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중개보조원 조사, 설명만 도왔어도 사기방조죄 될까
전세사기 중개보조원 조사, 설명만 도왔어도 사기방조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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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중개보조원 조사, 설명만 도왔어도 사기방조죄 될까 

전선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전선재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며 임차인에게 매물을 안내하고 계약 과정을 보조했을 뿐인데, 해당 건물이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매물로 드러나며 사기방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는 중개보조원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된 분들은 대개 "나는 대표가 시키는 대로 집을 보여주고 연락을 도운 직원일 뿐인데 왜 사기범으로 몰려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하곤 합니다.

그러나 형사 실무상 전세사기 사건에서 중개보조원은 단순히 지시를 따랐다는 변명만으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무등록 중개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기 조직의 구조를 알고도 임차인을 안심시켜 계약을 유도했다면 사기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묶여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리적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중개보조원의 실제 행위 범위를 기준으로 삼는 법리

가장 흔한 오해는 '계약서 서명·날인은 대표 공인중개사가 했고 나는 옆에서 거들었을 뿐이니 중개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은 직함이나 계약서상의 명의가 아닌 '실제 계약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조원의 업무는 현장 안내나 단순 서무 등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보조 행위'에 한정됩니다. 만약 임차인에게 등기부등본상의 권리관계를 직접 설명했거나, 매물의 시세 및 보증금의 안전성을 판단해 주었거나,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단정적으로 안내했다면 이는 보조를 넘어선 '실질적인 중개행위'로 간주되어 공인중개사법 위반죄가 즉시 성립합니다.


2. "설명만 했다"는 방어가 미필적 고의 앞에 무력한 이유

조사를 앞둔 피의자들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이 전해준 내용을 그대로 임차인에게 전달만 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곤 합니다. 물론 사기 구조를 전혀 알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방어할 여지가 큽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임차인이 누구의 말을 믿고 계약을 결심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과도하게 잡혀있거나,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액인 위험한 구조(바지임대인 명의변경 등)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 문제 없는 안전한 집이다", "근저당은 곧 말소될 예정이다"라며 임차인을 안심시켰다면 수사관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방조로 판단합니다. 사기 범행을 완벽히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을 인식하고 묵인한 채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방조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3. 실무상 유죄를 확정 짓는 치명적인 불리한 정황

전세사기 중개보조원 사건에서 수사관이 단순 직원의 보조업무를 넘어선 악의적인 가담으로 단정 짓는 결정적인 정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사기 의심 매물을 전담하여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임차인들에게 중개한 경우

· 임차인이 불안해하는 권리관계 질문에 대해 안전하다고 단정적인 허위 설명을 반복한 정황

· 임대인이나 컨설팅 업자로부터 계약 성사 대가로 일반적인 급여 외에 과도한 인센티브(성과급)를 챙긴 경우

· 수사가 시작되자 대표 공인중개사와 메신저로 대화 내용을 삭제하기로 모의하거나 말을 맞춘 기록

특히 성과 수당을 챙긴 금융 거래 내역은 미필적 고의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정황 증거로 쓰입니다. 당황하여 임차인과의 대화방을 나가거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는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로 간주되어 구속 수사 리스크를 키우는 패착이 됩니다.


4. 경찰 첫 조사 전 반드시 수립해야 할 실무 가이드

전세사기 사건은 임차인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록, 통화 녹음 파일, 중개사무소의 계약 장부 등 명백한 물증을 기반으로 수사가 진행되므로 철저한 동선 정리가 필요합니다.

· 관여한 계약별 발언 내용의 객관적 구조화: 첫 조사를 받기 전 본인이 안내했던 매물들의 등기부 상태를 확인하고, 임차인과 나눈 메시지에서 본인이 권리관계를 독단적으로 판단해 말했는지, 혹은 상급자의 지시 사항을 단순 전달했는지 명확히 선그어야 합니다.

· 인식 수준과 지시 관계의 법리적 분리: 본인은 사기 조직의 일원이 아니며, 대표 공인중개사가 제공한 허위 설명자료를 정당한 정보로 믿고 안내할 수밖에 없었던 사내 지위와 구조적 한계를 메신저 대화록 등을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 출구 전략의 신속한 전환: 만약 높은 수당을 받으며 위험한 매물임을 알고도 임차인을 속인 정황이 명백하다면 무리한 부인을 멈추어야 합니다. 첫 조사부터 범행을 인정하되 본인의 가담 정도가 주범들에 비해 경미함을 호소하고, 일부 피해 금액이라도 반환하거나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을 조서에 안착시켜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합니다.


⚖️ 핵심 정리

· 행위 본질이 판단 기준: 직함이 중개보조원일지라도 실질적인 중개행위나 허위 설명으로 계약 체결을 도왔다면 사기방조죄가 성립합니다.

· 무자격 중개는 별도 처벌: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독단적으로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계약을 주도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대상이 됩니다.

· 과도한 수당은 고의성 물증: 계약 성사 결과에 따라 별도의 고액 수수료를 챙긴 내역은 범죄를 묵인했다는 미필적 고의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전산 및 대화록 보존 필수: 첫 조사 전 임차인과의 연락 기록을 임의로 지우지 말고, 시키는 대로 움직인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중개보조원 사건은 초기 조사 단계에서 "나는 월급 받는 직원에 불과하니 대표가 다 책임지겠지"라며 안일하게 임하다가, 임차인이 제출한 단정적 안심 발언 녹취와 인센티브 계좌 내역 물증에 밀려 스스로 모든 책임을 자백하는 조서가 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인이 수행한 역할이 법률적으로 단순 업무 보조의 영역인지 범죄 구성요건을 채운 위법 행위인지 냉정하게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전세사기 매물 연루 문제로 경찰의 연락을 받아 첫 조사를 앞두고 구체적인 진술 통제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의 대화 맥락과 내부 지시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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