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스토킹전문변호사로 활동하는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잠정조치란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내리는 임시적 보호 명령입니다.
최근 뉴스에 나온 사건 중에서 스토킹 잠정조치까지 받은 사건에서 갑자기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와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잠정조치 중 접근금지만 내려지고 전자발찌나 유치장 1달 수감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사례였습니다. 도대체 잠정조치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잠정조치가 내려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6년간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스토킹 잠정조치의 신청 절차부터 구체적인 종류, 불복 방법(항고) 및 재청구 여부, 위반시 처벌 수위까지 핵심만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스토킹 잠정조치, 신고 후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잠정조치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게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긴급할 때는? ➔ 긴급응급조치 (즉시 발동)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사법경찰관은 가해 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될 때 즉시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4조 제1항).
조치 내용: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특징: 법원의 결정 없이 경찰이 현장에서 즉각 시행하므로 가장 빠른 보호 수단이 됩니다. (단, 검사는 48시간 이내에 법원에 사후승인을 청구해야 하며,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2 신고를 하는 경우 즉시 긴급조치가 시행되는 경우가 많고,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서울지역 기준으로 여청팀 배정까지 2-3일 걸리며 이후 긴급조치 시행까지 1일 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②정식절차는? ➔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수일 내 소요)
검사가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합니다(동법 제8조 제1항). 법원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 16년 차 스토킹전문변호사의 실무 Tip
스토킹처벌법상 법원의 결정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수일 내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검사·경찰에게 잠정조치를 청구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스토킹 잠정조치 종류와 위반 시 처벌 수위
법원이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는 잠정조치는 다음과 같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잠정조치
제1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서면 경고
기간 규정 없음
제2호
피해자, 동거인, 가족의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최초 3개월 (연장 시 최대 9개월)
제3호
피해자,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전화·문자·SNS 등) 접근 금지
최초 3개월 (연장 시 최대 9개월)
제3호의2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최초 3개월 (연장 시 최대 9개월)
제4호
가해자를 국가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최대 1개월 (연장 불가)
※ 이 조치들은 병과(중복 부과)가 가능하므로, 접근금지와 통신금지, 전자장치 부착을 동시에 명할 수 있어 실효성이 높습니다.
※ 실제 잠정조치결정문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무시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할 경우,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성립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잠정조치는 가해자를 압박하는 강력한 카드가 되며, 실무적으로도 잠정조치 이후 대부분 가해 행위를 멈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3. 잠정조치 불복(항고) 절차 및 방법
만약 부당한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졌거나, 가해자 측에서 이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항고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집행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해야 합니다.
실무상 경찰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잠정조치결정문을 송부하면서 "결정 위반시 잠정조치 불이행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잘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에 불복할 경우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고 안내하게 됩니다.
항고권자: 검사, 스토킹행위자(가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항고 기간: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제출처: 잠정조치 결정을 내린 원심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항고 사유: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 구체적 항고 사유
사실 오인 :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즉 (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나) 그것이 반복·지속적인지, (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지, (라) 불안/공포 유발 정황이 있는지를 기록과 증거로 구체적으로 반박하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법령위반 : 기간 만료 후 연장이 된 사례인지 반드시 확인, 스토킹 잠정조치 항고에서 원심법원이 임의로 항고를 기각한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저한 부당 : (가) 재발 우려가 없다는 사정, (나) 피해자 보호의 필요가 없다는사정, (다) 100m 접근금지의 예외가 필요하다는 사정(출퇴근, 주거 동선, 업무상), (라) 만날 수 밖에 없는 사정(관련 소송 합의 진행이나 공동양육 등, 다만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방법도 강구해야 함)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장해야 합니다.
법원 실무상 주의할 점 (최신 판례)
항고장을 받은 원심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원심법원이 자체적으로 "절차가 위반되었다"라며 항고를 기각할 수 없으며, 반드시 항고법원으로 송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원심법원의 기각 결정은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입니다.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모3144 결정)
※ 참고: 피의자가 항고를 제기하더라도 잠정조치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즉, 항고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의 명령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항고가 기각된다면 대법원에 재항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잠정조치가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잠정조치 결정(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결정을 포함)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주의할 점은, 잠정조치는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이 있는 그 시점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고,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불송치결정 이전에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여전히 스토킹처벌법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5. 기간이 만료된 잠정조치, 재청구가 가능할까?
많은 피해자분들이 "접근금지 기간이 끝났는데 가해자가 다시 찾아오면 어쩌죠?"라며 불안해하십니다.
원칙적으로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기간이 정해지는 잠정조치는 원칙적으로 연장결정 없이 기간이 만료되면 효력을 상실하고, 만료된 뒤에는 ‘연장’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스토킹 범죄 사실과 재발 우려가 인정된다면, 검사는 새로운 잠정조치를 다시 청구할 수 있고 법원 역시 새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 연장과의 균형을 위해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은 각 2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에 한정해서만 추가로 가능합니다(대법원 2023모2092 결정 등).
따라서 가해자의 추가적인 행동이나 정황을 포착하여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재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잠정조치 등 불이행죄가 경합될 때의 형량은?
가해자가 잠정조치(접근금지 등)를 위반하는 동시에 또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잠정조치 불이행죄는 제9조 제1항 제2호(접근금지) 또는 제3호(전기통신 접근금지) 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립하고,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0조).
범행일시·장소·내용이 동일하여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 상상적 경합으로 정리되어 더 무거운 죄(통상 스토킹범죄) 형으로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원은 “잠정조치를 받고도 반복했다”는 사정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적시하는 경향이 확인됩니다.
잠정조치 위반이 별도로 반복되거나, 다른 범죄들과 함께 실체적 경합범으로 엮이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잠정조치 불이행은 “법원 명령을 무시한 반복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실형 가능성과 선고형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 16년 차 변호사, 스토킹전문변호사의 한마디
스토킹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강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과 '신속한 격리'가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잠정조치 제도를 완벽히 활용하여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스토킹으로 신고당하신 경우라면 스토킹범죄는 송치되기 쉬운 범죄임을 명심하시고, 즉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항고를 검토하셔야 하며 경찰 조사 전 모든 증거를 검토한 후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전부 방어하시고, 합의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합의진행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16년간 성범죄·스토킹 사건을 전담해 온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한 일상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법률 정보는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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