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금을 잠시 개인적으로 썼다가 곧바로 돌려놨는데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갚을 생각이었다", "급한 사정 때문에 잠깐 돌려썼을 뿐이다"라는 해명이 실제로 형사책임을 면하게 해주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이 글은 불법영득의사가 무엇이고 법원이 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일시 사용·반환 의사 주장이 언제 통하고 언제 통하지 않는지, 그리고 실제 처벌 수위와 수사 단계에서 챙겨야 할 대응까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업무상횡령죄 성립 요건 — 보관자 지위와 불법영득의사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임무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위탁 취지를 저버리고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일반 횡령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이런 행위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해 처벌합니다. 회사 경리 담당자가 법인 계좌 자금을 관리하다 개인적으로 인출한 경우, 조합·단체의 회계 담당자가 회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다만 재물을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임무 위배 행위와 함께 아래에서 볼 불법영득의사가 갖춰져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위탁 취지에 반해 스스로 소유권자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하며,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처분행위에 포함됩니다. 실무에서 문제 되는 경우 대부분은 돈을 가져간 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고, 그 순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을 뿐인지를 다툽니다. 이 의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금의 용도, 사용 경위, 반환 가능성과 실제 반환 여부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간접적으로 추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관자 지위 — 업무·계약·관습 등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사실상·법률상 지배·관리하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위탁관계 — 재물 보관이 소유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해야 하며, 절취·습득 등은 횡령이 아닌 다른 죄로 다뤄집니다.
임무위배행위 — 위탁 취지와 다르게 재물을 사용·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 — 소유자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인출·사용 시점에 있었는지가 최종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 포함)를 하려는 의사"로 정의합니다.
일시 사용 후 반환 의사,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까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방어 주장은 일시적으로 자금을 사용했을 뿐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환 의사가 있었는지보다 사용 당시 처분 행위의 성격과 실제 반환 가능성·반환 이행 여부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911 판결은 예산 집행 담당자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경비 부족을 메우기 위해 예산 항목을 전용한 사안에서, 그 항목이 원래도 지출이 예정돼 있었고 절차를 거치면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필요경비 성격이라면 항목 간 유용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밝혔습니다. 즉 일시 사용이라는 사정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금의 성격과 용도 제한의 엄격성, 사후 절차의 정상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자금을 처분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됩니다.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도6728 판결은 공동 신축사업을 위해 상대 회사 명의 계좌를 관리하던 피고인이 그 계좌 자금을 자신의 회사 계좌로 이체해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그 지출이 공동사업과 무관한 용도가 아니라 신축사업 운영에 관련된 지출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자금을 옮기거나 다른 용도로 돌려 썼다는 외형만으로 섣불리 횡령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돌려줄 생각이 있었는가"라는 주관적 다짐이 아니라, 그 처분이 소유자의 이익에 부합했는지, 반환이 실제로 가능하고 이행됐는지 하는 객관적 정황입니다.
일시 사용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 사용 목적과 반환 시점이 관건
반대로 자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유흥비, 투자금 등 소유자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면, 나중에 갚았다거나 갚을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횡령한 재물을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즉 인출·사용 시점에 처분 의사가 인정되면 범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고, 이후의 반환은 원상회복이나 양형상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될 뿐 무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업무 관련 자료가 담긴 물건을 일시 보관했다가 반환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도, 법원은 실제 보관 경위와 반환 시점, 반환에 이르게 된 계기를 구체적으로 살펴 일시 보관 후 반환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반환이 수사가 시작되거나 발각된 이후 이뤄졌다면, 이는 애초의 반환 의사를 보여주는 정황이라기보다 발각에 따른 사후 대응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사적 채무 변제·유흥비·개인 투자 등 소유자의 사업·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회계 장부를 조작하거나 사용 사실을 숨기려 한 정황이 있는 경우
반환이 발각·수사 개시 이후에야 이뤄진 경우
절차를 거치면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자금이 아니라 애초에 지출이 예정되지 않은 자금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
구체적 사례로 보는 판단 — 법인카드·가지급금·리베이트
실제 상담에서 자주 접하는 유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지출을 한 뒤 다음 달 급여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기로 사전에 합의돼 있었고 실제로 공제가 이뤄졌다면, 이는 회사의 승인·정산 절차 안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불법영득의사 인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사전 합의나 정산 절차 없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고 사후에 문제가 되자 그제야 갚겠다고 나선 경우라면, 인출·사용 시점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이사나 임원이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흔한 분쟁 유형입니다. 이사회 승인이나 정관상 근거 없이 인출했다면 업무상횡령 혐의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특히 인출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돼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반대로 가지급금 인출이 이사회 결의나 정관 규정에 따른 것이고 상환 계획에 따라 실제로 상환이 이뤄지고 있다면,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경영상 판단의 문제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영업 담당자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나 수수료를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보관한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이 돈이 애초에 회사의 재산으로 귀속돼야 할 성격이라면, 나중에 회사에 전달할 생각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를 벗어나기 어렵고, 실제 전달 여부와 전달 시점, 신고 지연의 경위가 함께 심리됩니다.
업무상횡령죄 처벌 수위와 양형에서 반환·합의의 의미
업무상횡령죄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선고형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횡령·배임죄를 이득액 규모에 따라 구간을 나누고, 피해 회복 여부, 범행 가담 정도, 지위·신뢰관계 남용 정도, 상습성 등을 가중·감경 요소로 반영합니다. 이득액을 전액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경우,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경우는 대체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앞서 본 것처럼 사용 자금을 실제로 반환했는지 여부는 무죄·유죄를 가르는 요소는 아니더라도 양형에서는 상당한 의미를 가집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임의로 사용한 자금을 전액 반환하고 회사와 합의를 이끌어냈다면, 기소 여부나 처분 수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상 참작을 노리기 전에, 애초에 불법영득의사 자체가 인정되는 사안인지부터 구체적 증거관계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죄가 되지 않는 사안을 반환·합의만으로 접근하면 불필요하게 불리한 전제를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사 단계 대응 — 초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업무상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것은 문제 된 자금의 입출금 내역과 사용 경위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입니다. 통장 거래내역, 법인카드 사용명세, 품의서·결재 문서, 메신저·이메일 등 사용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금 인출·이체 내역과 사용처를 보여주는 계좌·카드 거래내역
지출이 회사 업무·공동사업과 관련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품의서·결재·메신저 기록
반환·정산이 이뤄졌다면 그 시점과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
동일한 방식의 자금 처리가 관행적으로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선례·규정)
혐의를 인정할지, 불법영득의사 자체를 다툴지는 사건 초기에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일단 조사에서 반환할 생각이었다고만 진술하고 넘어가면, 이후 실제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음에도 자백 취지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금의 성격, 사용 경위, 회사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어느 지점에서 다툴 것인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돈을 잠깐 썼다가 월급날 바로 갚았는데도 처벌받나요?
A. 반환 여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사용 당시 그 자금이 소유자의 이익과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쓰였다면 반환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정산 절차 안에서 이뤄진 사용이었다면 처벌을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Q. 대표이사 지시로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썼는데도 제가 책임지나요?
A. 대표이사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그 지시 자체가 위법한 경우라면 실행자도 공범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시의 존재와 내용, 실행자가 위법성을 인식했는지가 함께 심리되므로, 지시받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회삿돈으로 개인 카드값을 냈다가 다음 날 바로 채워 넣었어도 횡령인가요?
A. 인출과 반환 사이의 시간 간격이 짧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 시점에 개인적으로 소비하려는 처분 의사가 있었다고 평가되면 그 순간 범죄는 이미 성립할 수 있고, 신속한 반환은 양형에서 고려될 뿐입니다.
Q. 특경법이 적용되면 형법상 업무상횡령보다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A.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형법 제356조(10년 이하 징역)보다 하한이 훨씬 높아집니다.
Q. 회사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업무상횡령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권이 소멸하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했다고 곧바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기소 여부 판단이나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폭넓게 반영됩니다.
Q.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범죄 성립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하므로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도 검사가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피고인 측이 자금의 용도와 반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정황상 불법영득의사가 사실상 추단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자료 제시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업무상횡령 혐의에서 일시적으로 썼을 뿐 돌려줄 생각이었다는 해명은 그 자체로 무죄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인출·사용 당시의 처분 의사, 자금의 성격과 용도 제한, 실제 반환의 이행 여부와 그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 불법영득의사 유무를 판단합니다.
같은 반환 사실이라도 정산 절차 안에서 이뤄진 것인지, 발각 이후에야 이뤄진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므로, 자신의 사안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객관적 자료로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득액이 크거나 특경법 적용이 문제 되는 사안, 수원지방법원·경기남부 지역 수사기관에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를 정리해 조력을 구하는 것을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