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상속세 부과 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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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상속세 부과 취소 사례 

하정림 변호사

처분취소

서울 아파트 상속세 신고 후 추가 과세된 시가평가 분쟁

의뢰인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서울 소재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 당시 의뢰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면서, 상속개시일 전후 평가기간 내에 존재하던 같은 단지 내 유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의뢰인이 신고한 가액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일보다 훨씬 이전에 거래된 다른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삼아, 의뢰인이 신고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상속주택의 시가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약 2,300만 원의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까지 진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법성 검토

저는 이 사건을 단순히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다투는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국세청이 상속재산의 시가를 법령에 맞게 평가했는지, 특히 평가기간을 벗어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과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사례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주택 자체의 거래가 아니라 다른 주택의 거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므로, 법령상 인정 범위와 평가기간을 엄격하게 보아야 합니다.

저는 국세청이 근거로 삼은 거래가 상속개시일보다 상당 기간 이전의 거래로서, 이 사건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 평가기간을 벗어났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가격변동 사정과 과거 고가 거래 선택에 대한 반박

국세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점을 내세웠지만, 저는 그 사정만으로 평가기간 외 거래가 곧바로 시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평가기간을 벗어난 거래를 시가로 인정하려면 적어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상속개시일 전후의 서울 아파트 시장은 금리 인상, 부동산 경기 변화, 거래량 감소 등으로 가격 변동이 컸던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공동주택의 공시가격도 변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세청이 주장한 것처럼 가격변동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과 더 가까운 시기의 거래사례가 존재함에도, 국세청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과거의 고가 거래만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해야 하는 시가평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와 0원 경정으로 마무리된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국세청이 의뢰인에게 한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의뢰인 측 전부 승소 취지의 조정권고였습니다. 이후 국세청은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수용했고, 의뢰인이 당초 신고했던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경정처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추가 부과되었던 상속세는 전액 취소되었고, 최종적으로 상속세는 0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상속세 신고에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문제 되더라도, 모든 거래가 곧바로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시행령 제49조, 평가기간, 평가심의위원회,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상속개시일과의 시간적 근접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그 결과 의뢰인은 2심과 3심까지 장기간 다투지 않고 1심 단계에서 상속세 부담을 모두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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