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검정을 위한 훈련 중 사고도 공무상 재해일까?
체력검정을 위한 훈련 중 사고도 공무상 재해일까?
해결사례
노동/인사

체력검정을 위한 훈련 중 사고도 공무상 재해일까? 

정정훈 변호사

승소

점심시간에 실내 암벽장에서 체력단련을 하다가 떨어져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업무시간도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고 그냥 넘길 수도 있겠지만, 소방공무원은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은 체력관리가 꼭 필요하기에 관련 규칙이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교육훈련 성적에 반영하고, 결과적으로 승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상요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최근 행정법원은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1. 법원의 판단 :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법원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세부 근거를 살펴보면,

① 체력검정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성적 평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공무에 수반되는 훈련인 점

② 소방서에서도 공문을 통해 ‘체력시험 측정방법을 참고하여 검정 종목 사전연습’을 알린 점

③ 암벽등반은 측정항목 중 악력이나 배근력 준비에 도움이 되는 점

④ 소방공무원은 체력단련 및 건강관리가 규정화된 점

⑤ 공무원의 경우 휴식시간에 공무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이 발생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⑥ 점심시간이라도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2. 체력단련이나 시합 중에 발생한 재해들

산재법에서는 휴게시간 중이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회사에서 주최한 운동경기가 진행되거나 업무의 특성상 체력단련이 요구되는 직종이라면 업무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고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치에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종에 따라 휴게시간이라도 공무와 연관성이 인정될 때가 다수 존재합니다.

① 휴게시간에 농구 경기하다가 발생한 사고

⇒ “소방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이러한 현장출동을 준비하는 과정이거나 위 현장출동을 마친 이후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하는 정리행위” (서울행정법원 2023. 10. 25. 선고 2023구단55187 판결)

② 축구 시합 중 사망한 경찰관

⇒ “체력단련 관련 동호회에 참가한 월수(월수)의 비율에 따라 체력단련 점수를 부여하되 월 2회 이상 참가한 경우에 한하여 참가한 월수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따라 체력단련 관련 동호회에의 참가실적이 근무성적평정에 반영”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6922 판결)

③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 체력단련 중에 발생한 사고(비공무원)​

⇒ “체력단련실에서 평소 역기 운동을 한 것은 강한 근력 및 지속적인 육체적 활동을 요구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의 원만한 수행을 위한 체력유지보강활동의 일환으로 필요하여 한 것”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두10246 판결)

④ 기초체력이 중요한 보안경비대원이 체육행사 중 겪은 사고

⇒ “조원들이 보안경비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초체력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조장과 반장들이 체력측정을 실시하다가 체력측정을 대신하여 이 사건 체육행사를 실시한 것” (서울행정법원 2008. 6. 2. 선고, 2006구단9934 사건)

3.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할 당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는지, 업무에 수반되는 활동인지,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는지 따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건도 단순히 취미나 개인적인 이유에서 암벽장에서 훈련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체력훈련이 중요하고 그 점수가 승진이나 평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큰 이유라 볼 수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나 산업재해 모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학적, 과학적인 영역이 아니라 법적, 규범적 영역이라고 많이 설명합니다.

이 사건 역시 같은 논리에서 공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적인 행위라 단정할 수 없고, 암벽 훈련의 경위가 체력검정에서 시작되었으며 기관에서도 이를 권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법원은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으며 유사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사례가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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