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연락을 지속하거나
뒤를 따라다니는 행위,
이런 행동들이 단순한 감정표현으로 여겨졌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2021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스토킹은 명백한 형사 범죄로 다뤄지고 있으며,
생각보다 무겁고 빠르게 처벌이 이루어지는 추세입니다.
스토킹범죄란?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 또는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요 행위 유형 예시:
문자·카톡·전화 등 반복적 연락
집 앞,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따라가기
선물, 편지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행위
위치정보 등을 이용한 접근 시도
피해자의 가족이나 주변인을 통한 간접적 접근
👉 이처럼 물리적 위해가 따르지 않아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수위
스토킹 범죄가 성립되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피해자의 신청이 없어도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접근금지 명령 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으며,
경찰 단계에서부터 전자장치 부착(위치추적), 유치장 유치 같은 강력한 수단도 가능합니다.
‘초범인데도 처벌될까?’
– 최근 실무 경향
과거에는 초범에게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지만,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실제 피해자의 불안감이 크다면 엄정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약식기소 → 벌금형 약식명령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 기록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는 경우
피해자가 명확히 불쾌 의사를 표시한 후에도 연락한 경우
피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요청하거나 신변 보호를 신청한 경우
약식명령을 받았을 경우 대처 방법은?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를 하고,
법원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약식명령(벌금형)을 발령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초범임에도 과도한 벌금형이 나왔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피해자와의 관계가 복잡하거나, 오해가 있는 경우
반성문, 주변 환경, 재범 가능성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여지가 있는 경우
📌 정식재판에서는 판사 앞에서 직접 해명할 기회가 주어지며,
경우에 따라 벌금 감경, 선고유예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대응 전략 요약
✅ 감정적 대응보다 신속한 법률 상담
✅ 사실관계 정리 + 증거 수집
✅ 반성문 및 진지한 태도 표현
✅ 피해자와의 불필요한 접촉 절대 금지
✅ 정식재판 청구 여부는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
결론
스토킹처벌법은 단순한 ‘집착’이나 ‘감정 표현’을 넘어
명백한 범죄로 간주되고, 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초범이라고 안심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불안감이 입증되면 약식명령(벌금형)이 빠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혼자 판단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시 정식재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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