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 — 친족 간 사건도 면제될까
의제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 — 친족 간 사건도 면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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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의제강제추행 신상정보 등록 — 친족 간 사건도 면제될까 

강대현 변호사

가족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조용히 지나갈 줄 알았는데, 유죄가 확정되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라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이를 상대로 한 사건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형법 제305조의 '의제강제추행'으로 처벌되고, 그와 동시에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따라옵니다. 많은 분이 '친족 사이의 일인데 신상등록까지 되느냐', '가족이라 면제되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제강제추행이 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는지, 친족 관계가 등록이나 면제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등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무엇인지 하나씩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의제강제추행이란 — 13세 미만이면 동의해도 처벌되는 이유

'의제(擬制)'는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법이 '그런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심지어 상대방이 겉으로 동의했더라도 강간이나 강제추행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미성년자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이라고 부릅니다. 13세 미만 아동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 동의가 있었는지 자체를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상 연령은 2020년 개정으로 넓어졌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19세 이상인 사람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에도 같은 예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서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의제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예에 따르므로,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로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는 있어도, 범죄의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는 되지 못합니다.

  •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행위자의 나이와 무관하게 간음·추행하면 성립합니다.

  •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면 성립합니다(형법 제305조 제2항).

  • 동의·연애감정·폭행 부존재: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 법정형: 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은 동의나 폭행·협박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 제305조 의제강제추행으로 성립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자동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 — 등록의 구조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법원이 별도의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곧바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의제강제추행(형법 제305조)도 이 조항이 정한 성폭력범죄에 포함되므로, 유죄가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등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선고형이 벌금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에 이름·주소·직업·연락처·사진 등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생기고, 이후에도 사진 촬영과 변경사항 신고 의무가 정기적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등록·관리되는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는 자료가 아니라 법무부가 재범 방지를 위해 관리하는 자료라는 점에서, 뒤에서 설명할 '공개·고지명령'과는 구별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선고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차등화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초기의 일률적인 장기 등록에 대한 위헌 논의를 거쳐, 지금은 형이 무거울수록 등록기간이 길어지는 구조로 정비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법원이 따로 선고하는 처분이 아니라, 성폭력범죄 유죄확정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효과입니다.

"친족 간이라 면제되지 않을까" — 왜 면제 사유가 아닌가

많은 의뢰인이 '가족 사이에 벌어진 일이니 신상등록만은 빠지지 않겠느냐'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신상정보 등록 여부는 죄명과 선고형을 기준으로 정해질 뿐,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 관계인지 여부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족 관계는 형을 무겁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폭행·협박으로 강간하면 7년 이상, 강제추행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폭행·협박 없이 추행한 경우라면 형법 제305조 의제강제추행으로, 폭행·협박이 있었다면 친족관계 강제추행 등 더 무거운 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신상정보 등록대상이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삼촌이 12세 조카를 추행한 사건에서, 가족들이 '없던 일로 하자'며 합의했더라도 아동이 13세 미만인 이상 의제강제추행은 성립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삼촌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의제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가족 내부의 합의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도 공소 제기와 처벌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친족 관계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하는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에서 벗어나는 길 —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등록면제

신상정보 등록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평생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고유예에 따른 자동 면제입니다.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그 시점에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요건 충족만으로 정리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하는 면제 신청입니다. 등록기간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최소등록기간)가 지나면 법무부장관에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데,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이 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등록기간 30년: 최초 등록일부터 20년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간 20년: 최초 등록일부터 15년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간 15년: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기간 10년: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제는 처음부터 등록을 면하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요건을 갖춰 등록에서 벗어나는 제도입니다.

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 갖춰야 할 요건

면제 신청이 인용되려면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가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기간이 지났더라도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 재범이 없을 것: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를 다시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형의 집행 종료: 원인이 된 성범죄로 선고받은 징역·금고형의 집행을 마쳤거나 벌금을 모두 냈어야 합니다.

  • 부가명령 종료: 공개·고지명령,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성충동 약물치료명령 등 함께 부과된 명령의 집행이 끝나야 합니다.

  • 사회 내 처분 완료: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이수명령의 집행을 완료했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친족 사건이라는 사정이 요건을 더 붙이거나 빼주지는 않습니다. 관계가 무엇이든, 위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가 유일한 관건입니다. 다만 함께 선고된 이수명령이나 부착명령을 아직 이행하는 중이라면, 그 집행이 끝날 때까지는 면제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제의 관건은 친족 관계가 아니라, 재범 없이 형과 모든 부가명령의 집행을 마쳤는지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등록과 별개 — 친족 사건의 특수성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은 자주 혼동되지만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등록이 유죄확정에 자동으로 따라오는 효과라면,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판결로 선고하는 별도의 보안처분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제강제추행 사건도 원칙적으로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족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함께 살거나 가까이 있는 피해 아동의 신원과 피해 사실까지 사실상 드러날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한 사정'으로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이유로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량 판단이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재량으로 면제할 수 있지만, 친족 사건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초기에 챙겨야 할 실무 포인트

결국 등록기간의 길이도,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시점도 첫 판결에서 정해진 선고형에 좌우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의 대응이 몇 년 뒤의 신상등록 부담까지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성립을 다툴 지점: 피해자 나이에 대한 인식(고의) 등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 공소사실의 특정과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진지한 반성, 재발방지 노력,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참여 등은 선고형과 부가명령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공개·고지 면제 주장: 피해 아동 보호의 필요성 등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합니다.

  • 장래의 면제까지 설계: 이수명령·부착명령 등 부가처분의 이행 계획을 세워 두어야 훗날 등록면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죄명, 피해자의 나이, 폭행·협박 유무, 증거관계, 선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3세 미만 아이가 먼저 동의했다면 의제강제추행이 아닌가요?

A. 아닙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제추행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동의나 연애감정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입니다.

Q. 친족 사이의 일이라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 등록을 피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의제강제추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치 않아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자동으로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친족 관계는 등록 면제 사유가 아닙니다.

Q.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A. 네. 벌금형이라도 성폭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선고형이 가벼우면 등록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공개·고지명령은 벌금형인 경우 법원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등록을 처음부터 안 되게 할 방법은 없나요?

A.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자체를 처음부터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를 받고 2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요건을 갖춰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등록면제는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A. 등록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기간이 10년이면 최초 등록일부터 7년, 15년이면 10년, 20년이면 15년, 30년이면 20년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Q.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친족 사건이면 면제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피해 아동 보호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는 재량 판단입니다. 친족 사건이라는 사정을 근거로 그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음말

의제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피해 아동이 동의했더라도 성립하는 범죄이고, 유죄가 확정되면 친족 사이의 일이라도 신상정보 등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친족 관계는 등록을 면제해 주기는커녕 형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등록이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선고유예에 따른 자동 면제나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의 신청 면제처럼 등록에서 벗어나는 길이 마련되어 있고,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재량으로 면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첫 판결의 선고형과 부가명령에서 갈리므로, 사건 초기부터 성립 여부와 양형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의제강제추행이나 친족 성범죄로 신상등록·공개 문제를 마주하셨다면, 사건 초기에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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