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과다하면 감액받을 수 있을까 — 손해배상액 예정과 법원 감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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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과다하면 감액받을 수 있을까 — 손해배상액 예정과 법원 감액 기준 

강대현 변호사

계약을 어기면 위약금 얼마를 물어야 한다는 조항, 막상 계약이 깨지는 상황이 되면 그 금액이 지나치게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적힌 금액을 그대로 다 물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손해가 크지 않았다면 깎을 여지가 있는 것인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민법은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은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위약금이 감액 대상인지, 얼마나 깎이는지는 그 위약금의 법적 성격과 여러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위약금의 종류와 감액의 근거·기준, 그리고 실제로 다툴 때 유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변호사


위약금·해약금·위약벌 — 헷갈리는 세 개념부터 정리

위약금이라는 말은 실무에서 여러 의미로 뒤섞여 쓰입니다. 계약을 어겼을 때 물게 되는 돈이라는 점은 같지만, 법적 성격에 따라 해약금·손해배상액의 예정·위약벌로 나뉘고, 그 성격에 따라 감액이 되는지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위약금을 다투려면 가장 먼저 지금 문제 되는 그 돈이 어떤 성격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 해약금: 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리기 위해 포기하거나 배액을 물어야 하는 돈으로, 주로 계약금이 이 역할을 합니다(민법 제565조). 손해와 무관하게 '해제의 대가'로 작동합니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무불이행이 생기면 실제 손해를 따지지 않고 미리 정해 둔 금액을 배상하기로 한 약정입니다(민법 제398조). 감액 논의의 핵심 대상입니다.

  • 위약벌: 의무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벌'로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물리는 돈입니다. 원칙적으로 제398조 제2항의 감액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취급이 다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계약서에 그냥 '위약금'이라고만 적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감액 가능성을 따지게 됩니다. 반대로 위약벌로 인정되면 감액의 문턱이 훨씬 높아지므로, 성격 다툼 자체가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을 걸었다고 곧 위약금은 아니다 — 위약금 특약의 존재

부동산 매매나 상가 계약에서 계약금을 몰취당하거나 배액을 물게 되는 상황을 흔히 '위약금'이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한 단계 구분이 필요합니다. 계약금은 원칙적으로 해약금이어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질 뿐입니다.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 즉 위약금으로서 기능하려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취지의 위약금 특약이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이런 특약이 없으면 상대방이 계약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반대로 위약금 특약이 있으면 그 계약금(또는 그 배액)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되어, 이제부터 제398조의 감액 문제가 등장합니다.

계약금은 그 자체로 위약금이 아니라, 위약금으로 삼기로 한 특약이 있을 때 비로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대금 5억 원짜리 아파트 계약에서 계약금 5,000만 원을 걸고 '위약 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고 정했다면,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깨질 때 그 5,000만 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됩니다. 이때 매도인의 실제 손해가 그보다 훨씬 적다면, 매수인은 뒤에서 볼 감액 법리를 근거로 몰취 금액을 다퉈 볼 여지가 생깁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은 법원이 감액한다

위약금 다툼의 뿌리가 되는 조항이 민법 제398조입니다. 제1항은 당사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무리 계약서에 큰 금액을 적어 두었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이를 깎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당히 과다'의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손해가 없다거나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예정액이 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곧바로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그 금액을 그대로 물리는 것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이 되어 공정성을 잃는 결과가 되어야 감액이 인정됩니다.

손해가 없거나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지급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해 공정성을 잃는 결과가 되어야 감액됩니다.

또 한 가지, 이 감액은 당사자가 반드시 '감액해 달라'고 청구해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토대로 직권으로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채무자 측이 적극적으로 감액을 주장하고 그 근거 사정을 제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나 — '부당히 과다' 판단 기준

법원이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두루 살핍니다. 어느 하나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를 종합해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 양 당사자의 지위: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특히 채무자가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지를 봅니다.

  • 계약의 목적과 내용: 어떤 계약에서, 무엇을 담보하기 위해 위약금을 정했는지 살핍니다.

  • 예정액의 비율: 전체 채무액이나 계약금액 대비 위약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지 봅니다.

  • 예상 손해액의 크기: 계약 위반으로 통상 예상되는 손해의 규모와 예정액 사이의 격차를 따집니다.

  • 약정 동기와 거래관행: 위약금을 정하게 된 경위와 그 분야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참작합니다.

판단의 기준시점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감액 여부와 그 정도를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봅니다. 계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재판에서 심리가 마무리되는 시점의 사정을 종합한다는 의미이므로, 소송 과정에서 실제 손해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얼마나 깎이나 — 감액의 실제와 위약금 전체 기준 감액

감액의 폭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법에 '몇 퍼센트까지'라는 고정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적당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금액의 위약금이라도 계약의 성격, 실제 손해, 당사자 사정에 따라 감액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격을 함께 가지는 복합적인 경우에 대해서도 정리된 법리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은, 위약금 약정이 두 성격을 함께 가질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약벌 부분과 손해배상액 예정 부분을 인위적으로 쪼개지 않고 전체를 놓고 감액한다는 취지입니다.

손해배상액 예정과 위약벌 성격을 함께 가지는 위약금은,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법원이 직권 감액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다275270).

참고로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해 따로 정한 지연손해금(지체상금) 비율도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제398조 제2항의 감액 대상이 됩니다. 공사도급이나 납품 계약에서 흔한 지체상금 조항 역시 그 비율이 과도하면 감액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위약벌이면 감액이 막힌다 — 성격 구분이 승패를 가른다

반대로 문제의 위약금이 '위약벌'로 인정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위약벌은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사적인 제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제398조 제2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위약벌로 인정되면 감액의 문이 사실상 좁아지는 셈입니다.

다만 위약벌이라고 해서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면 민법 제103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감액'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과도한 위약벌의 효력을 제한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무의 초점은 자연스럽게 '이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가, 위약벌인가'라는 성격 다툼으로 모입니다. 앞서 보았듯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상대방이 위약벌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점을 뒷받침할 사정을 제시할 부담을 지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약금을 다투는 실무 순서 —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과도한 위약금을 다투려는 입장이라면 대체로 다음 순서로 접근하게 됩니다. 구체적 전략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는 큰 틀의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위약금의 성격 확정: 문제의 돈이 해약금인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부터 계약서 문언과 정황으로 정리합니다.

  • 감액 주장과 근거 제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점을 채무자 지위·예정액 비율·실제 손해 등 구체적 사정으로 뒷받침합니다.

  • 실제 손해 규모의 부각: 계약 위반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가 예정액에 크게 못 미친다는 자료(견적·거래내역·재매도 결과 등)를 확보합니다.

  • 위약벌 주장에 대한 반박: 상대방이 위약벌이라고 주장하면, 추정 규정과 계약 경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임을 다툽니다.

  • 기준시점 관리: 변론종결 시까지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현출시켜 감액 판단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반대로 위약금을 받으려는 채권자 입장이라면, 위약금 특약의 존재와 문언을 명확히 하고 실제 손해가 예정액에 상응한다는 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방어에 유리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국은 위약금의 성격과 '부당히 과다' 여부를 둘러싼 사실관계 싸움이므로, 초기에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위약금 1억 원이라고 썼으면 무조건 다 물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깎이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공정성을 잃는 수준인지를 판단합니다.

Q. 실제 손해가 전혀 없었는데도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A.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실제 손해 발생 여부나 그 액수를 따지지 않고 약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라서, 손해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지급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손해가 없거나 매우 적다는 점은 '부당히 과다' 판단에서 감액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정이 됩니다.

Q. 위약금 감액은 제가 청구해야 하나요, 법원이 알아서 깎아주나요?

A. 법원은 소송에서 드러난 사정을 토대로 직권으로도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예정액이 과다하다는 점과 그 근거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감액을 원한다면 스스로 근거를 갖춰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당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계약금이 위약금 특약을 통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된 경우라면,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감액을 다퉈 일부를 돌려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이 단순한 해약금에 그친다면 감액 법리보다는 해제의 효력·해약금 법리로 접근해야 하므로, 우선 그 계약금의 성격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Q.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손해배상을 갈음하는 성격이고, 위약벌은 이행을 압박하기 위한 제재로서 손해배상과 별도로 물리는 성격입니다.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위약벌로 보려면 계약의 목적·문언·경위 등을 종합해 그렇게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Q. 지연손해금(지체상금)도 감액 대상인가요?

A. 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비해 따로 정한 지연손해금 비율도 일종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 대상이 됩니다. 지체상금 비율이 과도하다면 마찬가지로 감액을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위약금 문제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다 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지만, 실제 결론은 그 위약금의 법적 성격과 여러 사정에 대한 종합 판단에서 갈립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부당하게 과다한 부분은 법원이 감액할 수 있고, 그 판단은 채무자의 지위·예정액 비율·실제 손해·거래관행 등을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종합해 이루어집니다.

핵심은 초기에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위약금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어떤 자료로 실제 손해와 과다성을 드러내느냐에 따라 감액의 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위약벌로 몰릴 위험이 있는 사안이라면 더욱 신중하게 성격 다툼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위약금 청구를 받았거나 반대로 위약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 계약 위약금 분쟁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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