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합의금부터 건네선 안 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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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합의금부터 건네선 안 되는 이유는? 

김도현 변호사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합의금부터 건네선

안 되는 이유는?


"상대방이 합의금만 보내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상대방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받거나 이미 경찰 신고를 했으니 돈을 보내면 합의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합의금부터 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우선 상대방이 합의를 요구했다고 해서 실제 신고를 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이나 SNS에서는 신고를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신고가 접수된 것인지, 단순한 협박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사건이 반드시 끝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수사는 계속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건을 자동으로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하나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요구대로 아무런 확인 없이 돈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추가 금액을 요구받는 사례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는 단순히 돈을 보내는 행위가 아니라 법적으로 사건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무조건 합의를 거부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실제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어떤 혐의가 문제 되는지, 실제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 연락도 받기 전에 겁부터 먹고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혐의 성립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합의금을 먼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건의 법적 위험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요구만 믿고 성급하게 돈을 지급하기보다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하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실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합의를 하는 것이 맞는 상황인지, 어떤 방식으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겁먹고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버티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가장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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