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구속영장 기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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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구속영장 기각 사례 

주상현 변호사

영장기각

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위반, 수배 중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구속영장 기각시킨 성공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상현 변호사입니다.

구속이라는 절박한 기로에 선 피의자와 그 가족분들에게 영장실질심사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어 진행했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매우 불리한 조건들을 극복하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피의자는 주식 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OOO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당시 피의자에게 빈 봉투를 전달하여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는 과거 사기 전과를 포함해 총 O건의 범죄 경력이 있었고, 이미 타 경찰서에서 별건의 사기 혐의로 수배(기소중지) 중인 상태였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텔레그램 대화방은 이미 자동으로 삭제되었으므로,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영장실질심사란?

소위 '영장실질심사'의 정식 명칭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입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하겠다고 판사에게 영장을 신청했을 때,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여 심문하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판사는 법령이 정한 아래의 구속 요건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 범죄 혐의의 상당성

    •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구속 사유의 존재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 구속의 필요성(비례의 원칙)

    • 위 요건들이 충족되더라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구속이 허용됩니다. 판사는, 피의자의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이 이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하는 것이 편할 수 있으나, 피의자로서는 인신이 구속되면 방어권 행사를 극도로 어려워 질 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와 그의 가족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3. 주상현 변호사의 조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범 체포에 수배 중인 신분, 그리고 증거인멸 정황까지 겹친 이번 사건은 객관적으로 구속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국선) 변호인으로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 사유를 하나씩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가. 미수임을 강조

이 사건의 경우 편취 금액이 OOO만원이라는 거액이었으나, 결과적으로 피의자가 빈 봉투를 교부받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구속에 의한 피의자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을 낮추는 중요한 참작 사유로 작용합니다.

나. 하위 수거책의 경우 역할이 제한됨을 소명

피의자는 단순히 일회성 지시에 따라 단순히 현장에 나온 말단 수거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조직의 핵심 정보나 공범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상,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공범을 도주시키거나 배후 조직과 모의하여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현실적인 능력이 없다는 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관련

피의자가 추가로 인멸할 증거가 현실적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및 피의자 가족들의 건강상태를 설명하면서, 피의자가 가족들의 건강을 돌보아야 하므로 도주할 우려가 낮다는 점도 변론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과 변호인의 변론을 신중히 검토한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수배 중인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담 경위와 미수에 그친 사정, 그리고 불구속 수사 상태에서도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피의자는 즉시 유치장에서 풀려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그 효력이 소멸한 경우 선정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기각 결정과 동시에 저의 국선변호인 임무도 자동종료되었습니다.


5. 국선 vs. 사선 변호인,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

많은 분이 "국선변호인은 성의가 없다"거나 "대충 변호할 것이다"라는 편견을 가집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들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국선변호사님들은 하루에 많게는 6개의 영장 사건을 연달아 수행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매일 다양한 영장 사건을 직접 마주하기 때문에 사건 경험이 풍부하여 중요 주장을 정확히 변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적인 한계 역시 존재합니다. 국선변호인은 하루에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양이 많아 피의자들 개개인들에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으로 제한됩니다(어떤 사건을 배당받을지는 영장기일 전날 저녁에서야 통보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집중적인 심층 상담이 필요하며 변호사가 처음부터 밀착하여 세세한 서류 검토 및 합의 대행까지 전담해야 하는 사건의 경우,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영장심사와 관련한 (국선 변호)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을 선임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속 수사는 피의자 본인뿐만 아니라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줍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든 자신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상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현재 대법원국선, 각급 지방법원 논스톱 국선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조언 사건 선임과 관련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로톡 및 네이버 연락처 검색). 영장심사 단건 대응도 가능하니 언제라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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