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나이 몰랐다'는 주장 인정되는 기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나이 몰랐다'는 주장 인정되는 기준
법률가이드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나이 몰랐다'는 주장 인정되는 기준 

강대현 변호사

랜덤 채팅이나 조건만남 앱에서 알게 된 상대와 대가를 주고받는 만남을 가졌는데, 뒤늦게 그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대부분은 상대가 성인인 줄 알았다, 나이를 전혀 몰랐다고 항변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법원은 <몰랐다>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당시 정황상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에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고, 어떤 경우에 인정되거나 배척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미성년자 성매수, 왜 '나이 인식'이 사건의 핵심인가

19세 미만인 사람(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가 성매매처벌법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그치는 것과 비교하면, 상대가 미성년자였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상대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아청법 성매수죄가 성립하려면 성을 사는 사람에게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고의, 즉 인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인식이 전혀 없었다면 아청법 성매수죄의 고의는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뒤에서 보듯 이 인식에는 <확실히 미성년자라고 알았던 경우>뿐 아니라 <미성년자일 수도 있다고 여기면서도 감행한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를 몰랐다>는 항변은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당시 정황을 하나하나 되짚는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상대가 아동·청소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성매수죄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지만, 그 인식에는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용인한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나이 몰랐다'는 주장의 법적 의미 — 고의 부정과 미필적 고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법적으로는 범죄의 고의를 부정하는 항변입니다. 그런데 형법에서 말하는 고의는 확정적으로 알고 있었던 경우만이 아니라,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면서도 그래도 상관없다며 나아간 경우, 이른바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합니다. 미성년자 성매수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상대가 미성년자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확인 없이 만남을 진행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확실히 미성년자라고는 몰랐다>는 사실과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전혀 떠올리지 못했다>는 사실은 법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앞의 경우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고, 뒤의 경우라야 비로소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와 재판에서는 <정말 미성년일 가능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는가>가 집중적으로 추궁됩니다.

한 가지 오해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나이 인식이 부정되어 아청법 성매수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로 보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성매매 행위 자체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성매수에 나아갔다면, 확정적으로 알지는 못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됩니다.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정황들

법원은 <몰랐다>는 진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 만남 당시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 미성년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고려되는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난 경로 — 조건만남·랜덤채팅 앱처럼 미성년자 이용이 드물지 않은 경로였는지가 인식 가능성의 배경으로 고려됩니다.

  • 상대의 외모와 언행 — 교복 차림이나 앳된 외모, 미성숙한 말투·행동은 미성년을 시사하는 대표적 정황입니다.

  • 대화 내용 — 학교·학년·나이에 관한 언급, <고등학생>·<방학> 같은 표현이 대화에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거래 조건 — 지나치게 낮은 대가나 미성년을 전제로 한 듯한 조건 제시도 정황이 됩니다.

  • 연령 확인 여부 — 의심이 들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않았는지가 특히 무겁게 다뤄집니다.

예를 들어 채팅 과정에서 상대가 <아직 학교 다닌다>거나 <시험 끝나서 나왔다>는 취지로 말했는데도 별다른 확인 없이 만남으로 이어갔다면, 법원은 미성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다고 볼 가능성이 큽니다. 정황은 하나하나 떼어 보면 결정적이지 않아도, 여러 개가 겹치면 미필적 고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종합됩니다.

연령 확인을 하지 않은 점이 왜 불리하게 작용하나

대법원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업소 영업이나 거래에서, 상대의 외모나 언행상 미성년일 수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공적 증명력이 있는 자료로 나이를 확인해야 하고, 확인이 어렵다면 거래를 보류하거나 중단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확인 수단이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나아갔다면 위험을 스스로 떠안은 것으로 평가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리는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의 고의 판단에도 참고됩니다. 미성년일 수 있다는 의심 정황이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미성년일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신분증을 확인했고 그 신분증에 성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달리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면, 이는 고의를 부정하는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확인을 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 확인의 진정성이 함께 평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나이만 물어보고 답을 그대로 믿었다거나, 명백히 앳된 외모인데도 확인을 생략했다면, <확인했다>는 항변만으로 고의가 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나이 몰랐다'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렇다면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대체로 상대가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히고, 위조되거나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였으며, 외모·언행·대화 어디에서도 미성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뒷받침되면 미성년일 가능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예컨대 상대가 성인 나이를 명확히 밝히고 정상적인 형태의 신분증을 제시했으며, 만남의 경위나 대화에 미성년을 시사하는 요소가 전혀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런 사정이 모두 갖춰지는 경우가 드뭅니다. 정황 중 어느 하나라도 미성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면, <속았다>는 주장만으로 무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예외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점이 바로 초기 대응에서 대화기록·만난 경위 등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유죄가 될 경우 따르는 부수처분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은 형벌 자체도 무겁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의 부수처분이 함께 따른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고,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최대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이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16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었던 경우에는 아청법 제13조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같은 성매수라도 상대의 연령·상황에 따라 형량과 처분의 폭이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벌금형이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선고형만이 아니라 뒤따르는 처분 전체를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실무 유의점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조사 초반에 당황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반대로 궁지에 몰려 짜맞춘 변명을 하면 이후 진술의 신빙성 전체가 흔들립니다. 특히 나이 인식은 본인 내심에 관한 문제여서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으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쓰이기 쉽습니다.

동시에 미성년일 가능성을 인식할 만한 정황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앱 대화기록, 만난 경위, 상대가 밝힌 나이나 제시한 자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정리해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합의를 서두르는 것도 신중해야 합니다. 아청법 성매수죄는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며, 미성년자와의 합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사안의 구조와 대응 방향을 초기에 정확히 진단하고, 진술과 자료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형사 절차에 밝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가 신분증으로 성인이라고 확인해 줬는데도 처벌되나요?

A. 제시된 신분증이 위조되었거나 타인 명의였다면, 확인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신분증을 확인했고 성인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달리 의심할 정황이 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결국 확인의 진정성과 다른 정황을 함께 봅니다.

Q. '나이를 몰랐다'가 인정되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A. 아청법 성매수죄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로 보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나이 인식이 부정된다고 해서 성매매 행위 자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Q. 채팅앱에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나요?

A. 만난 경로는 하나의 정황일 뿐이어서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이용이 드물지 않은 경로라는 점은 외모·대화 등 다른 정황과 합쳐져 인식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고려됩니다.

Q. 미성년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청법 성매수죄는 합의만으로 공소가 취소되는 범죄가 아니어서 합의했다고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반성의 정황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합의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등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Q. 초범이고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은 피할 수 있나요?

A. 벌금형이라도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여부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Q. 상대가 먼저 유혹했으면 감형되나요?

A. 성매수 사건에서는 성인의 책임이 무겁게 다뤄지므로, 상대가 먼저 제안했다는 사정만으로 크게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체 경위를 이루는 하나의 양형 요소로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맺음말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에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당시 정황상 미성년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다툼입니다. 만난 경로, 상대의 외모와 언행, 대화 내용, 그리고 연령을 확인했는지가 미필적 고의를 판단하는 핵심 정황이 됩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미성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면 <몰랐다>는 항변만으로 무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동시에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까지 뒤따르므로, 처음부터 사안의 구조를 정확히 진단하고 진술과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성범죄 사건을 다뤄 온 변호인과 초기에 상의하면, 나이 인식을 둘러싼 정황을 어떻게 정리하고 다툴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