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얻어 몇 년째 장사를 이어온 임차인이라면, 계약 만료가 다가올 때마다 이번에도 계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 불안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흔히 상가는 10년까지 보장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막상 임대인이 나가라고 통보하면 정말 10년이 보장되는지, 그 10년이 지나면 아무 권리 없이 가게를 비워야 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계약을 언제 처음 맺었는지에 따라 보장 기간이 5년일 수도, 10년일 수도 있고,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10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리고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상가 임대차 10년 갱신요구권이란 무엇인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전체 임대차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즉 처음 2년 계약을 했든 1년 계약을 했든, 계약이 끝날 때마다 갱신을 요구해 전체 10년까지는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이 10년은 원래부터 있던 숫자가 아닙니다. 2018년 10월 16일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 구법에서는 보장 기간이 5년에 불과했는데, 개정을 통해 그 상한이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임차인이 투자한 시설비와 영업 기반을 좀 더 오래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의 개정이었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한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내 계약에 5년이 적용될까, 10년이 적용될까
여기서 가장 많은 오해가 생깁니다.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년 10월 16일 이후에 새로 계약을 맺었거나, 그 이후에 계약이 갱신된 임차인이라야 10년 보장을 온전히 받습니다.
문제는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구법상 5년 기간이 지나버린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구법상 의무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하여 임대인의 적법한 갱신거절로 임대차가 끝난 사안에서는, 개정된 10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반대로 개정 시행일 기준으로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아 갱신이 가능한 상태였던 계약이라면, 이후 10년까지 늘어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처음 상가 계약을 맺어 2018년 개정 시점에 아직 3년 남짓밖에 지나지 않은 임차인이라면, 그 뒤로 갱신을 이어가 전체 10년까지 영업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2012년에 계약을 시작해 개정 전에 이미 5년을 모두 채우고 임대인이 적법하게 갱신을 거절한 경우라면, 뒤늦게 10년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지금 내 계약이 언제 시작됐고 개정 시점에 갱신이 가능한 상태였는가가 5년과 10년을 가르는 갈림길입니다.
갱신은 언제, 어떻게 요구해야 하나
갱신요구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갱신요구권 자체를 행사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만료일을 역산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구 방식에는 특별한 형식 제한이 없지만,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내용증명 우편처럼 날짜와 내용이 남는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두로만 요구하면 임대인이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다툴 때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행사 기간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통지 방법 —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을 명확히 적습니다.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그 기간은 1년입니다(제10조 제4항).
임차인의 해지 —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예컨대 만료가 12월 말인 계약이라면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갱신 의사를 통지해 두어야 하고, 그 사이 임대인도 아무 말이 없었다면 계약은 자동으로 1년 더 이어지는 셈입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10년 안이라고 해서 무조건 갱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각 호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하면 임대인은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3기 차임 연체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제1호).
거짓·부정한 방법의 임차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무단 전대 —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파손 —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을 파손한 경우.
철거·재건축 — 건물의 노후·훼손·멸실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이 이뤄지는 경우 등.
의무 위반 —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히 차임 연체는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는 시점에 연체액이 3기에 이르지 않더라도, 종전 임대차가 계속되는 동안 한 번이라도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밀린 차임을 뒤늦게 갚았더라도 과거의 연체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평소 차임 연체가 3기까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건축·철거를 이유로 나가라고 할 때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는 대표적 사유가 재건축이나 철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유는 말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철거·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갱신거절 사유로 인정합니다.
대법원도 이 요건을 엄격하게 봅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가 끝날 무렵 임대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재건축하기 위해 점유를 되찾을 필요가 있었다고 곧바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49831 판결). 따라서 임대인이 막연히 개발이 예정돼 있다고만 주장한다면, 임차인은 그 계획이 실제로 임박하고 구체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다면 정말 빈손으로 나가야 하나
많은 임차인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전체 임대차기간 10년을 다 채우면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갱신요구권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계약갱신요구권의 존부와는 별개라고 보았습니다. 즉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구법에서는 5년)을 넘어 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된 임차인이라도, 임대인은 여전히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10년이 지나 갱신을 요구할 수 없더라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10년을 채운 임차인이라면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확보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를 요구해 사실상 권리금 회수를 막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점
갱신 문제는 결국 기간을 지켰는가와 증거가 있는가로 갈립니다. 갱신을 원한다면 만료 1개월 전이라는 마감선을 넘기지 말고, 통지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차임 연체가 3기까지 쌓이면 그 자체로 갱신 거절의 빌미가 되므로, 자금 사정이 어렵더라도 연체 규모가 3기에 이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권리금 회수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손해를 입었다면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므로, 회수가 막혔다고 판단되는 순간부터 증거를 모으고 대응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료일 역산 — 6개월부터 1개월 전 창구를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둡니다.
서면화 — 갱신요구·해지통고·신규임차인 주선은 모두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합니다.
연체 관리 — 차임 연체가 3기에 근접하면 우선순위로 해소해 갱신거절 사유를 만들지 않습니다.
권리금 대비 — 새 임차인 주선 과정과 임대인의 반응을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남겨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는 무조건 10년까지 장사할 수 있나요?
A.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10년은 2018년 10월 16일 개정으로 도입된 상한이고, 개정 시점에 이미 구법상 5년이 지나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10년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10년 안이라도 3기 차임 연체나 무단 전대 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2년만 임대한다고 적혀 있으면 2년 뒤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서의 기간과 별개로 임차인은 전체 10년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는 절차를 지켜야 하며, 법정 거절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Q.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으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A.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은 1년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Q. 밀린 월세를 나중에 다 갚았는데도 갱신을 거절당할 수 있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갱신을 요구할 당시 연체액이 3기에 이르지 않아도, 종전 임대차 기간 중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봅니다. 뒤늦게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과거의 연체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Q. 재건축한다며 나가라고 하는데 따라야 하나요?
A.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려면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등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은 재개발 시행인가 고시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갱신거절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으므로, 계획이 실제로 임박하고 구체적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Q. 10년을 다 채우면 권리금도 못 받나요?
A. 10년이 지나면 갱신은 요구할 수 없지만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별개로 보호됩니다. 대법원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남는다고 보았으므로,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맺음말
상가 임대차의 10년은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보장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계약을 언제 시작했는지, 개정법 시행 시점에 갱신이 가능한 상태였는지에 따라 5년과 10년이 갈리고, 그 안에서도 차임 연체나 무단 전대 같은 사유가 있으면 갱신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10년을 다 채웠다고 해서 아무 권리 없이 쫓겨나는 것도 아니어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라는 또 다른 장치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열쇠는 기간을 지키고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만료일을 역산해 갱신을 제때 요구하고, 차임 연체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며, 권리금 회수 과정을 증거로 남겨 두면 분쟁이 생겨도 대응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이 시점들을 놓치면 정당한 권리도 주장하기 어려워지므로, 계약 만료가 다가온다면 미리 자신의 계약이 5년인지 10년인지, 어떤 사유가 문제 될 수 있는지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갱신이나 권리금 회수를 두고 임대인과 다툼이 생겼다면, 통지 기간과 증거가 아직 살아 있을 때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원과 경기 남부 지역에서 상가 임대차 분쟁으로 고민하고 계신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라면, 계약의 시작 시점과 연체·통지 이력을 정리해 조기에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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