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 후에도 남는 빚 — 세금·양육비 비면책채권 총정리
파산 면책 후에도 남는 빚 — 세금·양육비 비면책채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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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 후에도 남는 빚 — 세금·양육비 비면책채권 총정리 

강대현 변호사

오랜 빚에 눌려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는 분들은 대개 "면책결정만 받으면 모든 빚에서 벗어난다"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막상 면책결정문을 받아 든 뒤에도 세무서의 독촉장이 오고, 밀린 양육비 청구가 이어져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면책은 '모든 채무'가 아니라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만 면제하는 제도이고, 법이 정한 몇 가지 채권은 애초에 면책 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빚이 면책 이후에도 남는지, 왜 세금과 양육비는 끝까지 사라지지 않는지, 그리고 이런 빚이 남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면책은 '모든 빚'을 없애 주지 않는다 — 원칙과 예외의 구조

개인파산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따라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무 자체가 사라진다'가 아니라 '책임이 면제된다'는 점입니다. 즉 빚은 이른바 자연채무의 형태로 남지만, 채권자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 면책의 효력입니다.

문제는 제566조가 본문에 이어 단서로 여러 예외를 두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단서 각 호에 열거된 채권은 처음부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면책결정을 받은 뒤에도 채권자가 그대로 청구하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비면책채권이라고 부릅니다.

비면책채권은 크게 세 갈래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국가가 걷는 공적 부담(조세·벌금 등), 사회적으로 보호가치가 큰 채권(양육비·근로자 임금 등), 그리고 채무자의 부정직에서 비롯된 채권(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악의로 숨긴 빚 등)입니다. 제566조 단서가 정한 비면책채권을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제1호) — 국세·지방세 등 체납 세금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제2호) — 형벌 및 그에 준하는 제재는 그대로 남습니다.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3호) — 사기·횡령 피해배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제4호) — 음주운전 사고 배상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및 임치금·신원보증금(제5호·제6호) — 사업하다 파산한 경우 직원에게 줄 채무입니다.

  •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청구권(제7호)과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제8호) — 숨긴 빚과 양육비·부양료입니다.

면책은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제할 뿐,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가 정한 비면책채권은 면책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 청구·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세금은 왜 면책되지 않나 — 조세와 공과금(제1호)

제566조 제1호는 조세를 비면책채권으로 명시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가리지 않고 소득세·부가가치세·재산세 등 체납된 세금은 면책결정 이후에도 그대로 납세의무가 남습니다. 조세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기반이자 공익성이 강한 채권이어서, 한 개인의 파산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소멸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파산절차 안에서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 파산재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습니다. 그런데 파산재단이 부족해 다 변제되지 못한 조세가 남더라도, 그 나머지는 면책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결국 세금은 '파산을 거쳐도 사라지지 않는 빚'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같은 4대 보험료와 각종 공과금입니다. 이들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되는 공과금이어서, 실무에서는 조세에 준하여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채권의 성질과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체납 공과금이 많다면 미리 그 취급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체납 세금은 제566조 제1호 비면책채권으로, 파산재단에서 다 변제되지 못한 부분도 면책 없이 그대로 남습니다.

양육비·부양료는 끝까지 남는다 — 자녀 보호의 원칙(제8호)

제566조 제8호는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즉 양육비와 부양료를 비면책채권으로 정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적 사정과 무관하게 자녀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비용이므로, 파산 면책이라는 이유로 없앨 수 없다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혼 과정에서 정해진 양육비를 밀린 채 개인파산·면책을 받더라도, 이미 발생한 미지급 양육비와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 모두 면책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부모는 면책결정과 관계없이 양육비 이행확보 수단인 이행명령, 감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산했으니 양육비는 안 줘도 된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이혼에서 비롯된 채권이라도 성질에 따라 취급이 다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일반적으로 파산채권으로 보아 면책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면, 양육비는 제8호로 끝까지 남습니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는 그 성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안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는 제566조 제8호 비면책채권으로, 면책 전후에 발생한 것 모두 면책되지 않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벌금·추징금·과태료 등 형벌성 채권(제2호)

제566조 제2호는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를 비면책채권으로 정합니다. 이들은 형벌 또는 그에 준하는 제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개인파산을 통해 회피할 수 있게 하면 제재의 실효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벌금이나 추징금은 파산 면책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거나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이 선고된 경우, 그 금액은 면책결정과 무관하게 그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로교통 위반이나 각종 행정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상 채무를 정리하려는 파산 신청자라도 이런 공법상 제재는 별도로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의·중과실로 생긴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는다(제3호·제4호)

제3호는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4호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합니다. 채무자의 잘못이 큰 채권까지 면책으로 없애 주면 피해자 보호에 어긋나고 파산제도가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사기나 횡령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그 손해배상채무는 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것으로서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음주운전이나 심각한 부주의로 사람을 다치게 해 발생한 손해배상은 중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해 제4호 비면책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단순한 계약 불이행이나 통상의 과실로 생긴 채무는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입니다.

실무에서는 특정 손해배상채권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생명·신체 침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요건을 주장·입증해야 비면책을 인정받을 수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채권이 걸려 있는 파산에서는 채권의 발생 경위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합니다.

사기·횡령 등 고의 불법행위나 음주운전처럼 중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은 제3호·제4호로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 — '악의로 누락한 청구권'(제7호)

제7호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되,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파산·면책을 신청할 때는 모든 채권자와 채권 내용을 채권자목록에 적어야 하는데, 여기서 고의로 빠뜨린 빚은 면책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악의'는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를 넘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일부러 적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진정으로 그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거나 단순 착오로 누락한 경우라면 그 빚에도 면책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알면서 감춘 빚이라면 면책 후에도 채권자가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이미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목록에서 빠졌더라도 스스로 면책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므로 그 채권은 면책 대상이 됩니다. 결국 이 조항은 '정직하게 모든 빚을 신고하라'는 요구인 셈이므로, 신청 단계에서 채권자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면서 일부러 빠뜨린 빚은 제7호로 면책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목록은 처음부터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줄 임금·퇴직금 — 사업하다 파산했다면(제5호·제6호)

제5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제6호는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합니다. 사업을 하다 파산에 이른 경우, 고용했던 직원의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 생계와 직결되는 최우선 보호 대상이어서 면책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폐업과 함께 개인파산·면책을 받더라도, 밀린 직원 임금이나 퇴직금 채무는 그대로 남아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채무 정리를 계획한다면 이런 근로자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변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비면책채권이 남았을 때 — 실무 대응 방향

세금이 문제라면 무조건 버티기보다 관할 세무서·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부과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체납액이 크더라도 소득·재산 상황에 맞춘 납부 계획을 세우면 강제징수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밀려 있다면 사정 변경, 예컨대 소득의 현저한 감소 등을 이유로 앞으로의 양육비 감액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면책과 별개로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문제이고, 이미 확정된 과거 양육비를 없던 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남는 채무의 상당 부분이 비면책채권이라면, 파산·면책보다 개인회생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에서는 일정 기간 변제하면 나머지를 조정받을 수 있는데, 다만 조세처럼 우선권 있는 채권은 회생에서도 특별한 취급을 받으므로, 자신의 채무 구성에 맞는 절차를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책결정을 받으면 밀린 세금도 다 없어지나요?

A. 아니요. 조세는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1호의 비면책채권이라 면책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에서 다 변제되지 못한 체납 세금은 면책 이후에도 그대로 납세의무가 남습니다. 세금은 파산으로 해결되지 않는 대표적인 빚입니다.

Q. 양육비를 밀린 상태에서 파산 면책을 받으면 안 줘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양육비는 제566조 제8호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입니다. 이미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 발생할 양육비 모두 그대로 남고, 상대방은 이행명령·감치 등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Q.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체납액도 면책되나요?

A.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걷는 공과금이어서, 실무상 조세에 준해 면책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채권 성질과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체납 공과금이 많다면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채권자목록에 깜빡 빠뜨린 빚은 어떻게 되나요?

A. 단순 실수나 몰라서 빠뜨린 경우라면 그 빚에도 면책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재를 알면서 일부러 적지 않은 '악의' 누락이라면 제566조 제7호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모든 채권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사기·횡령으로 생긴 손해배상도 파산으로 없앨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566조 제3호 비면책채권이라, 면책 이후에도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럼 중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손해배상도 제4호로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남는 빚이 대부분 비면책채권이면 파산이 의미가 없나요?

A. 그럴 때는 개인회생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회생은 일정 기간 변제하면 나머지를 조정받는 절차인데, 조세처럼 우선권 있는 채권은 회생에서도 별도 취급을 받습니다. 채무 구성에 따라 파산과 회생의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개인파산의 면책은 감당할 수 없는 빚에서 다시 출발할 기회를 주는 제도이지만, 모든 빚을 지워 주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가 정한 조세, 양육비·부양료, 벌금·추징금,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 악의로 숨긴 빚은 면책 이후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파산을 준비할 때는 내 채무 가운데 어떤 것이 비면책채권인지 먼저 가려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면책채권의 비중이 크다면 파산보다 회생이 유리할 수도 있고, 세금이나 양육비처럼 남는 빚에는 별도의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채무 구조 때문에 어떤 절차가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채권 하나하나의 성질을 따져 면책 가능성과 대응 방법을 짚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원·경기남부에서 개인파산·회생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채무 구성을 함께 점검해 방향을 정하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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