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반월공단 중견 기업 '근로기준법 위반' 고발
수백 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는 안산 반월공단 제조업체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특정 부서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무한 사실이 적발된 겁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조사를 앞두고 안산변호사 조력을 받기 위해 법률사무소 디딤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홍영택 안산기업전문변호사 조력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앞둔 안산 반월공단 입주 기업 대표이사인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안산변호사는 의뢰인이 법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근로자를 착취하려던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정상참작 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신규 인사 시스템의 기술적 에러로 인해 연장근로 초과 알림이 작동하지 않아 의뢰인과 관리자 모두 위반 사실을 실시간으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근로자들이 본인들이 맡은 프로젝트를 완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근무했음을 밝혔습니다. 이들이 작성한 자필 소명서, 의뢰인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확보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초과 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수당이 빠짐없이 적법하게 지급된 점, 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를 즉각 이행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구조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완비한 사실 또한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이 오랜 기간 기업을 경영하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정황을 적극 피력했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위와 같이 홍영택 안산변호사 조력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안산기업전문변호사 의견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 반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선처 처분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업 경영에 복귀했으며, 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기에 전과 기록 또한 남기지 않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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