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손해 발생, 업무상배임 처벌 대상일까
회사 손해 발생, 업무상배임 처벌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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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손해 발생, 업무상배임 처벌 대상일까 

박재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송 박재휘 변호사입니다.

회사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거래처 선정, 계약 체결, 자금 집행, 투자 결정 등 법인의 자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정으로 인해 최종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이것이 경영상의 단순한 실수인지 혹은 형사상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나 임원, 팀장, 재무 및 영업 책임자처럼 회사의 재산 보전이나 주요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더욱 무겁게 검토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경제범죄입니다. 오늘은 업무상배임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과 조사 대처법을 담백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회사의 재산상 손해가 곧바로 배임이 되지 않는 법리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가장 먼저 명확히 구분해야 할 법리적 쟁점은 '단순한 경영상 실패'와 '형사상 임무 위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상업적 거래나 기업 경영에는 언제나 손실 발생의 잠재적 위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거래처와 신규 계약을 체결했으나 사후 시장 변화로 손실이 났거나, 사업 확장 및 투자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실패했다고 해서 곧바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법기관이 판단하는 핵심은 결과론적인 손해액의 발생 여부가 아니라, '의사결정 당시 피의자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는가'에 있습니다. 만약 합리적인 정보 수집과 정상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기업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내린 결정이라면 이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손해가 났다는 고소 사실 자체에 위축되기보다, 당시 결정을 내렸던 합리적 근거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2. 업무상배임죄 성립을 가르는 핵심 세 가지 요건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야 하며,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구성요건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입증되어야만 기소가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은 적정한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 특정 거래처에 시장 단가보다 과도한 마진을 보장해 이익을 몰아준 경우, 회사가 취득할 수 있었던 사업 기회를 사적으로 유용한 경우, 채권 회수가 불투명한 부실 거래처에 무담보로 대금을 선지급한 경우 등입니다. 수사기관은 계약서의 조항 하나만 보지 않고 당시의 시장 표준 단가, 이사회 및 내부 승인 절차 준수 여부, 대체 가능한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3. 임원·직원 배임 수사에서 검토되는 핵심 내부 자료

업무상배임 사건은 객관적인 사내 문서와 금융 데이터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고소인 측과 피의자의 주관적인 진술이 정면으로 대립하는 특성상, 의사결정의 타당성이 당시 기록으로 보존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수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분석되는 자료는 계약서 및 비교 견적서, 이사회 회의록 및 내부 결재(품의서) 문서, 거래처 선정 및 신용 평가 기준표, 실제 계좌이체 내역과 세금계산서, 관련 실무자 간 오간 이메일 및 메신저 대화록 등입니다. 만약 특정 계약을 성립시키는 대가로 거래처로부터 리베이트나 대가성 금전을 개인 계좌로 수령한 정황이 금융 추적으로 확인된다면 배임의 고의성이 굳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적법한 결재 라인을 거쳤고 당시 경영적 판단 근거가 서류로 확인된다면 혐의를 방어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4. 경찰 첫 조사 전 반드시 정리해야 할 진술 방향

업무상배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수사기관이 문제 삼고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나 자금 집행 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포괄적인 배임 혐의에 대해 막연히 "회사를 위해 일했을 뿐"이라고 항변하는 것은 방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첫 조사를 받기 전, 본인의 사내 직책과 권한의 한계가 어디까지였는지 명확히 가려내야 합니다. 실질적인 독자적 결정 권한이 없는 단순 실무자로서 상급자의 지시나 내부 매뉴얼에 따라 집행한 것인지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장상에 기재된 손해액의 산정 방식이 타당한지, 실질적인 손해가 아닌 단순한 장부상 예상 손실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법리적으로 나누어 따져보아야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자백이 성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법리 분석 및 실무 조언

업무상배임은 기업 내부의 주주 간 갈등, 경영권 분쟁, 혹은 퇴사 과정에서의 보복성 고소 등 이해관계의 대립 속에서 청구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실무자나 경영진 입장에서는 적법한 경영적 판단이었다고 확신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시각에서는 규정 위반이나 사익 추구의 결과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철저하게 법리적인 관점으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하는 난도 높은 형사 사건입니다.

사법절차에서는 의사결정 당시 피의자가 보유했던 정보의 구체성, 내부 절차의 조각 여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이익 귀속 정황, 회사 자산에 미친 실질적 위험의 수준을 종합하여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첫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임무 위배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전산 자료와 품의서를 바탕으로 법리적 요건에 맞춰 설명하지 못하면 고의적인 배임 행위로 단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중형이 구형될 수 있습니다. 문제 된 의사결정 구조와 자금 흐름을 철저하게 해체 분석하여 과도한 법리 적용을 막고 억울한 혐의가 전과로 남지 않도록 초기 수사 단계부터 확고하게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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