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 인정 기준 — 경로 이탈하면 보상 못 받을까
출퇴근 산재 인정 기준 — 경로 이탈하면 보상 못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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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산재 인정 기준 — 경로 이탈하면 보상 못 받을까 

강대현 변호사

출근길 지하철역 계단에서 미끄러지거나 퇴근길 횡단보도에서 넘어져 다쳤을 때, 이것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퇴근길에 마트에 잠깐 들르거나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다 사고가 나면, 회사 일과 무관하니 보상은 어렵다고 지레 포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도 산업재해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 경로를 잠시 벗어난 경우에도 법이 정한 사유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출퇴근 재해의 인정 기준과, 경로 이탈·중단이 있을 때 어디까지 산재로 인정되는지를 법 조문을 근거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출퇴근 재해란 — 2018년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사고도 산재입니다

과거에는 회사가 제공한 통근버스처럼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출퇴근 중 사고만 산업재해로 인정됐습니다. 도보나 자가용,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다 다친 경우는 보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아 2016년 9월 29일 헌법불합치 결정(2014헌바254)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출퇴근 재해를 두 갈래로 나눕니다. 가목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고, 나목은 그 밖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지하철·버스·자가용·도보 출퇴근 사고는 대부분 나목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 지하철역 계단에서 미끄러져 발목이 골절됐다면, 사업주가 관여하지 않은 이동이라도 통상적인 경로에서 벌어진 사고이므로 나목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평소와 전혀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 다쳤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바로 이 경계선이 뒤에서 다룰 경로 이탈·중단 문제입니다.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있지 않은 도보·대중교통·자가용 출퇴근 사고도, 2018년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기만 하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은 어떻게 판단하나

출퇴근 재해의 핵심 열쇠는 통상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반드시 최단 거리 한 가지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집과 일터를 오가기 위해 사회통념상 이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경로라면, 평소 다니던 길이든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한 길이든 통상적인 경로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통수단도 특정 방법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도보, 자가용, 버스·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은 물론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동수단이면 통상적인 방법에 포함됩니다. 다만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처럼 그 자체로 위법한 방법으로 이동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기 어렵거나 본인의 중대한 과실이 문제 되어 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간대도 함께 봅니다. 근무 시작·종료 시각과 사회통념상 연결되는 범위 안의 이동이어야 하며, 업무와 무관하게 지나치게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이동한 사정이 있으면 통상성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은 이 사람의 이동이 출퇴근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자연스러운가를 경로·수단·시간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추면 원칙적으로 산재가 아니다 — 제37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3항은 나목의 통상적인 출퇴근 중 사고라도,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는 그 일탈·중단 중의 사고와 그 이후 이동 중의 사고를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일탈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것, 중단은 경로상에서 출퇴근과 무관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퇴근 후 통상 경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는 출퇴근 목적을 벗어난 일탈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 번 경로를 크게 벗어나면 그 이후 다시 집으로 향하던 중의 사고까지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주의할 부분입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뒤에서 설명할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법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일탈·중단이 있어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도록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즉 경로를 벗어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보상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경로를 벗어나도 인정되는 예외 —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37조 제3항 단서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일탈·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면 그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합니다. 맞벌이·육아·간병을 병행하는 현실을 반영한 규정으로, 다음 사유들이 대표적입니다.

  •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의 구입 — 퇴근길에 마트나 시장에 들러 생필품을 사는 행위

  •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수강 — 학교나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받는 교육

  • 선거권·국민투표권의 행사 — 투표소에 들르는 행위

  • 아동·장애인의 등하교·보육 — 사실상 보호하는 아동이나 장애인을 어린이집·학교에 데려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 질병 치료·예방을 위한 진료 —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는 행위

  • 요양 중인 가족의 돌봄 —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여기에 더해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예컨대 퇴근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리고 나오다가 넘어져 다쳤다면, 통상 경로를 잠시 벗어났더라도 시행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외 목록에 없는 순수한 사적 용무로 장시간 경로를 벗어났다면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마트 장보기,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같은 일상 행위 때문에 경로를 잠시 벗어난 사고는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예외로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경미한 행위는 애초에 이탈로 보지 않는다

경로를 벗어난 정도가 아주 가벼운 경우에는, 예외 사유를 따지기 전에 그 자체가 일탈·중단이 아니라고 봅니다. 통상적인 경로상에서 이루어지는 짧고 자연스러운 행위는 출퇴근의 연장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경로에서 잠깐 주유를 하거나, 편의점·자판기에서 음료를 사서 들고 나오거나,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의 생리현상 해결,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을 이러한 경미한 행위로 봅니다. 이런 행위 도중이나 직후에 발생한 사고는 경로 이탈로 취급하지 않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판단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이 정도 행위가 애초에 이탈·중단인가를 보고, 이탈·중단이라면 다시 시행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가를 봅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벗어난 거리와 시간, 행위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결론이 납니다.

출퇴근 경로가 일정치 않은 직종은 예외 — 제37조 제4항

모든 근로자의 출퇴근이 정해진 한 가지 경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4항은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않은 직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일탈·중단 배제 규정인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특성상 매일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정해진 출퇴근 지점이 없는 직종을 배려한 규정입니다. 이런 직종은 경로가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 통상 경로를 기준으로 이탈 여부를 따지는 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직종이 여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산재 인정의 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하다면 개별적으로 검토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산재 신청 절차와 입증 — 이렇게 준비하세요

출퇴근 재해도 일반 산재와 마찬가지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승인되면 치료비인 요양급여뿐 아니라 치료 기간의 소득을 보전하는 휴업급여,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산재 처리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에 발생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사고 발생 시각과 장소, 이동 경로를 특정할 수 있는 CCTV 영상, 교통카드·하이패스 기록, 목격자 진술, 병원 초진기록 등을 사고 직후부터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로 이탈이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 행위가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할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만약 공단이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리면 그대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칠 수 있고, 그래도 다툼이 남으면 행정소송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는 통상성과 이탈 여부의 평가가 사건마다 미묘하게 갈리는 영역이므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퇴근 산재로 인정되면 자동차보험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A. 자가용이나 상대 차량이 관련된 출퇴근 사고라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전보받을 수는 없어 치료비 등 항목에 따라 조정됩니다. 산재로 우선 처리하면 과실 비율과 무관하게 정해진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 사안에 맞는 순서를 따져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로 출근하다 다쳐도 산재인가요?

A.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동수단이면 통상적인 방법에 포함될 수 있어, 자전거 출근 중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면허·음주 상태이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한 운행이었다면 통상성이 부정되거나 본인 과실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동수단 자체보다 그 이용이 적법하고 통상적이었는지가 관건입니다.

Q.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다가 다쳤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시행령 제35조 제2항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통상 경로를 잠시 벗어나 장을 보던 중 사고라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입 목적과 규모가 일상생활 범위를 벗어나면 예외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회식이 끝난 뒤 집에 가다가 사고가 나면 산재인가요?

A. 회식 이후 곧바로 통상 경로로 귀가하던 중 사고라면 출퇴근 재해로 다툴 여지가 있지만, 회식이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와 음주 정도가 어땠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개인적 유흥으로 장시간 경로를 벗어났다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회식의 성격과 귀가 경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Q. 재택근무를 하다가 잠깐 외출한 사이 사고가 나면요?

A. 재택근무는 출퇴근이라는 이동 자체가 없어 전형적인 출퇴근 재해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이동이었다면 업무상 재해의 다른 유형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와 외출 목적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산재를 신청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서 눈치가 보입니다.

A. 출퇴근 재해는 사업장 내 사고와 달리 사업주의 관리 범위 밖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고 공단에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방해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2018년 이후 출퇴근 재해의 문은 크게 넓어졌습니다. 사업주의 지배·관리와 무관한 도보·대중교통·자가용 출퇴근 사고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기만 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 경로를 잠시 벗어났더라도 마트 장보기,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처럼 시행령 제35조 제2항이 정한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면 보상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관건은 사고 당시의 경로·수단·시간, 그리고 이탈이 있었다면 그 사유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입니다. 통상성과 이탈 여부의 평가는 사건마다 미묘하게 갈리므로,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잘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요양불승인을 받았더라도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으로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로 산재 인정이 애매하거나 불승인 처분을 받아 고민 중이시라면,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산재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방향을 잡으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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