 위한 일정 금액 등) 때문에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는 없다는 점은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렸다면 — 사해행위취소소송 검토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이나 판결 직전에 상간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배우자·부모 등 가족 명의로 이전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 이른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은 상대방(수익자)이나 이를 다시 넘겨받은 사람(전득자)도 그 사정을 알고 있었어야 취소가 인정됩니다.

사해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거나 이미 그런 상태를 심화시켰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를 증명할 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 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라는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으므로, 명의 이전 정황을 파악했다면 시간을 끌지 말고 서둘러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챙겨야 할 유의점

재판상 화해나 조정을 거쳐 받은 화해권고결정·조정조서도 확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위 절차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분할변제로 합의하는 경우에는 상간자가 중도에 이행을 멈추더라도 남은 금액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도록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명확히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각각 신청 비용과 처리 기간이 들기 때문에, 상간자의 직업·거주 형태·생활 수준 등을 먼저 파악해 어떤 절차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재산이 전혀 없어 보이는 경우라도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돌려놓은 것인지, 실제로 무자력 상태인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명시 신청했는데 상간자가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이 2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도 함께 충족됩니다. 다만 감치는 심리적 압박 수단일 뿐 곧바로 돈을 받아내는 절차는 아니므로, 재산조회 등 다음 단계로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산조회는 원칙적으로 재산명시절차를 거친 뒤에만 신청할 수 있어 순서상 재산명시가 먼저입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상간자가 불출석하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한 경우, 또는 제출된 목록만으로 집행할 재산을 찾기 어려운 경우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흐름입니다.

Q.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면 상간자에게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명부에 등재되면 관련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어 신용카드 발급·금융거래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재산은 없어도 사회·경제적 압박이 상당해 임의변제를 유도하는 실질적 효과가 있습니다.

Q. 판결받은 위자료, 시간이 많이 지나면 못 받게 되나요?

A.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었더라도 민법 제16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하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재산이 없어 보여도 시효가 끝나기 전에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간자가 판결 직전 집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았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A. 채무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한 경우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라는 제척기간이 있고 수익자·전득자의 악의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명의이전 정황을 파악하는 즉시 서둘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신청·송달·조회 등에 드는 비용은 우선 채권자가 예납하며, 이후 회수한 재산에서 우선 충당하거나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끝내 회수하지 못하면 예납 비용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상간자의 재산 상황을 먼저 가늠해 절차 선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맺음말

상간자 위자료 판결을 받고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과 강제집행은 별개의 절차이고, 재산명시신청·재산조회·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사해행위취소소송 등 채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지금 당장 회수가 어려워 보여도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 두면 압박 효과와 함께 향후 회수 가능성도 함께 높일 수 있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고 그 사이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계속 붙는 것도 결국 판결의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입니다. 재산 상황은 시간이 지나며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장의 결과에 낙담하기보다 시효 안에서 상간자의 재산 변화를 지켜보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어떤 절차부터 시작할지,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는 사안마다 사정이 달라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부터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까지 함께 살펴온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절차와 우선순위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