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기록 언제까지 남나 —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와 형의 실효
전과기록 언제까지 남나 —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와 형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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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언제까지 남나 — 범죄경력·수사경력 조회와 형의 실효 

강대현 변호사

한 번의 실수로 벌금형을 받았거나 수사만 받고 끝났는데, 이 기록이 평생 따라다니는 것은 아닐지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전과'라는 말은 흔히 쓰지만, 법적으로 어떤 기록이 어디에 남고 언제 지워지는지 아는 분은 드뭅니다. 벌금형도 전과일까, 무혐의로 끝난 사건도 기록에 남을까, 남는다면 언제까지일까 하는 물음은 취업·이직·각종 자격을 앞두고 특히 절실해집니다. 이 글에서는 전과기록의 종류, 형이 실효되는 기간, 수사경력자료가 삭제되는 시점, 그리고 누가 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지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전과기록은 하나가 아니다 — 세 갈래로 나뉜다

흔히 '전과가 있다'고 말할 때 떠올리는 것은 한 장의 서류지만, 법이 정한 전과기록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전과기록을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의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내 기록이 '어디에' 남아 있는지에 따라 삭제 시점과 조회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이 구분을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수형인명부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기재해 검찰청에 두는 장부이고, 수형인명표는 같은 내용을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두는 것입니다. 반면 범죄경력자료는 경찰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가운데 벌금 이상의 형 선고 등에 관한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세 곳 모두에 흔적이 남지만, 벌금형은 명부에는 오르지 않고 범죄경력자료에만 기록되는 식으로 형의 종류에 따라 남는 위치가 갈립니다.

법이 말하는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 세 가지이며, 어떤 형을 받았는지에 따라 남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범죄경력자료 vs 수사경력자료 — 벌금형도 '전과'에 남을까

수사기관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는 다시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로 나뉩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오해를 부르는 지점입니다. 같은 '기록'이라도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벌금 이상의 형 선고, 형의 면제, 선고유예 등에 관한 자료로, 흔히 말하는 '전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벌금형도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습니다 — 벌금이라서 전과가 아니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반면 수사경력자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처럼 유죄 확정에 이르지 않은 수사 이력에 관한 자료로, 법이 정한 전과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경력자료: 벌금 이상의 형 선고·면제·선고유예 등 — 법적 의미의 '전과'에 해당

  • 수사경력자료: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에 관한 이력 — 전과기록에는 미포함

  • 두 자료 모두 경찰의 수사자료표에서 관리되지만, 삭제·조회 규율은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형의 실효 기간 — 형 종류별로 언제 사라지나

유죄로 형을 받았다면, 그 형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에 따라 실효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기간이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합니다.

  •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10년

  •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 벌금: 2년

여기서 핵심 조건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형으로 징역 1년을 마친 사람은 출소일부터 5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그 형이 실효됩니다. 그러나 그 5년 안에 다른 사건으로 또 징역형을 받으면 실효를 위한 기간 계산이 어그러지므로, 재범 없이 기간을 채우는 것이 전제입니다.

하나의 판결로 여러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한 기간이 지나야 선고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형기를 합산해 판단합니다.

형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다시 받지 않은 채 벌금은 2년, 3년 이하 징역·금고는 5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형이 실효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효과와 한계

형이 실효되면 그 형의 선고는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습니다. 즉 실효된 뒤에는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원칙적으로 그 형으로 인한 이후의 불이익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같은 법 제8조는 형이 실효되었을 때 수형인명부의 해당 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것은 취업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요구하는 범죄경력회보서에 실효된 형이 원칙적으로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이 실효되면 범죄경력자료에서도 정리되므로, 통상의 범죄경력조회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처럼 개별 법령이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실효된 형도 조회·회보될 수 있어, 분야에 따라 예외가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오해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형의 실효는 장래효이므로, 실효 이전에 이미 발생한 법적 효과까지 소급해 없던 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실효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확정된 사정은, 나중에 형이 실효되었다고 해서 소급해 되돌려지지는 않습니다.

불기소·무죄면 수사경력자료는 언제 지워지나

유죄가 아니라 수사만 받고 끝났거나 무죄가 난 경우에는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또는 경찰의 같은 취지 불송치결정)과 기소유예 등에 대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산에 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삭제하도록 정합니다.

성인의 경우 삭제까지의 보존기간은 그 죄의 법정형 경중에 따라 나뉩니다.

  • 법정형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벌금·과료 등에 해당하는 죄: 원칙적으로 즉시 삭제

재판까지 갔더라도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이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해당 수사경력자료는 원칙적으로 즉시 정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소년에 대해서는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성인보다 짧은 기간이 적용되어, 법원 소년부의 불처분·심리불개시 결정에 관한 자료는 그 결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불기소·무죄로 끝난 사건의 수사경력자료도 영구히 남지 않으며, 법정형에 따라 10년·5년·즉시 삭제 등으로 정리됩니다.

누가 내 전과를 조회할 수 있나 — 조회·회보의 제한

기록이 남아 있더라도,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와 그 회보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법에서 정한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허용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범죄 수사나 재판, 형의 집행, 병역 판정, 그리고 법령에 근거한 각종 자격·인허가 심사나 취업 결격 확인 등입니다. 회사가 궁금하다는 이유로 임의로 직원의 전과를 떼어 볼 수는 없고, 개별 법령이 특정 직군에 대해 조회를 허용한 범위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은 자신의 범죄·수사경력자료를 확인할 목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취업을 앞두고 자신의 기록 상태를 미리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한을 어기고 다른 사람의 기록을 부당하게 조회·취득하거나 누설하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민감한 개인정보로 강하게 보호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세 가지 —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를 구분해 두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소유예·선고유예·집행유예는 이름은 닮았지만 기록에 남는 방식과 사라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 기소유예: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처분 — 유죄 판결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가 아닌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되고, 제8조의2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 선고유예: 법원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것 — 형법 제60조에 따라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집행유예: 형은 선고하되 그 집행을 미루는 것 — 형법 제65조에 따라 유예기간을 실효·취소 없이 넘기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처럼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 남는 자료의 종류와 사라지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실형·벌금이라면 형의 실효(제7조)를, 불기소라면 수사경력자료 삭제(제8조의2)를 기준으로 자신의 기록을 따져보아야 하며, 취업 결격이나 자격 제한이 걸린 경우라면 해당 분야의 개별 법령까지 함께 살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만 받았는데도 전과가 남나요?

A. 네. 벌금형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해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며, 이는 법적 의미의 '전과'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형도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고 그 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으면 실효되어 정리됩니다.

Q. 형이 실효되면 취업 시 범죄경력조회에 나오지 않나요?

A. 실효된 형은 범죄경력자료에서 정리되므로, 통상의 범죄경력회보서에는 원칙적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 개별 법령이 특별히 정한 분야에서는 실효된 형도 조회될 수 있으니, 지원하려는 직군의 근거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무혐의(혐의없음)로 끝난 사건도 기록에 남나요?

A. 유죄가 아니므로 전과(범죄경력자료)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로는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죄의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벌금형 등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즉시 삭제되고, 더 무거운 죄라도 법정형에 따라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Q.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과가 사라지나요?

A. 형법 제65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을 실효·취소 없이 무사히 넘기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이는 장래를 향한 효과이고 관련 기록도 별도의 정리 절차를 거치므로, '선고 사실 자체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되는 것과는 구별됩니다.

Q. 회사가 제 동의 없이 전과를 조회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범죄·수사경력조회를 법이 정한 목적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합니다. 개별 법령이 특정 직군에 대해 조회를 허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자가 임의로 직원의 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Q. 오래전 소년 시절 사건인데 아직 기록이 남아 있을까요?

A. 소년에 대해서는 성인보다 짧은 기간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법원 소년부의 불처분·심리불개시 결정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는 그 결정일부터 3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본인은 자신의 기록을 직접 발급받아 현재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전과기록은 한 장의 서류가 아니라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로 나뉘고, 유죄로 받은 형에는 형의 실효 기간(벌금 2년, 3년 이하 징역·금고 5년, 그 이상 10년)이, 불기소·무죄로 끝난 사건에는 수사경력자료 삭제 규정이 각각 적용됩니다. 자신이 받은 처분이 어느 쪽인지부터 정확히 가리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다만 취업 결격이나 자격 제한처럼 개별 법령이 실효된 형까지 조회하도록 정한 예외 분야가 있고, 실효 기간의 기산점(집행 종료·면제일)이나 재범으로 인한 기간 재계산 등 실제 판단에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기록이 언제 정리되는지, 특정 자격·취업에 문제가 되는지 불확실하다면,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형사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근거 법령과 함께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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