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부인이 저의 사무실에서 여러 번 상담을 하셨고,
남편과의 합의이혼을 원하셔서, 합의를 위한 조언을 해드리고
합의서도 수차례 수정하면서 최종합의를 이끌어 내서 조정으로
종결된 사건입니다.
작성된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조정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이 시간처럼 당사자가 기나긴 소송보다는 합의나 조정이 가능한
사건은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예상 판결 등을 제시하고, 소송으로
갈 경우에 본인의 유불리, 상대방의 유 불리한 점을 잘 짚어서
설명해 주고, 그것을 토대로 당사자 간에 잘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은 사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고 이 사건에서의 남편도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조정기일에 법정에 나오면 조정이 진행될 수 있게 제가 안내도
해 드립니다. 다만, 변호사는 쌍방 대리를 할 수 없기에 안내하는 정도
이고, 그 이상은 우리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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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