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직구·해외 반입 처벌 — 수입죄 무기 또는 5년 이상, 대응 전략
대마 직구·해외 반입 처벌 — 수입죄 무기 또는 5년 이상,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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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직구·해외 반입 처벌 — 수입죄 무기 또는 5년 이상, 대응 전략 

강대현 변호사

해외 여행지에서 산 대마 젤리를 가방에 넣어 귀국하다가, 또는 해외 사이트에서 주문한 제품이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소지 정도로 벌금이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국경을 넘겨 들여오는 행위는 소지가 아니라 '수입'으로 평가되고, 대마 수입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행위가 대마 수입에 해당하는지, 형량 구조가 소지·흡연과 얼마나 다른지, 세관 적발 이후 절차와 다퉈 볼 수 있는 지점, 그리고 양형 대응까지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대마 수입의 범위 — 직구·국제우편·기내 반입 모두 해당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수입은 거창한 밀수 조직의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외에 있던 대마나 대마 성분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 일체가 수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결제해 국제우편·특송화물로 받는 이른바 직구, 여행 후 캐리어에 넣어 오는 휴대 반입, 해외 지인에게 부탁해 우편으로 받는 행위가 모두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국제우편 지퍼백 속 대마 젤리, 특송화물 컵라면 속 대마 카트리지, 항공 여행자의 휴대품 속 초콜릿·젤리 등 유형이 다양합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돈을 주고 산 경우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마가 합법화된 지역에 사는 지인이 보내 준 선물이라도 국내 반입 과정에서 적발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 발표 기준 2021년 대마류 적발은 336건, 약 99kg에 달했고, 적발량의 78%가 대마 합법화 지역인 미국·캐나다발이었습니다.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사정은 국내법 적용을 막지 못합니다.

형량 구조 — 소지·흡연과는 차원이 다른 수입죄

대마 사건의 형량은 행위 태양에 따라 급격히 갈립니다. 단순히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연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이 가능한 범위입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는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그리고 그러한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까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벌금형 자체가 없는 구조로, 살인죄에 견줄 만큼 무거운 법정형입니다.

  • 단순 소지·흡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벌금형·집행유예가 현실적으로 열려 있는 구간입니다.

  • 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제58조 제1항 제5호). 수입할 목적의 소지·소유도 같은 형입니다.

  • 영리 목적·상습 —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제58조 제2항). 되팔 목적이 인정되면 이 구간으로 뜁니다.

  • 미수 — 수입이 완성되지 않았어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주문·발송 단계에서 적발되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같은 대마 젤리 한 봉지라도 국내에서 건네받아 갖고 있었는지, 국경을 넘겨 들여왔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하한이 완전히 달라지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소량을 직구한 초범이라도 죄명 자체는 하한 5년의 수입죄로 입건되는 것이 원칙이고, 여기서부터는 양형 다툼의 문제가 됩니다. "소량이니 가볍겠지"라는 예상이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대마 수입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단순 소지·흡연과 달리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구조다(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젤리·오일·카트리지도 대마다 — THC 함유 제품의 함정

수입죄로 문제되는 대상은 건조 대마초만이 아닙니다.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함유된 젤리, 초콜릿, 오일,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화장품류까지 대마 성분 제품의 국내 반입은 불법입니다. 미국·캐나다 일부 주처럼 기호용 대마가 합법인 지역에서는 이런 제품이 일반 매장에서 판매되기 때문에, 여행 중 간식처럼 구입했다가 그대로 들고 들어오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포장에 대마 잎 표시나 THC 함량이 적혀 있는 제품이라면 성분을 정확히 몰랐다는 해명이 통하기 어렵습니다.

CBD 제품이라는 표기를 믿고 주문하는 경우도 위험합니다. CBD 오일로 팔리는 제품에서도 THC가 검출되면 마약류로 취급될 수 있고, 성분 검사는 세관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국내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절차에 따라 희귀·필수 의약품으로 공급받는 예외적 경로가 있을 뿐, 개인이 임의로 직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판매 페이지에 합법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것은 판매국 기준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관 적발 후 절차 — 압수로 끝나지 않는다

국제우편이나 특송화물에서 대마류가 발견되면 물품 압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 통보되어 수취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실무에서는 물건을 압수한 뒤 수취인을 소환하는 경우도 있고, 배송을 지켜보다 물건을 받는 순간 검거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물건이 오지 않아 문의하려던 참에 수사기관 연락을 받는 사례가 전형적입니다. 압수 후 한동안 연락이 없다고 해서 사건이 끝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입죄는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구속영장이 청구될 위험도 단순 소지 사건보다 큽니다. 주문 내역, 결제 기록, 해외 판매자와의 대화, 검색 기록 등 디지털 자료가 핵심 증거가 되므로, 조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임의제출과 포렌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범위로 제출할지, 진술을 어디까지 할지는 사건의 성격을 진단한 뒤 정해야 하며,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잡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내용물을 몰랐다"는 항변 — 통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수입죄도 고의범이므로, 대마인 줄 전혀 몰랐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해외 지인이 보낸 소포에 대마 제품이 섞여 있었던 경우, 제3자의 부탁으로 내용물을 모른 채 수령만 대행한 경우처럼 고의를 다퉈 볼 수 있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과 수사기관은 말이 아니라 정황으로 고의를 판단합니다. 주문·결제를 본인이 했는지, 판매 페이지에 대마 표시가 있었는지, 과거 구매·투약 이력이 있는지, 지인과의 대화에 성분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는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THC 함량이 표기된 제품을 본인 계정으로 결제하고 통관 명의까지 본인으로 한 사안이라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발신인을 모르는 국제우편이 일방적으로 도착한 사안이라면 고의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중간 지대의 사건들입니다. 어설프게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객관 자료로 반박당하면 반성 없음으로 평가되어 양형에서 이중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다툴 사안인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할 사안인지의 판단을 초기에 정확히 해야 합니다.

  • 주문·결제 주체 — 본인 계정·카드로 직접 주문했는지, 제3자가 개입했는지가 1차 기준입니다.

  • 제품 표시 — 대마 잎 로고, THC 함량 표기 등 성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검토됩니다.

  • 이력과 대화 — 과거 투약·구매 이력, 검색 기록, 메신저 대화가 고의 인정의 핵심 정황이 됩니다.

  • 수령 경위 — 일방적으로 배송된 것인지, 수령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양형 대응 — 하한 5년에서도 집행유예가 가능한 구조

법정형 하한이 5년이라고 해서 곧바로 실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면 선고형이 3년 이하로 내려올 수 있고, 그 범위에서는 집행유예도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자가 사용 목적의 소량 반입 초범이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보인 경우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있는 반면, 되팔 목적이 드러나거나 반입량이 많은 사안은 실형으로 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갈림길은 영리 목적의 부정입니다. 판매 정황(소분 포장, 판매 글, 다수인과의 거래 대화)이 있으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구간의 적용이 문제되므로, 자가 사용 목적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초기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밖에 수사 협조, 자발적인 치료·재활 프로그램 참여, 소변·모발 검사 결과, 가족·직장의 지지 자료 등이 감경 요소로 작동합니다. 반입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양형 변론의 출발점입니다.

수입죄 양형의 최대 갈림길은 영리 목적 인정 여부 — 자가 사용 목적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법인 나라에서 산 대마 젤리를 깜빡하고 가져왔는데도 수입죄인가요?

A. 현지 합법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 반입은 불법이며, 수입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죄는 고의범이므로 대마 제품인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포장의 대마 표시, 구매 경위 등 객관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적발 즉시 경위를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Q. 자가 사용 목적 소량인데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이 적용되나요?

A. 죄명과 법정형은 양과 목적에 관계없이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5호의 수입죄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량·자가 사용·초범 등의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되고, 법원의 감경을 거치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결국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쌓는 것이 관건입니다.

Q. 주문한 물건이 세관에서 압수만 되고 연락이 없습니다. 끝난 건가요?

A. 아닙니다. 적발된 마약류는 수사기관에 통보되어 수취인 수사로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시간이 지난 뒤 소환 통지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송을 기다리게 한 뒤 수령 시점에 검거하는 방식이 쓰이기도 합니다. 연락이 없는 기간에 진술과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Q. 아직 물건을 받지도 못했는데 처벌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수입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 주문·발송 후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입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행위도 수입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물건 수령 여부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Q. CBD 오일은 합법이라고 들었는데 직구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CBD 표기 제품이라도 THC가 검출되면 마약류로 취급될 수 있고, 국내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은 식약처가 정한 절차에 따른 예외적 공급 경로만 허용됩니다. 개인 직구는 이 경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분과 무관하게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가 됩니다.

Q. 수입죄로 기소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아닙니다. 자가 사용 목적의 소량 반입, 초범, 수사 협조, 치료·재활 노력 등이 인정되면 감경을 거쳐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반면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구간이 문제되어 실형 위험이 급격히 커집니다. 사안의 성격에 따라 결과 편차가 매우 큰 죄명입니다.

맺음말

대마 직구와 해외 반입은 소지·흡연의 연장선이 아니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라는 전혀 다른 무게의 수입죄로 다뤄집니다. 젤리·오일·카트리지 같은 가공 제품도 예외가 아니고, 선물로 받은 물건이나 통관 단계에서 멈춘 물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지 합법이라는 사정은 국내법의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세관 적발 이후의 결과는 고의를 다툴 사안인지, 양형으로 선처를 구할 사안인지를 얼마나 빨리 정확하게 판단하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첫 조사 전에 주문 경위와 자료를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마약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의 조력을 초기에 받아 보시는 것도 결과의 편차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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