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전세사기 변호사 조력으로 보증금 회수와 형사 고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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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세사기 변호사 조력으로 보증금 회수와 형사 고소 대응 

이동언 변호사

1.전세사기 대응의 핵심 형사 고소와 민사 절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많은 임차인이 민사 소송과 형사 고소 중

어느 것을 먼저 진행해야 할지 혼란을 겪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 성립 여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 상황 악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상태인지,

아니면 초기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기망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다면

형사 절차를 통해 임대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동언 대표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며 치밀한 고소 전략을 수립합니다.

2.무자본 갭투자의 사기죄 성립 기준

최근 부산 지역에서 빈번한 무자본 갭투자는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보증금만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르면 계약 당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거나,

수백 채의 빌라를 매수하면서 세금 체납으로

경매가 예견된 상황을 숨겼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재산 상태와 국세 체납 이력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3.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결정과 지원 혜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가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되려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임대인의 파산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결정 통지를 받으면 경매 유예나 저금리 대출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특별법상의 요건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중개업자 등 공범 혐의에 대한 법적 방어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임대인의 범행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공동정범에 대해 규정하며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경우 주범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업무를 수행했다면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대화 내역이나 확인설명서 작성 경위를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전세사기 대응 관련 FAQ]​

Q. 부산 전세사기 변호사 상담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임대차계약서 원본, 보증금 입금 내역이 담긴 이체확인증,

임대인과 나눈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 당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면 더욱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Q. 임대인이 파산 선고를 받았다면 보증금을 아예 못 받나요?

A. 임대인이 파산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는 경우 배당 순위에서 밀릴 수 있으므로,

부산 전세사기 변호사 상담을 통해 예상 배당액과

특별법 지원 가능 여부를 먼저 체크해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Q. 전세사기 형사 고소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요?

A. 고소 대리 비용은 사건의 복잡성이나 피해자 인원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고소장만 작성하는 경우와 수사 과정 전반에 동행하며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범위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견적은 법률사무소 로율의

이동언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와

직접 상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부산 북구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로율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율 | 이동언 대표변호사 | 051-711-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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