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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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 손해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김연수 변호사


어린이집에서 아이들끼리 다쳤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어린이집에서 또래 아동 간의 다툼이나 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한 어린이가 다른 어린이를

밀치거나 물어 다치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경우,

피해 아동의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해 어린이의 부모 책임, 어린이집(교사)의 책임,

그리고 현실적인 대응 방향까지 종합적으로 설명드립니다.


1. 가해 아동의 손해배상 책임

– 미성년자라면 직접 책임질까?

민법 제753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라도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만 10세 미만의 아동은 책임무능력자로 간주되며,

법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직접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즉, 만 4세~7세 사이의 어린이집 아동이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

본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 부모(법정대리인)의 감독 의무 책임

이때 적용되는 규정이 민법 제755조입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

책임무능력자인 사람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책임을 진다.

즉, 가해 아동이 책임무능력자일 경우,

그의 부모(법정대리인)는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청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해 아동의 행위로 사고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 그 아동이 책임무능력자(보통 만 10세 미만)임을 전제로,

  • 부모가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실제로 여러 판례에서도 부모가 어린 자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타인을 다치게 한 경우,

민법 제755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바 있습니다.


3. 어린이집 또는 교사의 책임은?

피해자 측에서는 종종 어린이집 자체 또는 담당 교사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묻습니다.

📌 핵심은 감독상 과실 여부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어린이집은 아동을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를 지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교사가 아이들의 행동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했거나,

위험한 상황을 방치했다면, 어린이집 측에도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상황:

  • 교사가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들끼리 심하게 다툼

  • 평소 공격성이 있었던 아동의 위험 행동 방치

  • 교사의 현장 개입 없이 방임된 상태에서 사고 발생

이런 경우 어린이집(운영주체) 또는 담당 교사를 관리하는 법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1️⃣ 우선, 가해 아동의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의사 전달

  •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액 정리

  • 협의가 안 될 경우 민사소송 제기 가능

2️⃣ 사고에 대한 어린이집 측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또는 해당 교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3️⃣ 어린이집에서 가입한 영유아 안전공제회나 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을 통한 보상 절차도 함께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5. 실제 사례: 감독자 책임 인정된 판례

최근 법원은 4세 유아가 또래를 밀쳐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에서

가해 아동은 책임무능력자이나,

부모는 민법상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교사가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지만 즉시 제지하지 못했다면,

교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6. 결론 및 대응 팁

  • 아동 간 사고라도, 피해 아동의 부모는 가해 아동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 책임무능력자의 경우에는 감독자 책임(민법 제755조)이 적용됩니다.

  • 상황에 따라 어린이집이나 교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 이들을 상대로도 공동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사고 직후에는 진단서, 진술서, CCTV 기록, 교사의 대응 경과 등을 꼼꼼히 확보해야 하며,

  • 가능한 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손해배상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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