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 측정불응죄 처벌과 채혈 요구
음주측정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 측정불응죄 처벌과 채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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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 측정불응죄 처벌과 채혈 요구 

강대현 변호사

운전 중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때, "측정을 거부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 막연히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 거부는 단순히 협조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독립된 범죄입니다. 오히려 실제로 마신 술이 많지 않았더라도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보다 더 강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음주측정불응죄가 정확히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 채혈을 요구하는 것도 거부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억울하게 몰렸을 때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음주측정 거부 처벌 — 음주운전보다 가벼운 선택이 아니다

음주측정 거부는 "그냥 협조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의 하한이 500만원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초범이라도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측정 거부에 이렇게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되고 수치에 따라 형량이 나뉘지만,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를 확인할 방법 자체를 없애 단속의 실효성을 무력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측정 거부를 사실상 고농도 음주운전에 준하는 무게로 다룹니다. "차라리 거부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 오히려 더 큰 처벌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음주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독립된 범죄입니다.

음주측정불응죄 성립요건 — '상당한 이유'와 적법한 측정 요구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려면 크게 두 가지 축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이유"는 반드시 처벌 기준 수치가 확인되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4도4789 판결은 그 판단을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며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로 운전석에서 내렸다면, 정확한 수치를 모르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립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갖추어지지 않으면 측정거부죄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 운전 사실: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음주 상태의 상당한 이유: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술에 취한 것으로 볼 이유가 있을 것

  • 적법한 측정 요구: 권한 있는 경찰공무원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했을 것

  • 불응: 그 요구에 응하지 않았을 것(명시적 거부 또는 사실상의 불응)

어디까지가 '거부'인가 — 명시적 거부와 소극적 불응

측정 거부는 "측정 못 하겠다"고 말로 분명히 거절하는 경우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계속 시간을 끌거나, 부는 시늉만 하며 제대로 불지 않는 등 진정으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소극적 불응도 거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두 번 망설이거나 1회 시도가 불충분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거부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경찰은 통상 여러 차례 측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구별해야 할 것이 음주감지기와 호흡측정기입니다. 음주 여부만 대략 가리는 음주감지기 시험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곧바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처벌의 대상이 되는 측정 요구는 원칙적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요구이기 때문입니다. 즉, 정식 측정 단계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측정 요구 자체가 있었는지"부터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다시 한 번 세게 불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음에도 형식적으로만 부는 태도를 반복했다면 소극적 불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호흡기 질환처럼 측정치가 나오지 않을 수밖에 없는 신체적 사정이 있었다면, 같은 행동이라도 달리 볼 여지가 생깁니다.

말로 "거부한다"고 하지 않았더라도, 측정에 응할 진정한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채혈을 요구한 것은 거부가 아니다 — 호흡측정 불복과 재측정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은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운전자에게는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채혈로 재확인을 요구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채혈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 측정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채혈 방식의 측정을 요구하면서 호흡측정에만 응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자체를 측정 거부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채혈은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므로 본인의 동의나 영장이 필요하고, 경찰이 호흡측정 절차를 진행하려는데 이를 방해하며 "무조건 채혈만" 고집하는 태도는 상황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안전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호흡측정 수치에 억울함이 있더라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지 말고, 일단 호흡측정에 응한 뒤 즉시 채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부로 오인될 행동을 피하면서도 다툼의 근거가 될 채혈 수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초에 측정을 거부해 이미 죄가 성립한 뒤 뒤늦게 스스로 채혈을 요청하더라도, 대법원 2004도4789 판결의 취지상 이미 성립한 측정거부죄가 소급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호흡측정에 응한 뒤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측정 거부와는 구별됩니다.

처벌 수위를 가르는 요소 — 초범·재범과 양형

측정 거부는 초범이라도 벌금 하한이 500만원부터 시작해 가볍지 않고, 사안에 따라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거부 과정에서 도주하거나 경찰관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방해가 더해지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함께 있으면 형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재범은 더 무겁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과거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 과거 전력이 있다면 같은 거부라도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실제 형량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아래 요소들이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 전력: 초범 여부와 과거 음주 관련 전력(특히 10년 내 전력은 크게 불리)

  • 거부 경위와 태도: 도주·저항이 동반되었는지 여부

  • 피해 발생: 인적·물적 사고가 있었는지와 피해 회복 여부

  • 위험성: 운전 거리와 도로 상황 등 구체적 위험의 정도

  • 재범 방지 노력: 반성 정도, 치료·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형사처벌과 별개로 —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

음주측정 거부는 형사처벌만으로 끝나지 않고 운전면허 행정처분도 함께 부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수치가 낮았을 가능성과 무관하게 취소된다는 점에서, 이 역시 거부의 대가가 큽니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재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이 부과되고, 측정 거부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인적 피해 사고가 동반되면 결격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형사 절차와 행정 절차가 별개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형사에서 다투는 것과 별도로 면허 구제를 원한다면, 처분 통지에 따른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아도 면허가 취소되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서로 별개로 진행됩니다.

억울하게 몰렸다면 — 다퉈볼 수 있는 쟁점

측정거부죄는 "적법한 측정 요구"를 전제로 성립하므로, 그 전제가 무너지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법한 체포나 강제연행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요구 자체가 위법해 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의 한계를 넘은 강제연행 뒤의 측정 요구가 문제 되는 사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체적·건강상 이유로 호흡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했던 사정이 있는 경우도 다툴 지점입니다. 이때 경찰은 호흡측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동의나 영장에 의한 채혈로 나아가야 하며, 그런 정당한 사정이 인정되면 불응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애초에 운전 사실이나 "술에 취한 상당한 이유"가 부족했는지, 정식 호흡측정 요구 없이 음주감지기 단계에 그친 것은 아닌지 등 성립요건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쟁점들입니다.

  • 측정 요구의 적법성: 위법한 강제연행·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요구는 아니었는지

  • 요건의 존부: 운전 사실과 "상당한 이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 측정 단계: 호흡측정기 측정 요구가 실제 있었는지, 음주감지기 단계에 그쳤는지

  • 정당한 사유: 신체이상 등으로 측정이 곤란했던 사정이 있었는지

  • 절차의 흠결: 측정 방법 고지와 충분한 기회 부여 등 절차가 지켜졌는지

자주 묻는 질문

Q. 술을 조금밖에 안 마셨는데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측정거부죄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의 높고 낮음을 따지지 않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수치가 낮았을지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마신 양이 적었다면 순순히 측정에 응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호흡측정 말고 채혈로 해달라고 하면 거부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항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경찰의 호흡측정 절차를 방해하면서 채혈만 고집하는 태도는 사안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우선 호흡측정에 응한 뒤 채혈을 요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세게 불어달라"는 요구에 여러 번 약하게 불었을 뿐인데 거부인가요?

A. 진정으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소극적 불응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호흡이 약한 지병 등 측정치가 나오지 않을 정당한 사정이 있었다면 달리 볼 수 있으므로, 그런 사정은 진료기록 등으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A.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일정 기간 재취득이 제한되는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면허 구제를 원한다면 이의신청·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Q. 이미 거부했다가 뒤늦게 채혈을 요청하면 없던 일이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도4789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최초에 측정을 거부해 이미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했다면 이후 스스로 채혈을 요청하더라도 그 죄가 소급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거부로 오인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Q. 초범인데도 실형을 살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습니다. 측정 거부는 초범도 벌금 하한이 500만원부터 시작하고, 도주·저항·사고가 동반되거나 위험성이 크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재범 방지 노력을 보이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감경될 여지도 있으므로,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음주측정 거부는 "협조하지 않은 것"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 정한 독립된 범죄입니다. 실제 마신 술의 양과 무관하게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아도 면허 취소까지 뒤따릅니다. 반면 호흡측정에 응한 뒤 채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므로, '거부'와 '이의제기'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시에 측정거부죄는 측정 요구의 적법성, 운전 사실과 상당한 이유의 존부, 신체적 사유 등 다툴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셨다면,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사건 초기부터 형사 대응과 면허 구제를 함께 준비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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