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부대 안 풍경이나 서류 한 장을 찍어 저장하거나 지인에게 보낸 것뿐인데, 갑자기 헌병대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적용되는 조문에 따라 형량 차이가 매우 커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같은 촬영 행위라도 그 정보에 애초 접근 권한이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에 따라 군사기밀보호법과 군형법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탐지·수집죄와 누설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수사와 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군사기밀이란 무엇인가 — 표시·고지와 등급 분류가 핵심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는 군사기밀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 관련 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으로 정의합니다. 단순히 부대 안에서 만들어진 자료라고 무조건 군사기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해야 하고 동시에 표시·고지 또는 접근 차단 등 보호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군사기밀은 누설 시 안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Ⅱ급비밀·Ⅲ급비밀로 등급이 나뉩니다. 실무에서는 압수된 자료나 촬영물이 실제로 이 요건을 갖춘 "군사기밀"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시나 고지가 없고 보호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문서라면, 내용이 다소 민감해 보여도 법적으로는 군사기밀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 대상에서 아예 벗어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 — 누설 시 안보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함
비공지성 —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어야 함
표시·고지 또는 보호조치 — "군사기밀" 표시나 접근 차단 조치가 실제로 있어야 함
등급 분류 — Ⅰ급·Ⅱ급·Ⅲ급으로 구분, 등급에 따라 취급·관리 기준이 달라짐
표시·고지 또는 보호조치가 없는 자료는 내용이 민감해도 법적으로 "군사기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휴대폰 촬영이 탐지·수집죄(제11조)가 되는 경우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는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접근 권한이 없는 병사가 작전상황실에 몰래 들어가 벽에 걸린 작전지도를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면, 이는 원래 자신이 열람할 수 없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새로 찾아낸 행위이므로 제11조의 탐지·수집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이 조문의 핵심은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정보를 찾아냈는지"입니다. 단순히 촬영이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정보에 애초 접근할 자격이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업무상 이미 열람 권한이 있던 문서나 장비를 촬영한 경우라면, 새로 정보를 "찾아낸" 것이 아니어서 제11조보다는 이후 유출 여부에 따라 다른 조문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탐지·수집죄는 접근 권한 없는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새로 찾아내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촬영 후 유출하면 어떤 누설죄가 적용될까
촬영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했다면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제13조의 누설죄가 문제됩니다. 먼저 제12조제1항은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합니다. 앞서 본 무단 촬영에 이어 그 사진을 SNS나 메신저로 퍼뜨렸다면 탐지·수집과 누설이 결합해 형이 더 무거워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제12조제2항은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자가 그 정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때"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합니다. 예컨대 동료 병사의 휴대폰 화면을 우연히 보고 그 내용이 기밀임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는 업무상 취급자에 대한 조문으로,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거나 취급했던 사람이 그 업무로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항), 그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면 7년 이하의 징역(제2항)에 처해집니다.
제12조제1항 — 탐지·수집한 자의 누설: 1년 이상 유기징역
제12조제2항 — 우연히 알게 된 자의 누설(고의 필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3조제1항 — 업무상 취급자의 누설: 3년 이상 유기징역
제13조제2항 — 업무상 취급자 외의 자가 업무로 알게 된 기밀의 누설: 7년 이하 징역
촬영한 사람이 스스로 유출했는지, 이미 다른 경위로 알게 된 사람이 유출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크게 달라진다.
군형법 제80조 — 현역 군인에게 별도로 적용되는 처벌
군사기밀보호법이 군인·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일반법이라면, 군형법 제80조는 군형법 적용 대상자, 즉 현역 군인 등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별도 처벌 조항입니다. 제80조제1항은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해, 고의로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군인을 무겁게 처벌합니다.
주목할 부분은 제80조제2항입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죄를 범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유출할 의도가 전혀 없이 부주의로 정보가 새어나간 경우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휴대폰을 부대 안에 반입한 상태에서 무심코 촬영한 사진이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되어 유출되는 경우처럼,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완전히 벗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무상 하나의 행위가 군사기밀보호법과 군형법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상상적 경합 법리에 따라 법정형이 더 무거운 조문을 기준으로 처단형이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현역 군인 신분이라면 두 법 중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 혹은 둘 다 문제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방어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80조는 고의뿐 아니라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인한 군사기밀 누설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판단 기준 — 접근 권한 유무가 가르는 탐지죄와 업무상누설죄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3도5539 판결은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가 정한 "탐지 또는 수집"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탐지·수집이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방법으로 그 대상을 찾아내거나 알아내는 행위를 뜻한다고 보았고, 업무상 이미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료를 출력·복사해 자택으로 반출·보관한 사안에서는 이러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제11조의 탐지·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리를 휴대폰 촬영 사안에 대입하면 실무적으로 중요한 기준선이 그려집니다. 자신의 업무 범위 안에서 이미 열람 권한이 있는 문서나 장비를 촬영한 경우라면 제11조 탐지·수집죄보다는 그 이후 타인에게 알렸는지에 따라 제13조 업무상누설이 문제되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애초 자신에게 열람 권한이 없는 구역이나 자료를 몰래 촬영했다면 제11조 탐지·수집죄가 먼저 적용되고, 이를 유출까지 했다면 제12조제1항이 더해져 형이 가중됩니다.
이미 접근 권한이 있던 정보를 옮기거나 보관한 것만으로는 탐지·수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3도5539 판결의 요지다.
상황별 적용 — 부대 사진, 훈련 일정, 장비 제원을 촬영·전송한 경우
가정해보면, 위병소나 연병장을 배경으로 찍은 단순 인증샷은 통상 "군사기밀" 표시나 보호조치가 없는 외관 촬영이어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배경이라도 경계 배치, 전력 현황, 작전 준비태세 등 실질적인 군사정보가 함께 노출된다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이라도 어떤 정보가 함께 담기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이유입니다.
반면 훈련 일정표나 작전계획, 장비 제원표처럼 표시·고지가 되어 있는 문서를 촬영해 부모나 지인에게 메신저로 전송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 내용이 군사기밀임을 인식하면서 전송했는지(고의)가 핵심 쟁점이 되고, 인식이 있었다면 앞서 본 제12조 또는 제13조 누설죄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대 내 비인가 휴대전화 반입 자체도 별도의 군 내부 징계 사유가 되므로, 형사처벌과 별개로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부대 외관·인증샷 — 실질 정보 노출이 없으면 처벌 가능성 낮음
경계 배치·전력 현황이 함께 담긴 사진 — 실질 정보 노출로 평가 달라질 수 있음
훈련 일정표·작전계획 촬영 후 전송 — 고의 인정 시 누설죄 적용
장비 제원표·보안 문서 촬영 — 접근 권한 없었다면 탐지·수집죄까지 문제
비인가 휴대전화 반입 — 형사처벌과 별개로 군 내부 징계 사유
사진에 실질적인 군사정보가 담겼는지, 전송 당시 그것이 기밀임을 인식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실무 기준이다.
수사와 재판 절차 — 헌병대·군검찰, 군사법원 관할
군사기밀 유출 정황이 포착되면 통상 군사경찰(헌병)이 먼저 수사에 착수해 휴대전화와 SNS·메신저 계정을 압수수색하고 포렌식으로 삭제된 자료까지 복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사건은 군검찰로 송치되어 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기소되면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2021년 9월 24일 개정되어 2022년 7월 1일 시행된 군사법원법(법률 제18465호)은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군인 등이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 이 세 가지 유형만 일반법원으로 재판권을 이관했습니다. 군사기밀 누설 사건은 이 이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군사법원이 관할하며, 군사법원법 제2조제4항은 군사기밀 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국방부장관이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는 특칙까지 두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인 공범이 함께 있거나 신분 관계가 복잡한 사안이라면 관할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초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이관된 것은 성폭력범죄·사망원인범죄·입대전범죄뿐이며, 군사기밀 누설은 여전히 군사법원 관할이다.
양형 요소와 초기 대응 전략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 범위 안에서도 여러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유출 범위가 제3자 한 명에게 그쳤는지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퍼졌는지, 실제로 국가안보에 위험이 현실화되었는지, 대가를 받고 넘긴 것인지 단순 호기심이었는지, 초범인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같은 조문이 적용되더라도 이런 사정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 사이에서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 단계의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압수수색이나 참고인·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이미 퍼진 촬영물이 있다면 추가 확산을 막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수나 조기 자백, 재발방지 서약 등은 정상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진술 전 사실관계 정리 — 접근 권한 유무, 촬영 경위, 전송 상대를 시간순으로 정리
확산 방지 — 이미 전달된 촬영물의 추가 유포를 막는 조치
적용 조문 검토 — 제11조·제12조·제13조·군형법 제80조 중 어느 조문이 문제되는지 확인
정상참작 자료 준비 — 자수·자백 경위, 재발방지 서약, 복무태도 등
조사 초기 진술 방향과 확산 방지 조치가 이후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대 정문이나 위병소 앞에서 인증샷을 찍었는데 이것도 처벌되나요?
A. 단순히 외관을 배경으로 한 인증샷이고 군사기밀로 표시·고지된 내용이나 실질적인 군사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경에 경계 배치나 장비 현황 등이 함께 노출된다면 별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훈련 일정표를 촬영해 부모님께 메신저로 보낸 정도도 유출인가요?
A. 그 일정표가 군사기밀로 표시·고지되어 있었고 이를 인식하면서 전송했다면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 또는 제13조의 누설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전송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SNS에 올리지 않고 휴대폰에 저장만 해뒀는데 처벌되나요?
A.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본인 휴대폰에 저장만 했다면 누설죄보다는 애초 그 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탐지·수집죄(제11조) 성립 여부가 문제됩니다. 접근 권한이 있던 정보를 촬영·보관만 한 경우라면 탐지·수집죄 성립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Q. 그게 군사기밀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제12조제2항의 누설죄는 "그 정을 알면서도" 누설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고의 여부가 중요하게 다투어집니다. 다만 표시·고지가 명확히 되어 있었거나 직무상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습니다.
Q. 군무원이나 공익근무요원도 군형법 제80조로 처벌되나요?
A. 군형법 제80조는 군형법 적용 대상자, 즉 현역 군인 등 신분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신분이 다른 민간인이나 군무원 등에게는 군형법 대신 일반법인 군사기밀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본인의 신분에 따라 적용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유출한 경우 실형을 피할 수 있나요?
A. 초범 여부, 유출 범위, 고의성 정도, 자백과 재발방지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별로 다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맞춘 정상참작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맺음말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같은 촬영·전송 행위라도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유무, 고의 여부, 유출 범위에 따라 군사기밀보호법 제11조·제12조·제13조와 군형법 제80조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갈리고, 그에 따라 형량 차이도 매우 큽니다. 특히 대법원 2013도5539 판결이 그은 "접근 권한이 있던 정보를 옮긴 것만으로는 탐지·수집죄가 아니다"라는 기준선은 실제 사건에서 방어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수사는 대부분 군사경찰의 압수수색과 포렌식 조사로 시작되고, 재판은 원칙적으로 군사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어떤 조문이 문제되는지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면 이른 시점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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