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사진·영상, 삭제 요구하고 유포 막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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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손해배상

헤어진 연인에게 보낸 사진·영상, 삭제 요구하고 유포 막는 법 

강대현 변호사

연애하던 시절 서로를 믿고 주고받은 은밀한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신가요. 막상 헤어지고 나면 '그 사진을 상대가 어떻게 할까', '내가 직접 보낸 것이라 이제 와서 막을 방법은 없는 것 아닐까' 하는 불안이 밀려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동의해서 찍고 전송한 사진이라도 헤어진 뒤 상대가 삭제를 거부하거나 함부로 퍼뜨리면 법은 분명히 피해자 편에 섭니다. 이 글에서는 아직 유포되기 전에 삭제를 요구하는 방법부터, 협박이나 실제 유포가 벌어졌을 때의 형사·민사 대응과 무료 삭제지원 제도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내가 직접 보낸 사진이라 안전하다? — 사후 유포는 그 자체로 범죄

가장 흔한 오해는 "내가 스스로 찍어서 보낸 사진이니, 상대가 그걸 어떻게 하든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법은 정반대로 규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 즉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사후에 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정형도 가볍지 않습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렸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더 무거워집니다. 다시 말해 "동의하에 촬영해 전송한 사진"이라는 사실은 유포한 사람의 면책 사유가 되기는커녕, 조문이 그 상황을 콕 집어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셈입니다.

내가 동의해 촬영하고 전송한 사진·영상이라도, 헤어진 뒤 내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입니다. '자발적으로 보낸 것'은 가해자의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애 중 주고받은 사진을 헤어진 뒤 SNS 계정이나 단체 대화방에 올리거나, 공통 지인에게 "이거 봐"라며 전송하는 행위는 모두 '반포' 또는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가 그 사진을 얼굴 합성 등으로 편집해 성적 영상물처럼 만들어 퍼뜨렸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정한 허위영상물(이른바 딥페이크) 반포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아직 유포 전이라면 — 삭제와 유포금지를 '요구'할 근거

아직 사진이 퍼지지는 않았지만 상대가 삭제를 미루거나 불안하게 만드는 단계라면, 형사처벌 이전에 민사적으로 삭제와 유포금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인격권초상권입니다. 대법원도 초상권이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는 권리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내 신체가 담긴 사진을 함부로 보관·공표당하지 않을 권리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먼저 쓰는 수단은 내용증명 우편입니다. "언제 전송한 어떤 사진·영상 일체를 즉시 삭제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게시하지 말라"는 요구를 문서로 남기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강제집행력은 없지만, 이후 상대가 이를 무시하고 유포했을 때 '삭제 요구를 받고도 고의로 저질렀다'는 점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단계에서 가해자의 고의와 악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 삭제·유포금지 요구서에 담을 것 — 대상 파일을 특정(전송 시기·형태), 즉시 삭제 및 유포금지 요구, 회신 기한 명시.

  • 위반 시 형사고소·손해배상 등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문구를 넣어 경고 효과를 확보합니다.

  • 발송 사실과 내용을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 형식으로 보내고, 발송 영수증과 사본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다만 아직 유포도 협박도 없는 단순 보관 단계에서는 형사처벌로 곧장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때는 위와 같은 민사적 요구와 증거 확보를 통해 이후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 — 일반 협박죄보다 훨씬 무겁다

헤어진 상대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뿌리겠다"거나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보내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이는 단순 협박을 넘어선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를 일반 협박·강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합니다.

구체적으로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그 협박으로 상대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재회 강요, 금전 요구, 추가 촬영 요구 등)을 하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더 올라갑니다. 상습범은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일반 협박죄의 법정형(3년 이하 징역)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확연히 다릅니다.

촬영물을 빌미로 한 협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 강요까지 나아가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상대가 실제로 그 사진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마치 가진 것처럼 협박했다면 이 조항의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진 진짜 갖고 있냐"를 확인하려 대응하기보다는, 협박 메시지 자체를 증거로 남기고 신속히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퍼졌다면 — 삭제지원과 차단, 비용은 가해자가

사진이 이미 온라인에 올라온 상황이라면 시간 싸움입니다. 가장 먼저 활용할 곳은 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입니다. 24시간 운영되며, 피해 촬영물의 삭제지원과 유포 여부 모니터링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상담은 국번 없이 1366으로 연결됩니다.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국번 없이 1377)에 접속차단·삭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의 삭제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우선 차단·삭제한 뒤 심의를 요청하도록 의무가 지워져 있어, 신속한 차단이 가능합니다. 삭제 요청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대리인도 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라 삭제에 드는 비용은 최종적으로 성폭력행위자(가해자)가 부담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비용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여서, 피해자가 삭제 비용을 떠안는 일은 없습니다.

  • 유포를 확인하면 삭제 전에 먼저 URL, 게시 화면, 게시 일시를 캡처해 증거부터 확보합니다.

  • 디성센터(1366)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에 즉시 삭제·차단을 요청합니다.

  •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삭제에 쓴 비용의 영수증은 이후 구상·손해배상을 위해 보관합니다.

민사로도 대응 — 게시물 삭제 가처분과 위자료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적 구제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에 기한 방해배제·금지청구로 특정 게시물에 대한 삭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본안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유포가 계속되며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가장 빠른 제동장치가 됩니다.

또한 유포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삭제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그 역시 손해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그 판결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인격권에 기한 삭제 가처분을 활용하면 본안 판결 전에도 게시물을 강제로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이트나 SNS 계정에 사진이 게시된 경우, 그 게시물을 대상으로 삭제 가처분을 받아 즉시 내리게 하면서, 동시에 위자료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신고 순서와 증거 확보 —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대응의 순서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증거보전 → 삭제요청(디성센터·방심위) → 형사고소 → 필요 시 삭제 가처분·손해배상의 흐름이 됩니다. 특히 증거 확보를 삭제보다 먼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게시물을 급하게 지워버리면 정작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하는 데 필요한 증거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보해 둘 증거로는 연애 시절 원본 메시지와 전송 이력, 유포된 게시물의 화면과 URL·게시 일시, 그리고 협박이 있었다면 그 대화 내용 전체가 있습니다. 화면 캡처는 날짜와 주소가 함께 보이도록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대응 과정에서 가해자와 사적으로 합의금을 흥정하거나 직접 접촉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자칫 2차 유포나 추가 협박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카메라등이용촬영·유포 계열의 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공소 자체가 막히지는 않으며, 합의는 양형에 참작되는 요소일 뿐입니다. 이 점을 알고 대응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직접 찍어서 보낸 사진인데도 상대를 처벌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동의하에 전송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사후에 그 사진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내가 보낸 사진'이라는 사실은 유포자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Q. 아직 퍼지지 않았는데 미리 삭제를 강제할 수 있나요?

A. 유포나 협박이 없는 단순 보관 단계에서는 형사처벌로 곧장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격권·초상권에 기해 내용증명으로 삭제와 유포금지를 요구할 수 있고, 게시가 이루어지면 삭제 가처분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얼굴이 나오지 않은 사진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면,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지는 피해의 정도와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A.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계열의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요소일 뿐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Q. 삭제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나요?

A.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에 따라 삭제 비용은 최종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므로, 피해자가 비용을 떠안지 않습니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 자체도 무료입니다.

Q. 상대가 "사진 갖고 있다"며 협박만 해도 처벌되나요?

A. 네. 실제로 촬영물을 소지하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 자체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협박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 메시지는 캡처해 증거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찍어 보낸 사진이라는 사실은 결코 상대의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헤어진 뒤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이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 제14조의3에 따라 1년 이상, 강요까지 나아가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기다립니다. 아직 유포 전이라면 내용증명과 인격권에 기한 삭제 요구로, 이미 퍼졌다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1366)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의 무료 삭제지원과 삭제 가처분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삭제를 서두르기 전에 증거부터 확보하고, 가해자와의 사적 접촉은 신중히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포 범위가 넓어지므로, 초기 대응의 속도와 방향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거나 협박·유포가 이미 시작되었다면, 증거 정리와 신고 순서를 함께 설계해 줄 조력을 서둘러 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관련 사건 대응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 상황에 맞는 대응 순서를 차분히 점검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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