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를 입고도 위자료를 받으려면 형사재판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형사재판 안에서 위자료 지급까지 함께 명령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배상명령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신청 시기와 방법, 받을 수 있는 금액, 각하되었을 때의 대응,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실무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배상명령 제도란 — 형사재판에서 민사 배상까지 한 번에 끝내는 절차
배상명령이란 법원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과 함께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으로,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원래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하지만, 범죄 피해자에게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을 이중으로 치르게 하는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형사절차 안에 민사적 구제를 붙여 놓은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장을 따로 쓰지 않고 신청서 한 장으로 배상 판단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제도가 공판 절차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받고 있어야 하고, 벌금형이 서면으로 고지되는 약식명령 절차에서는 배상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가해자가 불구속 기소되어 1심 공판이 진행 중이라면, 피해자는 그 재판부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반면 가해자가 약식기소로 벌금형만 받고 사건이 끝났다면 민사소송이나 합의로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같은 집행력을 가지므로, 민사소송을 따로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범죄도 배상명령 대상일까 — 대상 범죄의 범위
배상명령은 모든 범죄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열거한 범죄에만 가능합니다. 다행히 성범죄의 상당수가 이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우선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에 규정된 죄가 대상이므로, 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강제추행 등 형법상 성범죄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상해·폭행·절도·사기·횡령 등 신체와 재산에 대한 주요 범죄도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2장의 죄 —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형법상 성범죄가 해당합니다(폐지된 혼인빙자간음죄인 제304조만 제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등이 포함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 미수범 — 다만 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에 대한 미수범은 제외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4조의 죄도 대상입니다.
따라서 통매음이나 불법촬영처럼 성폭력처벌법으로 기소된 사건도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컨대 공소장에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이라고 적혀 있다면 위 목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죄명이 병합된 사건이라면 그중 대상 범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신청하면 됩니다.
강간·강제추행 등 형법상 성범죄는 물론, 통신매체이용음란·불법촬영 같은 성폭력처벌법상 범죄도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상명령으로 받을 수 있는 돈 — 위자료까지 포함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배상의 범위는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그리고 위자료입니다. 성범죄 피해에서는 물적 피해보다는 정신과 진료비 등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아 통원치료를 받았다면 그 진료비 영수증이 치료비 손해의 증빙이 되고, 피해의 경위와 정도는 위자료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합의금과 관련된 조항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25조 제2항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된 금액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겠다고 약속만 하고 실제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 대비해, 합의 내용을 배상명령으로 확정해 두면 집행력 있는 문서가 생기는 셈입니다. 합의 단계에서 이 조항을 활용하면 합의금 미지급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의 범위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치료비 손해·위자료이며, 합의된 손해배상액도 배상명령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 방법과 시기 — 2심 변론종결 전까지, 인지대는 없다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항소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고심(대법원) 단계에서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항소심 변론종결 시점을 넘기면 민사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이 언제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는지는 검찰과 법원의 피해자 통지 제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니, 사건 초기에 통지 신청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배상명령신청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민사소송과 달리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어 비용 부담이 사실상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피고사건의 사건번호와 피고인, 청구 금액과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을 적고 증거서류를 첨부합니다.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의 재판부에 제출하며, 사건번호와 피고인을 특정해 적습니다.
치료비 증빙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치료비 손해를 소명할 자료를 첨부합니다.
위자료 산정 자료 — 피해 경위서, 정신과 치료 기록 등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합의서 사본 — 제25조 제2항에 따라 합의된 금액으로 신청하는 경우 첨부합니다.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리지 않는 경우 — 각하 사유와 그 이후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무죄·면소·공소기각으로 끝나면 배상명령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법원이 배상신청을 각하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형사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이 본업이어서 민사적 쟁점을 길게 심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액을 둘러싼 다툼이 크면 배상 판단을 민사법원으로 넘기는 구조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위자료 금액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많아,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크거나 산정 근거가 빈약하면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를 줄이려면 치료비처럼 금액이 명확한 손해를 중심으로 청구를 구성하고, 위자료도 증빙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예컨대 근거 없이 5,000만원을 적어 내는 것보다, 치료비와 피해 정도의 증빙을 갖춘 현실적인 금액이 인용 가능성을 높입니다.
각하되더라도 낙담할 일은 아닙니다. 배상신청이 각하된 경우 신청인은 그 결정에 불복할 수는 없지만, 같은 손해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각하는 이 절차로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배상받을 권리 자체를 부정하는 판단이 아닙니다.
각하는 패소가 아닙니다 — 배상명령이 각하되어도 같은 손해를 민사소송으로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의 효력 —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가해자가 배상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그 판결서 정본으로 부동산·예금·급여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이 제도의 실질적인 힘입니다.
다만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인용액을 넘는 손해가 남아 있다면 그 초과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추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상명령으로 1,000만원이 인용되었으나 실제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면, 민사소송에서는 이미 받은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투게 됩니다.
배상명령·민사소송·형사합의 — 무엇을 선택할까
세 절차는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사건의 상황에 따라 조합할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배상명령 —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형사판결과 동시에 결론이 나와 가장 빠릅니다. 다만 손해액 다툼이 크면 각하될 수 있어, 금액 입증이 간명한 사건에 유리합니다.
민사소송 —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위자료 산정을 정면으로 심리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하다면 민사소송이 적합합니다.
형사합의 —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돈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 가해자로서는 양형 반영을 기대하므로 협상의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어 문구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합의 협상과 배상명령 신청을 병행하는 전략도 씁니다. 변론종결 전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두면 합의가 결렬되어도 배상 판단을 받을 길이 남고, 합의가 성사되면 신청을 취하하거나 합의된 금액으로 배상명령을 받아 지급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 유리한지는 가해자의 자력, 사건의 증거 상태, 재판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전체 그림을 놓고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해자가 무죄를 다투고 있어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자체는 변론종결 전까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만 함께 내려지므로, 무죄가 선고되면 배상명령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경우에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은 그대로 남아 있으며, 형사 무죄가 곧 민사 책임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Q. 배상명령 신청에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 배상명령 신청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어 신청 비용이 사실상 들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이라면 청구 금액에 비례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내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큰 장점입니다. 다만 증빙 준비나 서면 작성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은 별도입니다.
Q.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하나요?
A. 신청인이 반드시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 신청서와 증빙서류 위주로 판단됩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면 신청인에게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나,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적 배려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출석 부담 때문에 신청을 망설일 이유는 없습니다.
Q. 배상명령이 확정됐는데 가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확정된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이를 근거로 부동산·예금·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을 모른다면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해 재산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Q. 배상명령으로 인용된 금액이 실제 피해보다 적으면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A.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는 다른 절차로 다시 청구할 수 없지만(같은 법 제34조 제2항), 인용액을 넘는 손해가 남아 있다면 그 초과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배상명령으로 치료비만 인용되고 위자료 판단이 빠졌다면, 위자료 부분을 민사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약식명령으로 벌금형만 받은 사건도 배상명령이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함께 내려지는 것이므로,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형이 고지되는 약식절차에서는 배상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민사소송이나 합의로 해결해야 합니다.
맺음말
배상명령은 성범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안에서 치료비와 위자료까지 받아낼 수 있는 가장 간명한 구제 수단입니다. 인지대 부담이 없고, 확정되면 그 자체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된다는 점에서 실익이 분명합니다. 다만 신청 시기가 2심 변론종결 전까지로 제한되고, 손해액 다툼이 크면 각하될 수 있다는 한계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형사합의·배상명령·민사소송 중 어느 조합이 유리한지 전체 그림을 설계하고, 증빙을 갖춰 현실적인 금액으로 신청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성범죄 피해 배상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형사절차와 민사 구제를 함께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 선택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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