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경고장 — 브랜드 이름 겹칠 때 대응과 합의 전략
상표권 침해 경고장 — 브랜드 이름 겹칠 때 대응과 합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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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경고장 — 브랜드 이름 겹칠 때 대응과 합의 전략 

강대현 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귀사의 상호·브랜드가 우리 등록상표를 침해하니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증명이나 경고장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당장 간판을 내리고 이름을 바꿔야 하는지,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경고장은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문서일 뿐, 그 자체로 침해가 확정되거나 처벌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반박 카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조건에서 합의로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상표권 침해 경고장, 받았다고 곧바로 침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상표권자의 공식적인 주장을 담은 통지서에 불과합니다. 문서가 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용을 중지할 의무가 생기거나 형사처벌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겁먹고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합의금부터 논의할 일도 아닙니다. 먼저 그 주장이 실제로 법적으로 성립하는지를 차분히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만 경고장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230조의 침해죄는 고의범이어서,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경고장을 받은 시점은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는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아무 검토도 없이 그대로 사용을 계속하면 이후 소송이나 고소에서 "침해를 알고도 계속했다"는 고의 정황으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경고장은 처벌의 시작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다툴 기회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방치하면 "고의"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회신 여부와 무관하게 침해 성립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침해인지 아닌지 — 상표 유사·상품 유사·오인혼동을 함께 본다

상표권의 효력은 등록상표와 똑같은 표장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범위까지 확장됩니다. 그래서 침해가 인정되려면 세 가지가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 표장(상표)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둘째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셋째 그 결과 일반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상품 분야가 전혀 다르면 침해가 아닐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두 표장의 외관·호칭(발음)·관념을 전체적이고 객관적으로, 그리고 시간과 장소를 달리해 관찰했을 때 혼동을 일으키는지로 판단합니다. 이때 식별력이 없는 부분, 예컨대 상품의 보통명칭이거나 성질·효능을 흔히 표현하는 말은 누구도 독점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품의 성질을 그대로 나타내는 표현이 공통된다고 해서 곧바로 유사라고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류 브랜드로 등록된 상표와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내가 그 표현을 전혀 다른 업종의 상호로 쓰고 있고 수요자가 서로 다른 출처로 인식한다면, 오인·혼동의 우려가 낮아 침해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화장품 분야에서 발음까지 흡사하게 사용한다면 혼동 가능성이 높아 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름이 겹치는가"보다 "출처를 헷갈릴 만한가"가 핵심 질문입니다.

이름이 겹친다고 곧 침해는 아닙니다. 상품이 다르거나 겹친 부분에 식별력이 없어 오인·혼동 우려가 없다면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할 다섯 가지

감정적으로 맞받아치거나, 반대로 겁먹고 곧바로 합의금부터 꺼내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응 방향을 정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면 협상에서든 다툼에서든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 등록의 유효성 확인 — 경고장에 적힌 상표등록번호를 특허청 상표검색 서비스(KIPRIS)에서 조회해, 그 상표가 실제로 유효하게 등록·존속 중인지와 지정상품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상품·업종의 겹침 여부 — 내가 사용하는 상품이나 업종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지 봅니다. 분야가 다르면 침해가 아닐 수 있습니다.

  • 식별력 점검 — 겹치는 부분이 보통명칭이나 성질표시처럼 식별력이 약한 부분인지 확인합니다. 식별력 없는 부분은 애초에 독점 대상이 아닙니다.

  • 나의 사용 시점·규모 정리 — 언제부터 어떻게 써 왔는지를 간판·매출·광고 자료로 모아 둡니다. 뒤에서 볼 선사용권·상호 사용 항변의 기초가 됩니다.

  • 요구사항과 회신기한 파악 — 경고장이 요구하는 사용중지·폐기·손해배상·회신기한을 정리하되, 불리한 자백이 될 표현으로 성급히 답하지 않습니다.

반박 카드 — 선사용권·상표 무효·권리범위확인

침해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물러설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박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표법 제99조가 정한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입니다. 상대방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국내에서 계속 사용해 왔고, 그 결과 출원 시점에 이미 국내 수요자 사이에서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다면, 등록상표가 나중에 나오더라도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자기의 성명·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다면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오랜 기간 정직하게 써 온 상호가 뒤늦게 등록된 타인의 상표와 겹쳤을 때, 소상공인에게 특히 중요한 방어수단이 됩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출원 시점의 수요자 인식"과 "계속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사용 자료를 축적해 두는 것이 관건입니다.

나아가 등록상표 자체에 식별력이 없거나 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권리의 뿌리를 다툴 수 있습니다. 또 내 표장이 그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확인받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도 가능합니다. 민사적으로는 침해가 아님을 확인받는 채무부존재확인(소극적 확인)의 소를 제기해 분쟁을 정면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표법 제99조 선사용권, 등록무효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겁먹고 물러설 일이 아니다"를 증명하는 대표적 반박 카드입니다.

무겁게 볼 지점 —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이제 최대 5배

반대로 침해가 인정되는 국면이라면 부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침해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상표권자와 합의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서 본 대로 고의범이므로, 실무에서는 "등록상표임을 알고 있었는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상표법 제10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제110조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 등으로 손해액을 산정·추정할 수 있게 하여 권리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 줍니다. 즉 권리자가 자신의 손해를 일일이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침해자의 매출이나 합리적 사용료를 기준으로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상표법은 고의적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종전의 손해액 3배에서 5배로 상향했습니다. 이는 2025년 7월 22일 이후 발생한 침해행위부터 적용되므로, 남의 브랜드를 알면서 베끼는 행위의 위험은 과거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결국 "고의였는지"가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결과와 액수를 좌우하는 셈입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손해배상은 2025년 7월 22일 시행으로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 고의 여부가 승패와 액수를 가릅니다.

합의로 마무리한다면 — 협상 카드와 합의금의 관점

검토 결과 침해가 명백하거나, 끝까지 다투는 비용과 시간이 실익보다 크다면 합의가 합리적인 선택이 됩니다. 이때 합의는 단순히 "얼마를 줄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사용 조건을 함께 설계하는 과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카드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릅니다.

  • 사용 중지·명칭 변경 — 글자·도형·색상이나 업종 표기를 조정해 오인·혼동 요소를 없애는 조건입니다. 재발 방지 확약을 함께 담습니다.

  • 공존 합의 — 상품·지역·판매채널을 나눠 서로 혼동 없이 병존하기로 하는 합의로, 양측이 이미 시장에 자리 잡은 경우 현실적인 대안이 됩니다.

  • 통상사용권(라이선스) — 일정한 사용료를 내고 그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방식으로, 축적된 브랜드 가치가 큰 경우 검토할 만합니다.

  • 합의금 산정의 기준 — 상대의 실제 손해(매출·이익·사용료 상당액)와 나의 침해기간·고의성·재고 규모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없이 부풀린 요구에는 손해 산정의 근거 제시를 요구합니다.

  • 서면화와 범위의 명확화 — 합의서에 대상 상표·상품·지역·기간, 형사 고소 취하 여부, 부제소 특약을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같은 분쟁이 되풀이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상표권자라면 — 근거 없는 경고는 오히려 위험하다

이 문제는 언제든 입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 등록상표를 누군가 베낀 것으로 보인다면, 먼저 침해 사실과 상대의 사용 실태(제품·판매페이지·간판 등)를 증거로 확보한 뒤 경고장을 보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감정적인 문구를 늘어놓기보다 등록번호·지정상품·침해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상대가 스스로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편이, 불필요한 감정 대립을 줄이고 합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주의할 점은, 침해가 아닌데도 거래처나 오픈마켓·플랫폼 같은 제3자에게 "저 업체가 상표를 도용했다"는 식으로 근거 없이 알리는 경우입니다. 이는 오히려 상대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해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거나 부당한 권리행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경고는 확인된 사실에 기초해 당사자에게 절제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고장은 무기이자 동시에 증거입니다. 근거를 갖춰 절제해 보내면 강력하지만, 근거 없이 제3자에게 퍼뜨리면 도리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고장을 받고 그냥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문서가 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무 검토 없이 사용을 계속하면, 이후 소송이나 고소에서 "침해를 알고도 계속했다"는 고의 정황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경고장을 받은 시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회신 여부와 별개로 침해 성립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름이 비슷하기만 하면 무조건 침해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표가 유사하더라도 상품이나 업종이 전혀 다르거나, 겹치는 부분이 식별력이 없어 누구도 독점할 수 없는 표현이라면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어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상표 유사·상품 유사·오인혼동이라는 세 요소를 함께 따져야 하며, 어느 하나만으로 침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Q. 상대 상표보다 내가 먼저 쓰고 있었는데도 침해인가요?

A. 상표법 제99조의 선사용권 요건을 갖추면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의 출원 전부터 부정경쟁 목적 없이 국내에서 계속 사용해 왔고, 그 결과 출원 시점에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품표시로 인식되어 있었다면 방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수요자 인식" 요건의 입증이 관건이므로, 초기부터 사용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 합의하면 형사처벌도 없던 일이 되나요?

A. 상표권 침해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당연히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합의는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 판단에서 선처 요소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형사 위험이 걱정된다면 합의서에 고소 취하와 처벌불원 의사를 함께 담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나올 수 있나요?

A. 상표법 제110조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 상당액 등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고의 침해로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Q. 변리사와 변호사 중 누구에게 상담해야 하나요?

A. 침해 성립 여부 검토와 무효심판·권리범위확인 같은 특허심판원 절차는 변리사의 전문 영역이고, 민사 손해배상·형사 대응·합의 협상처럼 소송과 분쟁으로 번지는 국면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안이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 확대될 조짐이 보이면, 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상표권 침해 경고장은 그 자체로 유죄 선고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툴 출발점입니다. 등록의 유효성, 상품과 표장의 유사성 및 식별력, 나의 선사용 여부부터 차분히 확인하면, 겁먹고 물러설 일이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침해가 분명하다면 고의로 몰리기 전에 신속히 사용을 조정하고 합의로 위험을 줄이는 편이 현명합니다.

핵심은 결국 "고의"와 "오인·혼동"이라는 두 축입니다. 경고장을 받은 순간부터의 대응 기록이 고의 판단을 좌우하고, 상품과 표장이 실제로 혼동을 일으키는지가 침해 성립과 배상액을 가릅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으로 고의 침해의 배상 한도가 5배로 커진 만큼, 초기 판단을 정확히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브랜드 이름을 둘러싼 분쟁은 대응 시점과 순서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수원·경기남부에서 상표권 침해 경고장이나 내용증명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혼자 성급히 답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반박 가능성부터 점검해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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